류지세(柳志世*朗惠)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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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光海王(光海君)
2013-11-21 14:45:03
계해정사록(癸亥靖社錄)
3월(1623, 광해군 15)
12일 ○ 광해(光海)가 혼매 음탕하여 덕을 상실하고 간사한 무리들을 좋아하여 떳떳한 인륜이 끊어졌더니, 인조(仁祖)가 임금이 되기 전에 종묘 사직이 위태해질 것을 내다보고 분격개탄하여 어지러움을 다스릴 뜻이 있어, 전 부사(府使) 김유(金瑬)ㆍ이귀(李貴), 유생 김자점(金自點)ㆍ심기원(沈器遠), 전 우후(虞候) 신경진(申景禛), 전 좌랑 최명길(崔鳴吉), 전 현감 구굉(具宏), 유생 심명세(沈命世)와 함께 협의하여 계책을 정하고, 또 장단 부사 이서(李曙), 북병사 이괄(李适), 이천 부사 이중로(李重老), 전 한림 장유(張維), 유생 송영망(宋英望) 등과 비밀히 약속하였다. 곧이어 그날 저녁에 각각 장정들을 인솔하고 홍제원(弘濟院)으로 나왔다. 날이 저물녘에 이서는 장단 고을 군사 6백여 명을 영솔하여 와서 모이니, 대략 1천여 명이 되었다.
밤 2경에 창의문(彰義門)을 부수고 북을 울리면서 바로 창덕궁(昌德宮)으로 달려들었다. 이때 이이반(李以攽 《왕조실록》에는 이반(而攽)임)이 이 일을 알고서 벌써 오시에 변을 알려 주었다. 그러므로 광해가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을 시켜서 군사를 거느리고 궁성을 호위하게 하였다. 또 영의정 박승종(朴承宗)ㆍ좌의정 박홍구(朴弘耈)ㆍ호조 판서 김신국(金藎國)ㆍ병조 판서 권진(權縉) 등에게 명하여 이이반을 비변사에서 한창 국문할 즈음에 군사들의 요사스러운 소리가 들리므로, 박승종 등은 낭패하여 달아나고 이흥립은 이미 밀약이 있었으므로 군사 앞에 나와 맞이하였다.
인조는 인정전(仁政殿) 섬돌 위에 올라가 승상(繩床)에 앉아서 즉시 이귀와 도승지 이덕형(李德泂)을 보내어 경운궁(慶運宮)의 대비전(大妃殿)에 입직하게 하였다. 분병조 참의 유순익(柳舜翼)이 내응하여 문을 열어주니, 밤은 3경이 되었다.
13일 ○ 폐주(廢主 폐출된 광해군을 말함)와 폐동궁(廢東宮 광해의 아들 지(祬))의 거처를 몰랐는데 해가 높이 올라서야 인가에 몰래 숨어 있다는 것을 듣고 데리고 왔다.
○ 여러 재신(宰臣)들을 패초(牌招)하여 각각 맡은 일을 수행케 하였다.
○ 그 변을 듣고 도망친 당시의 당류들이 반수가 넘었다. 윤인(尹訒) 등 13인을 따로따로 잡아들였다.
○ 오후에 상(인조)이 경운궁(당시 인목대비가 거처하였음)에 조알하였다. 폐주와 폐동궁을 수레에 태워서 따르게 하였고, 체포한 흉도들을 경운궁에 가두고 대장 이흥립을 시켜서 호위하게 하였다.
○ 간밤에 경기 감사 박자흥(朴自興)이 변을 듣고 양주(楊州)로 달려가서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 조유도(趙有道)ㆍ파주 방어사(坡州防禦使) 윤정(尹琔)ㆍ양주 목사 박안례(朴安禮)에게 전령하여 의병을 일으켜서 서울로 향하려다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는 흩어져 가니 군사들도 도망쳤다.
14일 ○ 박자흥은 자살하고, 조유도 등은 잡혀 갇혔다.
사문(赦文)
〈왕대비가 중외의 대소 신료ㆍ기로ㆍ군민ㆍ한량인 등에게 내린 교서〉
소성정의(昭聖貞懿) 왕대비전은 이렇게 이른다.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내시고 제왕을 세운 것은 떳떳한 인륜을 펼치고 기강을 세워서 위로 종묘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 백성들을 편안케 하고자 함이다.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 불행히도 적사(嫡嗣)가 없어서 일시의 권도로 장유(長幼)의 차례를 건너서 광해를 세자로 삼았는데, 동궁에 있을 때부터 실덕(失德)이 뚜렷이 드러나서, 선조께서도 늦게 현저하게 후회하시었다. 왕위를 이은 뒤에도 도리를 배반하고 거스름이 더할 나위가 없었다. 우선 그 큰것만 들겠다.
내가 비록 덕은 없으나 천자(天子 중국 황제)의 고명(誥命)을 받아 선왕의 배필이 되어서 한 나라에 국모 노릇을 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으니, 모든 선조(宣祖)의 아들된 자는 나를 어미로 대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광해는 참소하는 적신들의 말만 듣고 스스로 시기와 간극(間隙)을 일으켜서 나의 부모를 참살하고 나의 종족을 어육으로 만들었으며 강보에 있는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이거나 유폐하여 곤욕을 보였으니, 사람의 정리가 없었다.
이는 대개 선왕에게 유감을 한껏 갚은 것이니, 그 미망인에게야 무엇이 어렵겠는가? 형을 해치고 동생을 없애버리며 여러 조카들을 잡아 없애고 서모를 잡아 죽여서 여러번 큰 옥사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무고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으니, 민가 수천 채를 헐어서 두 곳에 궁궐을 세워, 토목의 공사가 10년이 넘어도 그치지 않았다. 선왕 때의 원로 대신들을 거의 다 귀양 보냈거나 배척했고, 단지 인아(姻婭)ㆍ환관ㆍ궁녀들과 못된 일에 앞장서는 무리들만을 높이고 믿었다. 정치는 뇌물로 이루어졌으며 어둡고 탐욕있는 것들만 조정에 꽉 차서 돈을 싣고 와 벼슬을 사고 팔기를 거간하는 장사꾼들 같이 하였다. 부역이 번거롭고 주구(誅求)가 대중이 없으며, 백성들이 견디어낼 수 없어 도탄에 빠져 걱정하는 소리가 들끓었고, 종묘 사직의 위태함이 실오리로 달아 놓은 구슬과 같았다.
그뿐만 아니다. 우리 나라가 중국을 섬긴 지 2백여 년이나 되어 의리로는 임금과 신하이고, 은혜로는 부자와 같아서, 임진년에 구원해준 은혜는 만대를 가도 잊을 수가 없기에, 선왕께서 재위하신 지 40년 동안 지성으로 중국을 섬겨 평생에 북쪽을 등지고 앉은 일이 없었다. 광해는 이러한 은덕을 저버리고 천명도 두려워함이 없이 속으로 두 마음을 품고 오랑캐에게 정성을 바쳤다. 기미년 북로(北虜)를 정벌할 적에 비밀히 대장에게 ‘형편을 보아 향배(向背)를 정하라.’ 하교하여, 마침내 전 군사가 오랑캐에게 투항하여서 추함이 사방에 퍼지게 하였다. 명 나라 사신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에, 가두고 구속하기를 짐승 취급하듯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 나라의 칙서가 여러 번 왔지만 구원하는 군사를 보내지 않아서, 삼한(三韓) 시대부터 예의를 지켜 오던 우리 나라로 하여금 오랑캐와 금수로 돌아감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마음과 머리가 아픔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천리를 멸하고 인륜을 끊어서 위로는 중국에 죄를 지었고, 아래로는 만백성에게 원한을 맺히게 하였다. 죄악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조종의 군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며, 종묘 사직의 신령을 받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폐출한다.
능양군(綾陽君) 모(某 이름은 종(倧))는 선조 대왕의 손자이며 정원군(定遠君) 모(某 이름은 부(琈))의 첫째 아들이다. 총명하고 어질고 효성스러워 비상한 의표가 있었으므로 선조께서 기특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궁중에서 기르셨다. 이름을 지어준 뜻도 숨은 뜻이 있으며, 승하하실 때에는 손을 잡고 탄식하고 슬퍼하시어 뜻을 붙임이 매우 중하여 여러 다른 손자들과 달랐다. 이번에 분연히 대의를 내어 혼란을 토벌하여 평정하고, 갇히어 곤욕당하던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나의 위호(位號)를 회복하게 하여 윤기가 바뤄지고 종묘 사직이 다시 안정되니, 그 공이 매우 크다. 신(神)이나 사람들이 모두 귀의하는 바이니, 왕위에 나가서 선조 대왕의 뒤를 계승하고 부인 한씨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을 만하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노니 의당 자세히 알지어다.
〈중외의 대소 신료ㆍ군민ㆍ기로ㆍ한량인 등에게 내린 교서〉
왕은 이렇게 이른다.
우리 나라는 열성(列聖)이 서로 이어 가법이 가장 바르다. 인(仁)으로 정치를 하고 효(孝)로 다스려서 거듭 밝고 누대로 흡족한 교화가 우리 소경왕(昭敬王 선조의 시호)에게 이르러서 극도에 이르렀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 비색한 운수가 들게 되어 지나간 10여 년 이래로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이 임금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고 국가의 권력을 독차지하여 모자간에 틈이 생기게 만들고 끝내 떳떳한 인륜의 변괴를 이루어서 별궁에 유폐하고 곤욕을 극도로 하였다. 옛날 진(秦) 나라 소양왕(昭襄王)이나 진(晉) 나라 혜제(惠帝)의 화(禍)보다 더할 뿐 아니라, 더군다나 중국조정의 부모와 같은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나라 예의의 풍속을 멸망시켜, 삼강이 쓸어버린 듯하였으니, 어찌 차마 말하겠는가?
사치스러운 욕심이 한량없고 정치와 형벌이 문란하게 되어 백성은 곤궁하고 국고는 바닥이 드러나 중외가 흉흉하여서 나라를 망치고 사직을 끊어지게 할 뻔했다. 소소한 일 같은 것은 대왕대비의 교서에 다 하였으니, 군더더기로 열거할 것이 없겠다.
내가 덕이 박한 사람으로 선왕께서 남기신 훈계를 받들어 종실이나 잘 지켜서 평생을 마칠까 하였는데, 다행하게도 충성과 의리있는 두세 신하들의 힘을 입어, 종묘 사직이 위태함을 민망히 여기고 인륜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분연히 큰 계책을 내어 내란을 평정하였으며, 이미 왕대비의 위호(位號)를 회복하였다. 따라서 이 몸을 추대(推戴)하고자 하니, 내가 아래로는 여러 신하들의 뜻을 어길 수 없고, 위로는 왕대비의 교지를 받들려 하나, 마치 구렁에 떨어지는 것 같다. 어찌 감당해내랴!
적이 대위(大位)에 오르는 시초임을 생각해서 반드시 혁신의 정치를 거행해야겠다. 무신년(광해가 즉위한 해인 선조 41년, 1608) 이래로 모든 얽어 놓은 죄수들과 연루된 죄인들이나, 언사(言事)로 죄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다 탕척한다. 여러가지 건축 중이거나 경영하려는 토목의 역사와 이것을 맡아보는 각 관리와, 가혹한 세금으로 축재한 무리들을 모두 물리친다. 그 밖에 백성들을 침탈했거나, 나라를 병들게 한 권력있는 귀척(貴戚)들이 점령하고 있는 여러 곳의 둔전(屯田)과 장재(藏財), 감세(減稅)와 복호(復戶) 등의 일을 함께 하나하나 조사해서 개혁한다. 내수사 대군방(大君房)에 빼앗긴 토지와 노복들을 일일이 돌려주고, 이달 13일 새벽 이전의 잡범으로 사형수 이하는 모두 사면해서, 유신(維新)의 뜻을 보이도록 한다.
아! 비상한 거조가 있었기에 비상한 은택이 미치었고, 끝없는 아름다움을 누리자면 다시 끝없는 근심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노니 의당 그리 알지어다.
상이 즉위하자, 백관들이 진하(陳賀)하고, 대사면을 중외에 교시하였다.
15일 ○ 좌승지 유백증(兪伯曾)은 의거를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밤에 달아났다가 이튿날 해질 무렵에 들어왔다. 홍문관에서 벼슬을 삭탈하기를 청하니, 체직하라고 명하였다.
○ 사간 이성구(李聖求)가 아뢰기를,
“지금 국사가 크게 안정되어 중외가 모두 안연(晏然)하게 기뻐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걱정할 꼬투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성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민심이 의구하는 마음이 없지도 않으니, 동대문과 남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진정되었다는 뜻을 밝게 알리고, 장령(將領)을 골라서 잘 보살피게 하여 뜻밖의 걱정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였다.
○ 또 아뢰기를,
“역적을 토죄하는 법전은 극히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창졸간에 죄인 몇 사람을 지레 처참하여서 여론이 좋지 못합니다. 이 뒤에는 역적 괴수 이하는 청하옵건대, 대신과 의금부가 함께 논의하여 율에 비추어서 죄를 결정하고 법대로 처형하오며, 체포하라는 명 속에 들지 않은 협박으로 따른 무리들은 함부로 잡지 못하게 하여 불안히 여기는 자를 편케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서령부원군(瑞寧府院君) 정인홍(鄭仁弘)을 체포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럴 때의 급무는 민심을 진정시키는 것보다 더 긴절한 것이 없으니, 청하옵건대, 어사를 뽑아 8도에 내려 보내서 신왕의 덕의를 널리 알리고, 백성들의 폐해를 알아보아 재물을 탐하는 수령들을 적발해서 계문(啓聞)하여, 한편으로 의구하는 마음을 안정시키며, 한편으로 거꾸로 매달린 듯한 급함을 풀게 하소서.”
하였다.
○ 옥당이 차자를 올리기를,
“경상도 한 도는 원래 추로(鄒魯)의 고장이라 하여, 단아한 선비와 덕망 있는 학자와 문학으로 이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골라 써서 모두 감동되도록 하소서.”
하였다.
○ 대비전이 비망기(備忘記)로 이귀(李貴)에게 전교하기를,
“10여 년 유폐되어 있는 동안 경 등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헛되이 울었고 경 등도 대답이 없더니, 오늘날 나를 불꽃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여 주니, 경 등은 참으로 사직의 신하이다. 또 나로 하여금 자나깨나 잊지 못한 원수와 10년 회포를 오늘날 풀게 해주니, 경 등의 은혜는 머리가 부서져도 잊을 수 없다.”
하였다.
○ 전교하기를,
“죄인의 족속과 노비들을 포도청에서 제멋대로 잡아 가두어 여염을 요란스럽게 하니, 대장도 함께 추고하라.”
하였다.
○ 영창대군 의(永昌大君㼁)ㆍ임해군 진(臨海君珒)ㆍ능창군 전(綾昌君佺)ㆍ진양군 태경(晉陽君泰慶)ㆍ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ㆍ현감(縣監) 김효남(金孝男)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16일 ○ 대신(大臣)이 아뢰기를,
“반정하는 거사는 위로 천심에 합하고 아래로 백성들의 소망을 위로한 것이오니, 참으로 국가의 한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중국에 주문(奏聞)하여 책봉을 청하는 것을 늦출 수 없는 일이오니, 청하옵건대, 사신을 급히 보내도록 하소서.”
하였다.
○ 대사간 박동선(朴東善)이 아뢰기를,
“오랫 동안 죄를 저지른 나머지 전야에서 평생을 마칠까 생각하였더니, 오늘에 와서 천지와 종묘 사직의 신령의 도움으로 통쾌하게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경사를 보오매, 비록 신처럼 못난 자도 일월 같은 빛의 한 가닥이나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랑해 주시는 분부가 뜻밖에 나오니, 생각하옵건대, 새 정화의 초두에 부정을 탕척하고 일마다 바름을 취하여야 할 터이온데, 시비를 따지는 자리는 신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청하옵건대, 신의 관직을 체차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 정언 오숙(吳䎘)이 아뢰기를,
“십수 년 동안 구차스럽게 목숨을 보전해 오다가 다행히도 천지 신명의 도움으로 성왕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뜻밖의 은총으로 주신 벼슬이 신의 몸에 미치오나, 새 정사하는 초두에 언관의 직책은 중대한 자리여서 결코 염치없이 차지할 수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신의 벼슬을 체차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17일 ○ 의금부가 아뢰기를,
“무신년 이후 죄를 입은 사람을 이번에 모두 탕척해야 할 터이오나, 허균(許筠)의 옥사에 관계되었던 사람과 무고(誣告)했던 사람은 당초에 형벌이 잘못되었다 하여 억울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죄가 있거든 사면하지 말라.”
하였다.
○ 무신년 이후의 위훈(僞勳)은 모두 삭적(削籍)하였다.
○ 사간원이 아뢰기를,
“계축년 이후에 역적의 괴수들이 오랫동안 대제학으로 있어서 과거를 저희 당류를 부식하는 길로 삼아 사정(私情)과 차술(借述)로 바란대로 되지 않음이 없었으니, 해마다의 과거 방목들을 조사 상고하여, 혹은 삭직하거나 혹은 출적하여 선비들의 분을 풀어 주소서. 각 도의 감사는 불가불 먼저 급히 가려 보내서 재물을 탐한 수령들의 죄상을 핵실한 다음 척출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해 줄 것이며, 전라 감사 황근중(黃謹中) 등은 파직하소서.”
하였다.
○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비의 위호를 폐할 때에 전후 삼사(三司)에서 논계한 사람들과 상소한 유생들을 조사하여 죄상을 밝혀내어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18일 ○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교 박해(朴海)는 용렬하고 어리석으며 잡아온 이선행(李善行)은 궁궐 짓는데 돌을 바치고 벼슬하였고, 검열 유흠(柳)은 과거에 차작(借作)하였으니, 파직하고 다시는 서용하지 마옵소서.”
하였다.
○ 포도대장이 아뢰기를,
“전 첨지 권채(權綵)가 임소원(任昭媛 광해군의 후궁 정4품의 내명부)을 잡아와서 의금부로 옮겨 보냈기로 감히 아뢰나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폐주가 있는 곳에 시녀가 없다 하니, 이 사람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전교하기를,
“금부에서 형틀을 더 만들도록 입계하니, 오늘날의 기상이 매우 비참하다. 옥에 가둔 사람으로 죄가 경한 사람은 빨리 처결해서 억울한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 사간원의 아룀은, ‘이정(李涏)ㆍ유숙(柳潚) 등 9인의 죄를 논의하라.’는 것이었는데, 비답하기를,
“박안례(朴安禮) 등은 이미 석방하였고, 이시언(李時言)은 비록 잡아들인 일은 있으나 이것은 직분 때문에 행한 일이니, 어찌 이 사람만 다스리겠는가? 옛글에, ‘그 괴수만 베고 위협에 따라서 한 사람은 다스리지 말라.’ 하였으니, 벼슬에 있는 자는 체차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시끄럽게 해서 인심으로 하여금 각기 의구심을 갖게 하지 말라.”
하였다.
○ 전교하기를,
“역적의 괴수 두세 사람에게는 속히 전형(典刑)을 밝게 알리고, 그 외에는 경중에 따라서 죄를 주고 지나치게 살육하지 말라.”
하였다.
○ 전교하기를,
“백관들이 아직도 군복을 입고 있어 보기에 좋지 못하니, 지금부터는 입지 말라.”
하였다.
○ 부원군 민형남(閔馨男) 등 2백여 인의 훈공을 삭제하고 자급을 강등하였다.
19일 ○ 대신ㆍ의금부 당상ㆍ양사(兩司 사헌부, 사간원)의 장관이 아뢰기를,
“폐주ㆍ폐비ㆍ폐세자ㆍ폐세자빈은 마땅히 귀양을 보내야 하며, 대비전의 하교를 받들어 각처에 위리 안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먼 절도에 보내면 뜻밖의 걱정이 없지 않을 듯하오니, 가까이 강화나 교동(喬桐) 등지에 안치하고 엄중히 지켜서 허술한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나을 듯 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였다.
○ 전교하기를,
“근래에 백성들의 곤궁하고 가난하기가 극도에 달하였다. 지금 할 일로는 급하지 않는 공물(貢物)과 부세를 경감해서 민생을 살리는 것보다 더할 것이 없으니, 왕년에 걷히지 않은 것은 모두 감하여 주라.”
하였다.
○ 전교하기를,
“근래 폐조(廢朝)의 후궁과 권세 부리던 간신들의 농장이, 도망친 노비들이나 완악한 백성들의 모이는 곳이 되어서 국가의 영이 행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전세(田稅)가 점점 축나서 백관의 녹봉도 제대로 줄 수 없으니, 놀랍기 그지없다. 모두 혁파하고 쌓아둔 곡식들은 거두어 들여서 군량에 보태게 하라.”
하였다.
○ 종루 길거리에 진을 치고 백관들이 죽 늘어서서 역적 괴수 이이첨(李爾瞻)ㆍ정조(鄭造)ㆍ윤인(尹訒)ㆍ이위경(李偉卿)ㆍ이홍엽(李弘燁)ㆍ이익엽(李益燁)ㆍ조귀수(趙龜壽)ㆍ박응서(朴應犀)ㆍ한희길(韓希吉)의 목을 베었다.
○ 전교하기를,
“죄인 김전(金傳)은 황해도에 보내서 효시(梟示)하고 이대엽(李大燁)은 절도에 안치하라.”
하였다.
○ 대신ㆍ의금부 당상ㆍ양사 장관이 합계하기를,
“역적 도배들을 처형하니, 성안 백성들이 모여서 보고 좋아하는 환성이 거리에 넘치되, 이대엽을 한꺼번에 처형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실망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오늘에 있어서 어찌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뜻을 남에게 보이겠습니까? 오늘 안으로 사형을 시행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삼창(三昌)의 죄악이 경중이 없는 것 같으나 유희분(柳希奮)도 아직 오늘날 형을 면하고 있는데, 한낱 대엽이 비록 용서되었다 하여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 신안 현감(新安縣監) 송탁(宋鐸)ㆍ양양 현감(襄陽縣監) 이민수(李敏樹)를 아뢰어서 체직시켰다. 어사가 백 석의 곡식을 감추어 두었다고 장계했었음.
20일 ○ 전교하기를,
“무신년 이후의 역적들의 옥사로 원통히 죽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모두 벼슬을 회복해 주고, 추증(追贈)하고 사제(賜祭)하여 원통하게 죽은 원혼을 위로하라.”
하였다.
○ 두 대장의 계사는 새 본궁(本宮)의 종 2인이 작폐한 일이었는데, 전교하기를,
“효시하라.”
하였다.
○ 대비전이 비망기를 내리기를,
“역적 괴수 포악한 혼(琿 광해군의 이름)이 지금도 궁궐 뜰안에 있소. 천지간에 일각이라도 대역한 적신을 살려 둘 수 없는데, 무슨 연고로 편안하게 앉혀 두었소? 경 등은 위로는 종묘 사직을 위해서 빨리 귀양보내게 하오. 그래야 내가 옮겨갈 것이니, 경 등은 나를 위해서 소홀하게 마오. 내가 경 등에게 두 번 절하고 이를 청하는 바이오.”
하였다.
○ 폐주와 폐세자를 강화도로 위리 안치하라는 전교를 받들었다.
○ 정사(政事)를 하여 기복(起復)과 파직할 것 등을 거의 다 결정하였다. 21일 ○ 상이 대비를 모시고 창경궁(昌慶宮)으로 이어(移御)하였다.
○ 판윤 이괄(李适)이 폐주와 폐세자를 영솔하고 강화도로 나갔다.
○ 대비가 폐주의 36조목의 죄를 하교하였다. 비망기는 아래에 있음.
○ 사간원이 아뢰기를,
“경기도 수사 신경유(申景裕)를 파직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체차하라.”
하였다. 이대엽을 구출하려 한 까닭임.
22일 ○ 사간원이 아뢰기를,
“폐조의 벼슬길이 혼탁함은 청반(淸班) 뿐만이 아니오라, 백관 실직을 가진 사람들에까지도 역적의 당류로 추잡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각 사(司)의 정(正) 이하는 하나하나 갈아 내소서.”
하였다.
○ 예조가 아뢰기를,
“이이첨 등은 이미 처형하였으나, 대비를 폐하고 가두어서 떳떳한 인륜을 무너뜨리고 여러번 큰 옥사를 일으켜서 사림들을 해치고, 위엄과 권세를 멋대로 농간해서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게 하고, 탐학을 멋대로 하여 백성에게 해독을 끼쳤으니, 그 한없이 흉악하고 극도로 악독한 죄상을 교서로 만들어서 방(榜)으로 게시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아뢴 대로 하였다.
○ 사헌부가 아뢰기를,
“예조 참판 윤휘(尹暉)는 환관들과 통해서 좋은 관직으로 바꾸려 했고, 소인들과 결탁해서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차지하려 했으며, 동정(東征)을 할 때에도 먼저 화친할 논의를 제창하였으니 멀리 귀양보내소서.”
하였는데, 삭출하였다.
23일 ○ 사헌부가 아뢰기를,
“폐조에서는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서 명기(名器)가 뒤섞이어 벼슬을 인분이나 흙처럼 보고 서얼이나 노예와 같은 천한 사람으로 수령이 된 자가 매우 많으니, 조사해서 가려내어 맑게 하소서.”
하였다.
○ 사간원이 아뢰기를,
“폐조에서 제일 먼저 이원(梨園)을 다시 설치하고 창기들을 널리 모아서 시녀로 궁궐에 출입하게 하여 향락을 한없이 하여 황음무도하기가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지금 정치를 혁신하는 때에 있어서 이러한 습속을 통쾌하게 없애지 않을 수 없으니, 혁파하기를 청하옵니다.”
하였다.
○ 이원엽(李元燁)을 처형하였다.
○ 사간원이 아뢰기를,
“황해 병사 유효걸(柳孝傑)은 나이가 젊고 경망하오며, 안주 목사 남이흥(南以興)은 형벌을 너무 잔혹하게 하였으니, 파직하소서.”
하였다.
○ 경기 감사가 아뢰어서 부평 부사 허위(許稦)를 파직하였다. 허숙의(許淑儀)의 동생임.
24일 ○ 경기 감사가 아뢰어서, 금천 현감(衿川縣監) 안언광(安彦光)과 평구 찰방(平丘察訪) 송확(宋確)을 파직하였다.
25일 ○ 예조가 아뢰기를,
“선왕의 후궁인 김씨의 신주를 태워버리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여, 윤허하였다. 광해의 생모인데 공빈(恭嬪)으로 추숭하였음.
○ 사간원이 아뢰기를,
“궁궐을 건축할 때에 집터를 바치고 쇠붙이ㆍ돌ㆍ물건을 바친 자들은 벼슬이 오르거나 자급이 뛰어올라 수령이나 실직을 차지하였고, 종실이면 군(君)에 봉했습니다. 벼슬길이 혼잡하였으며 명기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으니, 가려내소서.”
하였다.
○ 사헌부가 아뢰기를,
“수령으로서 군기나 군량을 비축하였다고 해서, 청탁으로 인하여 외람되게 높은 계급에 올라간 사람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수량을 거짓이나 과장을 하여 기만으로 감사에 보고한 자들은 그대로 명기를 더럽힐 수 없으니 개정하소서.”
하였다.
○ 사간원이 아뢰어, 예산 현감(禮山縣監) 조유환(趙有煥)을 파직하였다. 향생(鄕生)이며 백성을 학대하였음.
26일 ○ 조강(朝講)과 주강(晝講)을 하였다.
○ 도원수 한준겸(韓浚謙)은 국구(國舅)이므로, 장만(張晩)을 대신 차출하였다.
27일 ○ 조강과 석강(夕講)을 하였다.
○ 이조 참판 이귀(李貴)의 사직하는 차자에 비답하기를,
“충의를 분발해서 흉적을 토벌하고 제거하여 동토천리(東土千里)에 윤기가 바로잡힌 것이 누구의 공이오? 의당 사양하지 마오.”
하였다.
○ 사헌부가 아뢰기를,
“이성 현감(利城縣監) 이흥국(李興國)은 박엽(朴燁)의 군관이 되었을 때에 거짓 죄를 얽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젊은 첩을 빼앗았으며, 곽산 군수 박현성(朴賢成)은 조선(漕船)을 영솔하고 오다가 거짓으로 침몰했다 칭탁하고 첩의 집에 옮겨 두었으니, 함께 삭직하소서. 단천 군수 이시익(李時益)은 행실이 어그러졌으니, 파직하고 다시 서임하지 마소서.”
하였다.
28일 ○ 의금부가 윤숙의(尹淑儀)를 체포하였다고 아뢰었다.
○ 정인홍(鄭仁弘)ㆍ권여경(權餘慶)을 옥에 가두었다고 아뢰었다.
○ 5도(道)의 선유사(宣諭使)가 나갔다.
29일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평안 병사 우치적(禹致績)이 임기가 차서 대신 부원수 유비연(柳斐然)을 옮겨 차임하고, 도원수 장만으로 황해 병사를 겸임케 하소서.”
하였다.
○ 3도의 선유사가 나갔다.
4월
2일 ○ 종묘에 고유하는 친제(親祭)를 행하였다.
○ 사간원이 아뢰기를,
“연안 부사 정지경(鄭之經)이 권문 세가에 아부해서 전후에 가자한 것이 모두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하였다.
3일 ○ 정인홍을 참형에 처하는데 백관이 늘어섰었다.
○ 이병(李覮) 등 14인을 베었다. 다음 복주류(伏誅類)에 기재되었음.
4일 ○ 유희분(柳希奮) 등 5인과 나인 여옥(女玉) 등 7인을 베었다.
○ 합계(合啓)는 이대엽을 사형에 처하라는 일이었는데, 비답하기를,
“연좌율(緣坐律)로 죽는데 능지처참하지 않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단지 참형만 하라는 분부가 있어서 합계하였음.
5일 ○ 전교하기를,
“모후(母后)를 폐할 때에 대비를 위해서 소장이나 차자로 진계한 사람과 수의(收議)할 때에 이의를 말한 사람, 정청(庭請)할 때에 참예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께 상고해서 아뢰라.”
하였다.
○ 사헌부의 아룀은,
“정항(鄭沆)ㆍ이정표(李廷彪)는 관작을 추탈(追奪)하고 그 아들들은 귀양보내며, 금계군(錦溪君) 박동량(朴東亮)은 삭출하소서.”
라는 것이었는데, 비답하기를,
“오늘날 논의하는 바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경하게 하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중하게 하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 알 수 없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 사간원이 아뢰기를,
“서산 군수 원유형(元有亨)은 수신(守身)의 아들로 백성들을 갉아 먹었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하였다.
6일 ○ 제주에 나갔던 승지가 해남 현감 임천수(任天壽)를 계(啓)하여 파직하였다. 광산부부인(光山府夫人)이 제주에 귀양가서 있었으므로 승지를 보내어 모셔오게 했음.
○ 지평 조정호(趙廷虎)ㆍ유백증(兪伯曾)이 아뢰기를,
“이이첨의 심복이던 사람들을 아직 다 죄로 다스리지 않았는데도 먼저 이항과 이정표의 죄를 다스리도록 청한 것은, 참으로 두 왕자의 죽음은 천하에 지극히 원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경하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만 중하다는 비답을 받자오니 정사를 논의하는데 온당하지 못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신의 벼슬을 갈아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서 물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7일 ○ 옥당의 차자는, ‘두 지평을 출사케 하라.’는 것이었는데, 비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근일에 논의한 바가 현저하게 당파를 옹호하는 기색이 있으니, 내 그윽이 놀랍게 생각한다. 정항(鄭沆) 등이 어찌 죄가 없다고 해서 윤허하지 않는 것이며, 산 사람에게 경하게 한다는 내 말이 어찌 이이첨의 당만 이른 것이랴? 옥당의 권점(圈點)이 1백 명에 이르도록 많으며, 논의한 바가 또 이러해서 참으로 근일의 하는 대로 한다면, 조정에 당파가 없어지고 인재를 다 쓰기가 기필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오늘에 와서 다시 이러한 꼴을 보겠는가?”
하였다.
○ 두 지평이 또 사피하니, 비답하기를,
“대간은 명목이 군주의 이목이라 하면, 듣는 바와 본 바가 일호도 틀림이 없어야 할 터인데, 근일의 논의한 바는 선후와 경중이 없으니, 언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불가하다. 함께 체차하라.”
하였다.
8일 ○ 옥당의 윤지경(尹知敬)ㆍ이민구(李敏求)ㆍ조성립(趙誠立)ㆍ김세렴(金世濂)이 아뢰기를,
“신 등이 정치를 혁신할 때를 당하여 맨 먼저 빛나는 직함을 갖게 되어, 의당 공도를 펴고 편당을 끊는 것을 임금 섬기는 제일의 분의로 하여야 할 터인데, 어찌 감히 일호인들 당을 비호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대개 인륜이 끊어지고 종묘 사직이 위태로운 것은, 패를 나눠서 당류를 부식하고 공도를 배반하여 사(私)를 위하는 소치가 아님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대부로서 유식한 사람이면 주먹을 불끈 쥐고 강개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다스림을 구하시기에 바야흐로 예리하시어 첫째로 붕당을 제거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으시니, 누가 전하의 이런 아름다운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기들의 처치가 옳지 못하였다고 사직하니, 비답하기를,
“너희 말과 같이 조정이 화합해서 공도가 잘 행하게 될 것을 손꼽고 기다릴 수 있으니, 기쁘고 가상함을 금할 수 없다. 다만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나의 소망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오직 나의 본뜻은 하나하나를 논죄하려는 것이 아니고 괴수급의 큰 죄인만 제거하고 그 밖에 따라서 참여한 사람들은 소장을 불태워 버리고 탕척해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너희들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정사를 하여, 지평에 이민구(李敏求)와 정기광(鄭基廣)을 임명하였다.
9일 ○ 정사를 하여, 병조 참의에 신경진(申景禛), 대사간에 이수광(李睟光), 헌납에 조성립(趙誠立), 정언에 이배원(李培元), 형조 참의에 조존성(趙存性), 공조 참의에 한효중(韓孝仲), 교리에 이준(李埈), 부응교에 조희일(趙希逸) 등을 임명하였다.
10일 ○ 전교하기를,
“광해(光海)의 죄악은 비록 중하나 선왕의 후손이다. 그가 적소에 있으면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지금은 옷을 갈아 입을 때이니, 베와 모시를 넉넉하게 내려 보내라.”
하였다.
11일 ○ 사헌부가 아뢰기를,
“재물을 탐한 수령들을 빨리 가려내게 하소서.”
하였다.
○ 정사를 하여, 지평에 이식(李植), 헌납에 이목(李楘), 정언에 신천익(愼天翊), 사인(舍人)에 이준(李埈), 부교리에 이민구(李敏求), 수찬에 조성립(趙誠立)과 심액(沈詻)을 임명하였다.
12일 ○ 도목정사를 열어서, 교리에 민유경(閔有慶)을 임명하였다.
13일 ○ 전교하기를,
“내가 여염에 있을 때에 장현광(張顯光)과 박지계(朴知誡)가 노성한 큰 학자로 오랫 동안 초야에 있었는데, 근방 사람들이 경모한다는 소문을 듣고 잠시라도 잊은 일이 없다. 내가 국사를 함께 의논할까 하니, 가교(駕轎)로 불러 오도록 그 곳 감사에게 유시를 내리고 그 외에도 초야에 덕망있는 선바가 있거든 역시 널리 구해서 아뢰라.”
하였다.
○ 전교하기를,
“근래 백성들의 곤궁이 극도에 이르렀다. 요즈음 들으니, 새 관원들이 내려가면 공변된 정치를 기대하기를 눈을 씻고 바란다 한다. 만일에 그러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다. 관련된 바가 중대하지 않겠는가? 모든 수령을 잘 골라서 임명하여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을 소생하게 하라.”
하였다.
○ 사간원이 아뢰기를,
“황윤중(黃允中)죄목은 아래에 기록되어 있음. 은 안치하였으며, 급제 윤휘(尹暉)는 환관들과 결탁해서 좋은 벼슬을 얻기 위해서 사방에 해를 끼치고 탐욕이 한이 없었습니다. 동정(東征)할 때에도 먼저 화친하자는 논의를 제창하였으니, 멀리 귀양보내소서. 군위 현감 이종문(李宗文)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 한량이 없으며, 경주 판관 도이유(都以兪)는 흙덩이같이 어리석으니 모두 파직하소서.”
하였다.
○ 사헌부가 아뢰기를,
“풍안군(豐安君) 임연(任兗)은 폐주의 비위를 잘 맞추어 오랑캐와 화친하자는 계책을 여러번 말했으니 추가로 삭직하고, 경상도 좌병사 이계선(李繼先)은 권문 세가와 혼인하고 군졸들을 혹독스럽게 학대하였으며, 급제 이응해(李應獬)죄목은 원찬질(遠竄秩)에 있음. 는 잡아서 국문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계선 무리의 정죄(定罪)는 중장률(重贓律)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폐주 때의 여러 신하 중에 청렴한 사람이 극히 적으니, 오늘에 와서 탐오한 관리를 다스리면 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며,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안정이 안될 터이니, 어찌 해가 없겠는가?”
하였다.
○ 정사를 하여, 지평에 장현광, 충청도 수사에 이창정(李昌庭), 전라도 우수사에 허완(許完) 등을 임명하였다.
14일 ○ 이조가 아뢰기를,
“폐조(廢朝) 10여 년 동안에 여러 흉당이 세력을 잡아서 중외에 꽉 차 있는 자들이 모두 역적의 당류들이며, 선조조의 청명했던 때에 벼슬했던 사람들은 모두 배척을 당하고 남아 있는 사람이 몇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사악하고 더러운 무리들을 탕척하고 벼슬길을 깨끗이 하는 데 있어서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지나간 계축년 이후에 뜻있는 선비들은 시국을 분개하여 혹은 소장을 올려서 애써 다투다가 먼 곳에 귀양가기도 하고, 혹은 벼슬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초야에 물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규정 외로 발탁해서 그 착한 일을 권장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윤허하였다.
○ 장령 김장생(金長生)이 들어왔다.
15일 ○ 최기(崔沂)에게 이조 판서, 황혁(黃赫)에게 이조 참판, 조수륜(趙守倫)에게 집의, 권필(權韠)에게 지평을 추증(追贈)하였다.
16일 ○ 합계한 것은, 이대엽을 사형하라는 것이었는데, 윤허하였다.
17일 ○ 사간원이 아뢰기를,
“청주 목사 박경업(朴慶業)은 공론에 버림받고 더욱 탐욕을 자행하였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곡성 현감 홍유형(洪有炯)은 전에 공조(工曹)에 있을 때 탐욕하고 야비한 일이 많이 있었으니, 파직하소서.”
하였다.
〈유학(幼學) 반석명(潘錫命)ㆍ김성우(金聲宇)ㆍ곽찬(郭瓚)ㆍ김국보(金國輔)의 상소 4월 17일〉
삼가 아룁니다. 신 등은 -원문빠짐-《춘추》의 대의는 그 임금에게 무례한 자를 보면 죽이기를 새매가 참새를 쫓듯하고, 그 임금에게 공손한 자를 보면 섬기기를 효자가 부모 봉양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큰 악을 용서해서 다스리지 않거나, 아름다운 행실을 버려서 표창하지 않으면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방법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방금 거룩한 운수가 열리고 천일(天日)이 청명하여서 역적의 괴수를 섬멸하여 천지의 무궁한 깊은 원한을 갚았고, 옛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겨서 사방 창생들의 소망에 보답하였습니다. 봄 우레가 한 번 치니 만물이 모두 경동하고, 때 맞춘 비가 내리니 모든 생물이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낡은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를 펴는 것에 대해서 극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 포용해 주는 성덕(盛德)의 시대에 실로 입을 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를 삼키는 고기도 천망(天網)에 새는 수가 있고, 태양의 빛도 깊은 골짜기에는 늦게 비치는 법이니, 감히 숨은 것을 비추어서 펴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정사년 12월 며칠날, 성균관의 통문으로 대비를 무함해서 열 가지 죄목을 조목조목 나열하기까지 하여 각도 각 고을에 돌렸는데, 신 등도 그것을 얻어 보았습니다.
그 통문 가운데 장의(掌議)는 하인준(河仁俊)ㆍ정기(鄭淇)였으며, 색장(色掌)은 채유제(蔡有濟)ㆍ나만기(羅萬紀)ㆍ정적(鄭績)ㆍ정미(鄭渼)였습니다. 무릇 이들은 여섯 흉인입니다. 그 통문은 눈으로 차마 볼 수 없고 손으로 차마 전할 수 없었지만, 그 흉악하기가 너무 심한 것을 통분히 여기고 좋은 운수가 돌아오면 그 못된 짓을 고발할까 하여 감추어 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무리들을 처형하였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조정의 이목이 혹 미치지 못한 것입니까? 성균관에서 견문이 혹시나 다하지 못한 것입니까? 신 등은 의분으로 이런 도배들과 함께 행세할 수 없으므로 이 흉서를 성상께 주달하옵니다.
그 흉악한 문자는 차마 보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사오나, 이것이 아니면 그들의 죄악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감히 소장 끝에 붙여 올립니다. 황공하와 처분을 기다립니다.
신 등도 역시 전하께서 포용하신 성덕은, 옛날 한 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이민(吏民)들이 보낸 적과 내통하는 등의 부정을 주고 받은 문서를 태워버려서 불안한 마음을 편안케 하던 의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섯 사람의 흉악한 죄는 그 일과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 왕랑(王郞)의 반역은 광무제에게만 적의을 가진 것이지만, 이번 이 흉도들은 실로 전하의 조종께 깊은 원수이옵니다. 전하께서 비록 죽이기를 그만두려 하신들, 조종 때문에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인준은 이미 역적으로 그 죄를 받았으되 그 남은 사람들은 그대로 있사오니, 의당히 유사(有司)에게 분부하여서 하루 속히 형벌을 주어서 위로 하늘에 계신 혼령께 위안을 드리시고, 아래로 일국 사림(士林)들의 통분을 덜어 주신다면 그지없는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의 말에,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찾으라’ 했습니다. 일찍이 폐조 때에 각 고을과 향촌에 있는 효자와 열부들을 현읍(縣邑)에서는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조정에 계달하였으나, 폐조에서는 이것을 그리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근자에 와서 흉간들이 하루아침에 망해 그를 위해 죽는 절개있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포악으로 인도하자 백성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계달한 효자와 열부는 비록 폐조 때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당자의 실적이 진실로 각 읍 각 향에서 함께 드러낸 것이라면, 폐조의 일이라고 해서 새로이 바뀐 오늘에 와서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의 문적을 해조에 상고하거나 또는 감사에게 알아보아, 각 고을의 효제와 절의를 혹은 정표(旌表)하기도 하고 혹은 녹용(錄用)하기도 하여 감동되도록 하는 것이 심히 좋은 일인 줄 아옵니다.
신 등이 삼가 보옵건대, 정치와 교화가 펼쳐지고 윤기가 이미 심어졌으며, 흉악한 간신들의 괴수를 거의 다 효수하고, 초야의 선비들은 이미 함께 나왔습니다. 김장생(金長生)의 은거하던 곳이 이미 비고, 장현광(張顯光)의 가교(駕轎)가 바야흐로 부산하니, 그 악을 제거하고 선을 취하는 도리가 극진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하기 극심하던 자가 아직 죄를 면하고 있는가 하면 행실이 착한 사람이 혹은 거리에서 곤궁하게 지내니, 신 등이 분개하는 뜻이 없지 않아서 감히 초야의 말을 주달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새로운 교화를 펼치는 날에 기뻐날뛰면서 이러한 것을 하기에 이르러 모독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유의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면, 신 등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 의금부에 계하하였다.
〈정사년(1617, 광해군 9) 12월 □일에 돌린 성균관 장의 하인준(河仁俊)ㆍ정기(鄭淇)와 색장(色掌) 채유제(蔡有濟)ㆍ나만기(羅萬紀)ㆍ정적(鄭績)ㆍ정미(鄭渼) 등의 통문(通文)〉
성균 진사 하인준 등은 각 도의 여러 유생들에게 공경히 고하노라. 아! 서궁(西宮)의 죄악은 말하기도 참혹하다.
요망한 무당만 믿고 의인(懿仁)의 영혼을 저주하게 하며 썩은 뼈를 능 위에 묻어서 욕이 지하에까지 미치게 하고 왕의 휘(諱)자를 고깃덩이에 써서 까마귀와 솔개가 뜯어먹게 했다. 그것이 죄의 하나이다.
아들 의(㼁)를 귀하게 만들기 위하여 염승(魘勝)을 만들려고 여우 뼈와 나무로 만든 인형을 궁중에 널리 파묻고 흉악한 소경을 몰래 데려다가 요괴한 경문을 읽게 하였다. 그것이 죄의 둘이다.
선왕께서 편찮으시던 날, 밖으로 유영경(柳永慶)ㆍ이홍광(李弘光)과 결탁, 서로 마음이 통하여 남몰래 역적 진(珒 임해군. 선조의 아들이요, 광해의 동복형(同腹兄))과 약속하여 왕위를 전했다가 의(㼁)가 장성하면 죽이려 했다. 그것이 죄의 셋이다.
김제남(金悌男 인목대비의 부친)에게 비밀히 지휘하여 대군방(大君房)을 단속하게 하고, 천여 명 군사를 모아서 가만히 부서(部署)에 따라 훈련시켜 필요할 때 사용하려 했다. 그것이 죄의 넷이다.
내암(萊菴 정인홍의 호) 선생이 영경의 소장이 들어온 것을 논의할 때에, 감히 간사한 마음을 내고 이 기회에 세자를 바꾸어 세우려고 울면서 선왕께 권하여 여러번 엄중한 교지를 내리도록 하여 나라의 근본이 금방 뽑힐 듯이 위태하게 하였다. 그것이 죄의 다섯이다.
선왕께서 승하하시던 날 거짓 유명(遺命)을 만들어 아들 의(㼁)를 여러 재신들에게 고탁(顧托)해서 보호하도록 했다. 그것이 죄의 여섯이다.
성상께서 즉위한 뒤에 무당 판수로 저주하기를 여러 해 동안 그치지 않았고, 닭ㆍ개ㆍ염소ㆍ돼지 등의 온 덩어리를 궁중에 던져서 하루도 쉰 날이 없이 성상의 몸을 해치고야 말려 하였다. 그것이 죄의 일곱이다.
김제남을 유인하여 서얼들과 결탁하고 그들로 무사들과 교제하게 하여 나라의 잘못됨을 틈타서 왕위를 옮기려 하였다. 그것이 죄의 여덟이다.
불측한 말을 만들어 내어 성상을 헐뜯고 그 일족들에게 말을 하여 역적ㆍ서얼들로 하여금 흉악한 격문 가운데 그런 말을 하게 하였다. 그것이 죄의 아홉이다.
내탕금(內帑金)을 많이 내어 서양갑(徐羊甲)에게 행자를 대어주고 왜국에 들어가서 외방의 원조로 의(㼁)를 즉위시킨 뒤에 중국을 배반하려 하였다. 그것이 죄의 열이다.
이러한 열 가지나 되는 큰 죄를 지었으니 비록 여ㆍ무(呂武) 같은 악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으므로, 일국 신민의 불공대천의 원수이다.
이번에 대단한 논의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국시(國是)가 정해져서, 위에서는 조정 백관들로부터 아래로는 하인 천민들까지 모두 항의하는 소장을 올려서 대비의 존호를 강등하고 분조(分朝)를 철폐하며, 시위(侍衛)ㆍ공헌(貢獻)ㆍ조알(朝謁)을 일체로 정지하여 재앙의 싹을 없애자고 하지 않은 자가 없다.
우리들 8도에 있는 유생들은 이 임금의 나라에 태어나서 거룩한 은택을 입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누가 충성을 분발하고 의리를 드높여서 사직을 보호하려 하지 않겠는가? 이제 통문으로 8도 유생들에게 알리어서 한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노니, 삼가 원하건대, 여러 군자들은 한목소리로 따라서 의를 주창하여 종묘 사직이 안정되도록 진계(陳啓)하는 것이 다시 없는 다행한 일인가 하노라.
“의금부 계목을 첨부해서 계하하시었습니다. 반석명(潘錫命) 등의 상소 중에, 별지의 하인준ㆍ정기ㆍ채유제ㆍ나만기ㆍ정적ㆍ정미 등의 통문의 흉악한 사연과 패려한 말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하인준은 역적 허균(許筠)의 난 때에 이미 참형되었으며, 정기는 벌써 잡으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네 역적은 조정에서 당초에 그 죄악이 이렇게도 중한 줄을 몰라서 아직까지 처치하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분통해 하고 억울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 의금부의 도사를 보내서 잡아오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책봉주청문(冊封奏請文)〉
조선국(朝鮮國) 소경왕비(昭敬王妃)인 첩 김씨는 삼가 주문하나이다.
독부(獨夫 폐주를 가리킴)가 스스로 하늘을 끊었습니다. 간절하게 애걸하옵건대, 성명(聖明)께서는 특히 사손(嗣孫 능양군을 말함)에게 책봉하는 명호(名號)를 내리시어 종묘 사직을 편안케 하여 번방을 견고하게 하소서.
첩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선신(先臣) 소경왕(昭敬王 선조)이 불행히도 적사(嫡嗣)가 없이 죽어서 후궁 김씨의 소생인 광해군 혼(琿)으로 승습(承襲)시킬 절차를 진주해서 황제의 특별한 윤허를 받자와 봉전(封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왕위를 계승한 이래로 도의와 덕의를 위배하고 민심을 오래 잃어서, 첩이 항상 훈계하여 혹시나 잘못을 징계해서 다음을 경계할까 하였더니, 참소하는 말을 곧이듣고 제 스스로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첩을 섬기지 않고, 저의 부모를 형륙(刑戮)하고 저의 형제를 어육으로 만들고 저의 어린 자식을 학살하여 한집안이 도륙을 입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미망인을 별궁에 유폐시킨 지가 11년이나 되도록 문호를 잠그고 한 모금 물, 한 술 밥도 모두 명을 받아서 넣어 주게 하였으며, 군졸을 엄명으로 둘러지키게 하여 첩이 자결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혹은 나군(儺軍)을 궁내에 몰아 넣어 박살하기를 꾀하며, 혹은 무당과 부적으로 저주하여 해독을 입히려 하였습니다. 모든 방법으로 첩을 죽일 만한 일이면 끝까지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무도한 마음이 날이갈수록 심해져서, 소경왕의 후궁을 혹은 간통하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하니, 그 죄악을 말하자면 옛날 양광(楊廣)보다도 심합니다.
소경왕은 지성으로 대국을 섬겨 충성과 공경을 시종변치 않아서 신종(神宗) 황제께서 극도로 가상히 여겨서 칭찬하셨습니다.
임진년에 왜구들이 기회를 타서 침범할 때에 수만 명의 구원병을 보내고, 수만 냥의 국고 은(銀)을 축내 가면서 왜구를 소멸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고 동쪽 번방을 다시 회복하게 하였으니, 빠진 것을 건져 주고 안전하게 하여 주신 은혜는 천지나 부모와 같을 뿐만 아니오라, 삼한(三韓) 백성들은 아비가 자식에게 훈계하고 형이 동생에게 일러서 재생케 해주신 크나큰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황제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소방(小邦)에 칙령하시어 의분을 분발하여 적개심을 가지도록 하고, 하사하신 물품이 풍성하며, 분부하신 윤음이 간절하시며, 전후에 하사하신 은이 수만 냥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은 선왕의 대국을 섬기던 의는 본받지 않고, 황상께서 칙려하신 칙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사받은 은을 사사로이 허비하고 도리어 노적(奴賊)들과 잇달아 화친하여 통교하는 폐백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미년(1619, 광해군 11) 심하(深河)의 전쟁 때는 비밀히 장수에게 부탁해서 적에게 투항케 하여 불측한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신유년 선천(宣川)의 사변 때에는 심복과 변방 신하들로 하여금 싸우지 못하게 하여 군사를 끌고 들어가서 도독 모문룡(毛文龍)을 결박하여 적에게 주려고 하였으니, 그 계책이 참혹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독 모문룡이 오랫동안 국경에 주둔해 있어서 듣고서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이 천명을 어기고 황상을 기망하여 선왕의 뜻을 허물어 버린 것은 첩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필시 황상의 귀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황제께서 보낸 칙서는 중도에 머물러 둔 채 오랫동안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오라, 왕인(王人)의 사신이 나오면 꼭 구금하도록 하여 출입을 제한하게 한 것은 이것이 모두 황상의 명을 업신여김은 물론, 역시 그 숨긴 일이 황상께 알려질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선국왕(先國王)의 후손인 종실과 원로 대신들을, 여러번 큰 옥사를 일으켜서 거의 없애고 귀양보내거나 배척하였습니다. 폐희(嬖姬)ㆍ행첩(幸妾)ㆍ외척(外戚)ㆍ권간(權奸)들과 안팎으로 연결하여 정치는 뇌물로 이루어지고 옥사는 돈으로 팔려서 궁궐문은 저자 같았고, 포학한 불꽃은 하늘을 그을릴 듯했습니다. 탐관 오리들은 각 고을에 펴져 있어서 살을 베어 먹고 뼈를 갉아먹어 백성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은 멋대로 궁궐 건축에만 뜻을 두어, 밤낮으로 거들먹거리면서 인가 천여 호를 허물어 버리고 궁궐을 지어서 누대와 정사가 한없이 사치스럽고, 도성 가운데는 관청집이 죽 늘어 있었습니다. 공사의 번거로운 일이 10년이 넘도록 그치지 않아서 국가의 용도가 텅 비어 있었고, 지출할 것을 대지 못해서 세금의 명목을 널리 세워 받아들이고 거두어들이는 것이 대중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다가 삯군에게 쏟으니 미려(尾閭)와 마찬가지로 못할 짓이 없었습니다. 무당의 요망한 말로 인하여 소경왕의 무덤을 뚫어서 거의 광중(壙中 시체를 묻은 구덩이)까지 이르렀으며, 요망한 점장이와 요망한 중들을 궁궐 내에 길러서 그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서 천리와 인륜이 함께 끊어졌습니다.
이러므로 하늘에 죄를 얻고 종묘 사직에 죄를 얻고 성조(聖朝)에 죄를 얻어서 조선 땅 수천 리를 금수의 지역으로 빠지게 한 것이 대강 이와 같습니다.
그 밖에 생령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음란한 일을 좋아하고 자신을 망친 일들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위태하고 망할 조짐이 조석에 박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선조의 신령이 지하에서 도와주어서 대소의 신민들이 모두 의(義)에 분발하여 종묘 사직의 큰 계책을 잘 정하고서 본년 3월 13일에 함께 능양군 종(綾陽君倧)을 추대하여 궁중의 어려움을 안정시키고 정사를 바로잡았습니다.
종(倧)은 곧 소경왕의 후궁 김씨의 소생인 죽은 정원군 부(定遠君琈)의 적장자입니다. 총명하고 어질며 효성스러워 비상한 도량이 있습니다. 여염에서 생장해서 백성들의 질고를 잘 알고 있으며, 착하다는 소문이 일찍이 드러나서 백성들의 소망이 쏠렸습니다. 대소 신민들이 오래된 전례(典禮)를 상고해서 첩에게 알리어 왕호를 정하라고 청하옵니다. 첩이 그윽이 생각하오니, 중한 종묘ㆍ사직ㆍ신민에게는 하루도 임금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종(倧)은 원래 소경왕의 친손자로 온 나라의 추대를 받아 폭군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한 것은 인(仁)에서 한 일이며, 나에게 물어서 결정하려는 것은 예(禮)에서 나온 일입니다. 손자로서 조부의 대를 잇는 것은 순서인 것이며, 덕망있는 사람으로 왕위를 고치는 것은 정도일 것입니다. 순서와 정도에다가 인과 예가 갖추어졌으면, 국왕의 종통을 계승하는 것이 의당 이의가 없을 것이므로 종(倧)으로 하여금 국가 정사를 임시로 맡아 보게 하였습니다.
외첩(外妾)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자 지(祬)도 역시 재화에 탐욕이 있어 독살스러운 노복들을 사방으로 내어보내서 백성들의 토지를 침탈하며 불교를 신봉하여 음사(淫祀)를 널리 시행하게 하여서 나라 사람들이 실망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첩은 신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함께 폐출하였습니다.
이어 삼가 생각하옵건대, 소국은 남쪽에 섬 오랑캐가 있고 북쪽에는 오랑캐가 연해 있으며, 서쪽은 노적(奴賊)이 살고 있는 곳에 닿아 있어서, 내란은 비록 다스렸다 하더라도 외방 걱정이 한창 급하오니, 사손(嗣孫)의 위호(位號)를 빨리 정한 다음에야 인심들이 요동되지 않고 전쟁이나 방비에도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제께서는 만리나 되는 먼 곳 사정도 밝게 아실 것이오니, 주청한 사정을 굽어 살피시와 특별히 습봉(襲封)하려는 청원을 허가하시고, 책립(冊立)하는 법전을 반포해 주소서. 이것이 진실로 소국 신민들의 지극한 소원이오며, 이것이 황상께서 보호하여 안정시키는 큰 은혜입니다.
첩이 지나간 여러 선대에 은전을 내리신 선례를 상고해 보오니, 모든 왕위를 책봉하는 은전을 내리실 때에는 꼭 그 처를 왕비로 책봉하였습니다.
사손(嗣孫) 종(倧)은 영돈녕부사 한준겸(韓浚謙)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인물됨이 원래 착하였습니다. 삼가 비옵건대, 황상께서는 특히 해부(該府)에 분부를 내리시어 옛날 전례를 상고하게 하여 한씨를 왕비로 책봉하고 함께 고명(誥命)을 반포해 주시어 면복(冕服)과 관복(冠服)을 보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면 어찌 조정의 성대한 거조이며 바깥 나라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첩은 황공해서 죽을 곳을 알지 못하면서 경사스러운 일에 힘입을 것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세한 표문은 이달 26일 조에 있음.
21일 ○ 정사를 하여, 이조 좌랑에 장유(張維)ㆍ이식(李植), 부교리에 이경여(李敬輿), 지평에 박지계(朴知誡), 병조 참판에 신경진(申景禛), 참의에 박동선(朴東善), 청양 현감에 이안진(李安眞), 대흥 현감에 권심(權淰), 청안 현감에 김효성(金孝誠), 청하 현령에 이번(李藩), 나주 목사에 남이공(南以恭)을 임명하였다.
22일 ○ 전라 감사가 아뢰어서, 보성 군수 김대명(金大鳴)과 무장 현감 안몽정(安夢井)을 파직하였다.
○ 사간원이 아뢰어, 안산 군수(安山郡守) 홍유환(洪有煥)이 뇌물로 벼슬을 얻어서 탐욕이 한이 없다고 논박해서 파직하였다.
○ 경상 감사가 아뢰어, 거창 현감 정숙(鄭潚)을 파직하였다.
○ 정사를 하여, 우의정에 윤방(尹昉)을 임명하였다.
○ 사간원이 아뢰어, 태인 현감 윤적(尹逷)을 체직하고 전임 현감인 이상(李詳)을 잡아 왔다.
24일 ○ 도원수 장만(張晩)이 나갔다. 상이 남교(南郊)에 나가서 수레 바퀴를 밀면서 전송하였다.
25일 ○ 사헌부가 아뢰어, 전라 수사 기여헌(奇汝獻)이 전에 수령으로 있을 때에 비루한 일이 있었다고 논박해서 파직하고, 전 군수 전득우(田得雨)죄목은 아래 찬류(竄類)에 있음 를 귀양보내고 감찰 이문진(李文振)을 체직하였다.
○ 정사를 하여, 대사간에 정광적(鄭光績), 검열에 임숙영(任叔英), 교리에 정현(鄭晛), 우참찬에 이귀(李貴)를 임명하였다.
○ 주청사 이경전(李慶全)과 윤훤(尹暄)이 떠났다. 주문은 위에 기재되었음.
26일 ○ 좌승지 정입(鄭岦)이 연흥부원군 부인을 모시고 들어왔다.
30일 ○ 전교하기를,
“박승종 부자를 추가로 관직을 삭탈하고 가산을 적몰하라.”
하였다.
○ 어사가 임천 군수 정유번(鄭維藩)의 죄목을 장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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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해년의 죄적(罪籍)
柳希亮(21世)柳自新의 5子
2019-05-25 16:25:56
연려실기술 제23권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계해년의 죄적(罪籍)
반정하던 날 한찬남(韓纘男)ㆍ이위경(李偉卿)ㆍ정몽필(鄭夢弼)ㆍ백대형(白大珩) 등 4명이 먼저 체포되었다. 이귀가 명을 받아 종루(鐘樓) 동쪽 저자에서 목을 베니, 성중 사람이 쏟아져 나와 보았는데 환호하는 소리가 우레 같았으며, 심지어는 칼로 그 배를 갈라 창자를 내어 난도질하는 자도 있었다. 《연평일기》
○ 박정길(朴鼎吉)은 병조 참판으로 대궐 안에 있다가 나가서 자수하였는데, 임금의 명으로 끌어내어 목을 베었다.
○ 분포(分捕) 윤인(尹訒) 등 13명을 나누어 체포하여 경운궁(慶運宮) 안에 구류시켰다. 《정사록》
○ 15일에 전교하기를, “죄인의 족속과 종들을 포도청에서 마음대로 잡아 가두는 바람에 민간이 소란스러우니 대장을 추고하라.” 하였다. 《정사록》
○ 사간 이성구(李聖求)가 아뢰기를, “역적을 다스리는 법은 극히 엄중해야 합니다. 어제 창졸간에 죄인 약간 명을 베어 죽인 것을 여러 사람들이 언짢게 여기니, 이제부터 역적의 괴수 이하는 대신과 의금부 당상으로 하여금 법률을 살펴 죄를 정하고 법대로 처형하게 하고 위협에 못이겨 끌려다닌 무리로 체포하라는 명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체포하지 못하게 하여 불안해하는 자들을 안심시키소서.” 하였다. 《정사록》
○ 사자를 파견하여 평안 감사 박엽(朴燁)과 의주 부윤(義州府尹) 정준(鄭遵) 평안 병사 한희길(韓希吉)을 각각 그 임소에서 베었다. 《하담록》
○ 18일에 의금부에서 큰 칼[枷]을 더 만들 것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오늘날의 기상이 매우 비참하니, 구금되어 있는 중에 죄가 가벼운 자는 빨리 처리하여 억울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역적의 괴수 두세 사람은 속히 처형하고 그 나머지는 경중에 따라서 죄를 주며 형벌을 지나치게 쓰지 말라.” 하였다. 《정사록》
○ 19일에 종로 길거리에 진을 치고 백관이 차례대로 서서 역적 괴수 이이첨ㆍ정조(鄭造)ㆍ윤인(尹訒)ㆍ이홍엽(李弘燁)ㆍ이익엽(李益燁)ㆍ조귀수(趙龜壽)ㆍ박응서(朴應犀)ㆍ한희길(韓希吉) 등을 목 베었다. 《정사록》 ○ 《하담록》에는 “한희길은 병영(兵營)의 임소에서 죽음을 당했다.” 하여 이와 다르다.
○ 전교하기를, “김전(金傳)은 황해도로 보내어 효시하고 이대엽은 외딴섬에 안치하라.” 하였다. 이에 양사가 합계하기를, “역적의 무리가 처형되니 성중 사람들이 즐겨 보고 기뻐 뛰면서 오직 이첨의 아들 대엽이 함께 처형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오늘 털끝만한 사사로운 뜻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자주 아뢰니 4월 16일에야 비로소 윤허하였다.
○ 옥당에서 차자를 올려 정인홍을 잡아 국문할 것을 청하니, 3월 15일에 잡아다가 4월 3일 백관이 차례로 둘러선 가운데 목을 베었다.
○ 또 이각(李覮) 등 14명을 베었다.
○ 4일에 유희분 등 5명과 나인 여옥(女玉) 등 7명을 베었다.
○ 역적 괴수 이첨 등을 처형한 후에 반교문에 이르기를, “역적 괴수 이이첨은 간신 극돈(克墩) 의 후예요 시정(市井)의 무리로서 그 성질은 요사한 여우와 독한 벌레가 한데 뭉친 듯하고, 그 몸은 임보(林甫)와 진회(秦檜)가 아울러서 된 자이다. 간사한 술책으로 세상을 속여 자기 집 문앞에 정려를 세워 스스로 효자라 하고, 글의 뜻을 전연 모르면서도 낱 구절을 표절하여 스스로 글을 잘한다 하였다. 벼슬하던 처음부터 이미 제 멋대로 어지럽힐 징조가 있었으니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가 있으면 웃으면서 칭찬하여 좋은 평판을 퍼뜨리고 자기보다 나은 선비가 있으면 겉으로는 존경하는 체하면서 숨어서는 중상하였다. 선조가 그 간사한 정상을 분명히 알고서 오랫동안 내쳤는데 선조에게 원한을 품어 사사로운 원수처럼 여기었다. 정인홍과 은밀히 사귀어 그의 소개로 광해조에 조정에 나아가 뇌물을 쓰고 혼인을 맺어 궁중과 통하였고, 권세를 잡게 되자 속으로 반역을 음모하고 역옥(逆獄)을 꾸며 죽이고 살리는 것이 그에게서 결정이 났다. 역적 허균과 김개(金闔)같은 무뢰한을 심복으로 삼고 밤낮 모의하여 처음에는 봉산(鳳山)에서 신율(申慄)을 사주하여 황혁(黃赫) 등 여러 사람을 모함해 죽였으며, 다음은 진릉군(晉陵君)의 옥사를 일으키고, 이어 정협(鄭浹)을 북도(北道)에서 유인하여 널리 한 무리의 사류(士類)를 이끌고 영창(永昌)의 옥사를 거짓으로 꾸몄는데, 추형(追刑)의 혹독함은 국구(國舅) 부원군 에까지 미치고, 어린 아이까지 핍박하여 죽였다. 한편 몰래 세증을 보내어 갑자기 해주(海州)의 옥사를 일으키므로 최기(崔泝)가 충고하였더니, 한 마디로 그 집안을 멸족시켜 연루되어 죽은 무리가 거의 수백 명이 넘었다. 허균은 역모가 발각되자 얼굴을 돌려 반대로 고변하여, 자기가 공모한 자취를 요령껏 감추려고 스스로 그 옥사를 담당하였다. 남문(南門)의 방(榜)은 역적 허균이 직접 지었고, 경준(耕俊)의 격문은 응민(應旻)이 지은 것이다. 인준(仁俊)의 초사(招辭)에 자취가 낭자하게 나왔는데도 임금 앞에서 어지럽게 큰 소리를 치면서 여러 신하의 입을 막아 한번도 묻지 못하게 하고, 인준의 입을 막으려고 곧장 죽였으나, 하늘은 속일 수 없고 길가는 사람도 아는 바이다. 더욱이 구경록(仇景祿)과 박경립(朴景立)을 문하에서 길러내어 역모를 꾸미게 하여 양곡을 모으고 기계를 장만한 것이 여러 사람의 초사에 분명히 나오자, 원협(元燁)의 종을 시켜 옥졸에게 뇌물을 많이 주고 몰래 업고 도망했었다. 사실이 발각되었으니 마땅히 법으로 보아 옥문 앞에서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도 기를 쓰고 직계(直啓)하여 스스로 충효(忠孝)라 자랑하고, 나라 옥의 죄수를 대낮에 빼돌리고는 금오랑(金吾郞)이 가서 잡으려 해도 막고 내어주지 않았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오랫동안 대제학으로 있으면서 인재 선발권을 움켜쥐고 과거를 통해 흉한 무리를 끌어들여 널리 사당(私黨)을 심을 계교를 하여, 해몽(解蒙)도 안 된 아이들을 모두 장원 급제시키고, 글자도 모르는 시골 백성을 갑자기 좋은 벼슬에 올려놓았다. 칠대문(七大文)의 강경을 미리 알려주어 급제시키니 온 나라 사람이 그 문하로 몰려들었다. 압록강의 섬을 개간하여 기름진 땅을 나누어 가지고, 능침(陵寢)의 나무를 베어 공공연히 실어내었다. 두 궁의 역사는 10년이 넘게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분수를 넘어선 그들 집은 한 동네에 차서 구름을 이은 것 같았고, 한 나라의 공인들이 그 문으로 떼지어 모였으며, 사방의 재물이 그 뜰에 산같이 쌓였다. 극도로 사치스러워 계씨(季氏)보다 부유한데도 사람들은 도리어 베이불을 쓰는 검소한 자라고 칭송하였으며, 백성을 침해하고 빼앗음이 이리처럼 악독하였는데도 사람들은 도리어 선비에게 낮추는 공손한 자라고 일컬었다. 급기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격분하고, 만인이 함께 손가락질하여 종친(宗親)이 소를 올리고 초야에서 글을 올려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니, 말이 대궐에 미처 들어가기도 전에 탄핵이 뒤따라 이르러, 혹은 죽이고 혹은 매질하여 귀양 보낸 자가 부지기수였다. 아무개가 사주하고 아무개가 지었다고 지목하면서 마음대로 탄핵하여 말 올린 사람을 받드시 죽을 땅에 넣으려 하였다. 영남의 유생 사백 명이 대의를 품고 일어나서 대궐 문에서 부르짖으니, 화살을 겨누고 있다고 말하며 역적의 옥사로 모함하니, 진시황(秦始皇)이 선비를 죽이는 것과, 한(漢) 나라의 당고(黨錮)를 다시 보게 되었다. 신국(新國)을 찬미하는 무리를 널리 불러 왕망을 칭송하는 글을 스스로 지어주어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홍문관 관학(館學)을 억누르니, 사람이 모두 무서워하여 아침 저녁 몸을 보전하기 어려웠다. 원로(元老)가 들로 쫓겨나고, 어진 정승은 귀양 을 가고 충량(忠良)한 사람은 쫓겨나고, 요망한 것들이 조정에 벌려 있어 돈을 주고 벼슬을 하여 백성에게 해독을 끼쳤다. 거짓으로 다섯 공신이 되어 광해에게 헛된 존호로 아첨하여 어두운 임금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어두운 임금의 손과 발을 얽어매니, 그들의 극도로 흉악한 죄상은 머리털을 뽑아도 모두 헤아리기 어려웠다. 폐론(廢論)에 이르러서는 더욱 차마 말할 수도 없다. 흉한 소를 올리도록 은밀히 사주하여 어두운 임금을 인도하고, 수의(收議)할 때에는 조정 신하들을 죽음으로 위협하고 이익으로 꾀었다. 심지어 “수죄(數罪)하던 당 나라의 법은 비록 따를 수 없으나, 폐출한 한(漢) 나라의 너그러운 법을 따르자.” 하여 마침내 팔을 걷어붙이고 대비의 열 가지 죄를 헤아려 관학(館學)의 유생들로 하여금 팔도에 통문을 내리게 하였으니, 슬프다. 신하로서 국모를 어찌 차마 수죄(數罪)하는가. 폐출을 가지고 오히려 너그러운 법이라 하였으니, 장차는 어떻게 하려 하였던가. 대비를 깊숙이 가두고 욕을 보인 지 10년이 지났으니, 귀신과 사람의 통분이 극도에 달하였다. 서리를 밟으면 점차 얼음이 굳게 얼 것이니,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첨을 벨 것이다. 역적 괴수 정인홍(鄭仁弘)은 독사 같은 성질에 물귀신 같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비록 선비란 이름을 산림에서 도둑질하였으나 사실은 세력을 쓰는 토호에 지나지 않았다. 중간에는 의병이라 핑계하고 오직 지방에서 세력 쓰기를 일삼았으며, 완악하고 둔한 무리들을 끌어모아 사사로이 괴귀(怪鬼)한 학문을 주창하였다.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은 동방의 대현(大賢)인데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소를 올려 극도로 배척하였고, 정온(鄭蘊)과 이대기(李大期)가 곧은 말을 하다가 처벌을 받자, 우물에 빠진 그들을 돌로 다시 치고 조금도 구하지 않았다. 이에 선비들이 모두 격분하고 제자들이 모두 떠나가니, 역적 괴수 이첨과 안팎으로 세력을 이루어 서로 추천하며 산림의 학자라고 꾸미어 정승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형벌과 옥사로 어두운 임금을 인도하고 저희 무리에게 아첨하기를 가르쳤다. 사친(私親)을 종묘에 들여 모시는 의논은 예조에서 수년 동안 반대하던 일인데, 인홍이 한 마디 말로 찬성하여 마침내 아뢰도록 권하였다. 경연에 올라서는 먼저 풍수설을 내세운 시문용(施文用)을 추천하여 토목의 역사를 일으켰다. 계축년 옥사에는 차자를 올려 악독한 말을 마음대로 하였는데, 심지어 대군을 가리켜 ‘우리 속의 불알깐 돼지’라고 하였다. 폐론(廢論)이 일어날 때 본국에서 먼저 폐하고 뒤에 중국에 아뢰자는 의견을 앞장서서 주창하여 애강(哀姜)ㆍ문강(文姜)에게 비교하기까지 하였고,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라고 하여 대비를 깊이 가두는 화가 그의 말에서 결정이 났다. 떳떳한 윤리가 끊어지고 인도가 막혔으니, 사람으로서 어찌 이렇게까지 악할 줄 알았으랴. 늙어서 죽지 않은 것은 하늘의 마음이 오늘을 기다린 것이리라. 한찬남(韓讚男)ㆍ정조(鄭造)ㆍ이위경(李偉卿)ㆍ윤인(尹訒) 등은 모두 이첨의 노복과 심복으로 궁중과 결탁하고 중외(中外)에 폐단을 지었으니, 탐악하고 방종한 죄상이 이첨과 다를 바 없다. 해주 옥사의 참혹한 변은 찬남이 전적으로 주관한 것이고, 폐모(廢母)의 논에 있어서는 포의(布衣)로서 글을 올린 것이나 대각에서 앞장서서 말한 것이 모두 함께 악행을 저지른 것이니 그 죄가 균등하다. 이에 명하노니, 이이첨ㆍ정인흥 등을 능지처참하여 사방에 머리를 돌려 보이고 재산을 적몰할 것을 법률에 따라 시행하라. 그 나머지들은 혹은 그 자신만 죽이고 혹은 먼 데로 귀양 보내되, 될 수 있는 한 가벼운 형벌을 적용하여 처벌하라.” 하였다. 《명륜록》
○ 이때 이첨은 반정하던 밤에 대궐에서 집으로 돌아와 세 아들과 가족을 거느리고 성을 넘어 달아났다. 한강(漢江) 정자에 이르러 목수의 초립(草笠)과 여우 껍질 남바위 솜옷으로 갈아입고 영남으로 달아나려고 이보현(利甫峴)을 넘어 묵방(墨坊)에 이르러 각자 흩어져 엎드려 있었는데, 군사와 포교가 추적하여 잡아왔다. 《속잡록》 《일월록》
○ 이첨이 형을 받을 때 이귀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전일에 유순익(柳舜翼)을 통하여 대감의 말을 듣고 힘껏 폐론(廢論)을 멈추게 하였으니, 대비께서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다 내 힘이오. 그런데 어찌 특별히 용서하지 않고 죽이는 것이오?” 하므로 이귀가 대답하기를, “네가 그때에 비록 폐론(廢論)을 정지시켰다고 하지마는 당초에 이 의논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니 이첨이 머리를 숙였다. 그 아들 대엽 등도 형벌을 당할 때 부르짖기를, “비록 대관(臺官)으로 있었지만, 실로 소를 올리는 일에는 불참하였나이다.” 하였다. 《연평일기》 ○ 이첨은 15일에 체포되었다.
○ 박승종이 집에 돌아와서 아들 자흥 이때 경기 감사였다. 과 함께 양주(楊州)로 달아났는데, 목사 박안례(朴安禮)를 시켜 군사를 일으켜 달려오게 하는 한편 《명륜록》에는 “안례(安禮)가 군사를 일으켜 긍천(衿川)에 이르렀다.” 하였다.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 조유도(趙有道)와 파주 방어사(坡州防禦使) 윤정(尹琔)에게 전령(傳令)을 보내어 군사를 일으켜 합세하게 하였다. 유도 등이 군사를 내려 하자 공신 등이 신경유(申景裕)를 보내어 타이르니 두 사람이 귀순하였다. 이에 승종과 자흥은 일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선산에 가서 독약을 마시고 함께 죽었는데, 승종이 옷 속에 쓰기를, “신 승종 부자는 임금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못에 빠져 자살하여 천지 신명께 사과한다.” 하였다. 《일월록》
일설에는 승종이 긍천(衿川) 삼악사(三岳寺) 《일사기문(逸史奇聞)》에는 과천(果川)에 있는 절이라 하였다. 에 이르러 물에 몸을 던지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승방에 들어가 누워 새끼로 목을 맨 후 그 한 끝을 창 틈으로 내어보내고 종에게 당겨 홀치라고 하니, 종이 꿇어앉아 말하길를, “종이 어찌 감히 제 손으로 주인을 죽이겠습니까.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승종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죽지 않으면 만고의 죄인이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죽이면 충성이 되고 죽이지 않으면 불충할 것이다.” 하니 종이 곧 졸라매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이날에 자흥도 절에서 자살하니 조정에서 그 친족으로 하여금 시체를 거두어 초상 절차를 치르게 하였다. 《공사견문》 《일사기문》
○ 박승종이 자결하자 정언 홍호(洪鎬)가 승종에게 포상과 작을 더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특히 홍호를 파면시켰다. 옥당 조익(趙翼)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박승종이 지난날 이첨과 대립하였으니, 이첨은 매양 옥사를 일으켜 사람 죽이기를 일삼았으나 승종은 늘 풀어 구하려 하였고, 욕이 대비에게 미쳐 폐하자는 논이 일어났을 때, 승종은 이첨과 논의가 달라 끝내 그 흉악한 역적의 계책을 돕지 않았으니, 이것은 승종이 이첨같은 여러 역적과는 다른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해의 패역은 천고에 없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승종은 수상(영의정)으로 있었으니, 그 책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르게 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한 길로 인도하고 추킨 일이 있었으니, 국법으로 처단한다면 진실로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晉) 나라 민회태자(愍懷太子)를 폐할 때에 장화(張華)가 비록 간하였으나, 양림(陽林)이 그에게 ‘어찌하여 정승 자리에서 물러가지 아니하였는가?’ 하고 꾸짖으니 장화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대비를 가둔 것이 비록 이첨의 짓이라고 하여도, 승종이 어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임금의 사랑을 빙자하여 탐욕과 사치를 극도로 부려 토지와 종이 거의 온 나라에 두루 찼으니 국조(國朝) 이래로 신하로서 이렇듯 탐욕스럽고 방자하기가 유가 희분 와 박가 승종 보다 심한 자는 아직 없었으니, 가산을 적몰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겠습니까. 홍호는 승종이 절의를 위해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종이 궁중에 들어와서 막다가 죽었으면 광해를 위하여 죽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절간으로 도망쳐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 포창할 만한 절의도 없고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홍호의 말이 비록 어리석고 망녕되지마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아뢴 것이고, 또 그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실로 오늘날 하기 어려운 말이므로 자기는 남이 못하는 말을 한다고 한 것이니, 마땅히 용서하여 언로를 막지 마소서.” 하였다. 《포서집》
○ 임금이 이르기를, “승종이 비록 폐론을 힘써 주장하지는 않았다 하나 몰래 사주하여 옥사를 일으킨 점은 이첨 등과 다를 바가 없다. 자세히 실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였다. 이에 조익 등이 사직하고 대죄하니 모두 체직을 허락하였다. 《명륜록》
승종 부자는 광해조의 외척이므로 반정한 이후로는 자기들의 생명이 보전되기 어려움을 알고 하루아침에 자결을 하였으니 당연하다고 하겠다. 승종의 탐욕스럽고 방자하며 거리낌 없는 행동에 대해 비록 사람들이 말하였지만, 희분처럼 염치가 전연 없고 극도로 사치스럽지는 않았으며, 또 선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니, 폐론이 일찍 결정되지 못한 데는 그 공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반정에 대해 듣고서 유서를 쓰고 자살한 것은 그 마음이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구차스럽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 아들 자응(自凝)은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고, 승종은 평일에 거처하던 서실(書室)을 읍백(挹白)이라고 이름하였는데, 희다[白]는 것은 서쪽이니 서궁(西宮)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승종의 재산을 적몰하고, 자응을 희분의 아들과 함께 귀양 보낸 일을 송(宋) 나라 태종(太宗)이 한통(韓通)을 표창한 일과 비교해 보면 또한 인조조(仁祖朝)의 처사에 유감이 없을 수 없다. 《일사기문》
○ 숙종 정사년에 박승종의 손자 수경(守慶)가 글을 올려 운운하였다. 광해조 상신(相臣)을 보라.
○ 정준(鄭遵)은 정조(鄭造)의 동생이다. 본래 흉당에 붙어 갑자기 출세하여 본직(本職 의주 부윤)에까지 이르렀고 사람을 형벌하고 죽이는 것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죽음을 당하였다. 《일월록》
○ 일설에는 “찬남(纘男)이 과천(果川)으로 도망가 친척 집 벽장에 숨어 있었는데, 관군이 쫓아가 잡아와서 그 아들과 함께 처형하였다.” 한다. 《명륜록》
찬남이 결박을 당하여 땅바닥에 거꾸러져 있으면서 목이 말라 마실 것을 요구하니, 지키던 군사가 말하기를, “대비께서 서궁에 계실 때에 주리고 목마름이 너의 오늘날 처지보다 심했는데도 네가 한 모금의 물도 안 드렸으니, 내가 어찌 네 목마른 것을 구해 줄 수 있겠느냐.” 하였다. 봉상시(奉常寺)의 종으로 효남(孝男)이란 자가 지키는 군사가 곤히 잠든 틈을 타서 찬남을 발로 차서 이마와 코를 상하게 하고 말하기를, “네가 다시 나를 괴롭힐 수 있겠느냐.” 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날 찬남이 궁녀의 부탁을 받고 효남을 매질한 까닭이었다. 《공사견문》
○ 부원군 유희분ㆍ참판 유희발(柳希發) 등이 남대문 밖에서 처분을 기다리니 혹 죽음을 용서하자는 의논도 있었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희분 등을 죽이지 않으면 의거를 한 보람이 어디 있느냐.” 하였으니, 대개 임해(臨海)ㆍ영창(永昌)ㆍ진릉(晉陵)ㆍ능창(陵昌)의 화가 모두 이 사람이 안팎으로 모의하여 만들어낸 때문이었다. 《명륜록》
희분과 희발은 모두 폐비(廢妃 광해비)의 형제로서 희분은 소북(小北)이고 희발은 대북(大北)이었기 때문에 형제 간에 서로 사이가 나빴으나, 희분이 조정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속잡록》 ○ 희분의 첩은 안악(安岳) 기생인데 희분이 죽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 숙종 정사년에 유희분의 손자 시선(是善)이 글을 올려 운운하였다. 광해조 난신(亂臣)조를 보라.
○ 일찍이 부원군 유자신(柳自新 유희분)의 부귀와 복록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금에 다시 없다.” 하였으며, 매양 풍악을 벌려 잔치를 할 때 여러 사람의 손뼉치며 웃는 소리가 하늘에 울리면 “성대한 잔치로다.” 하였고, 잔치에 참여한 부인들이 일어나 신발을 신을 때에는 “발이 어쩌면 이렇게 큰가.” 하고 또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온 집이 즐거워하고 모두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린 큰 복이므로 귀신이 또 즐거움을 돕는다.” 하였다. 또 그 집 다락은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도 금방 잡은 말 다리가 그 속에서 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으나, 그 집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였다.
○ 희분은 적몰만 하고, 연좌율(緣坐律)은 시행하지 않았다. 《일월록》
희분을 옥에 가두고 사형을 논할 때에, 충청 감사 이덕형(李德泂) 이때 막 임명되었었다. 이 상소하기를, “희분이 제 임금(광해)에게 불충한 (바른 도리로 인도하지 못한 것) 죄는 실로 용서하기 어려우나, 대비를 구호하고자 한 마음은 신명에게 질정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꾸민 말이 아니니, 이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가 이첨 와 한가 찬남 등의 여러 역적과 구별 않고 함께 죽이면 실로 원통합니다.” 하니, 임금이 덕형의 의협(義俠)을 칭찬하면서도, 그 말을 따르지는 않았다. 《용주집(龍洲集)》 《일월록》
○ 일찍이 능창군 인조의 동생 의 옥사가 일어나니 인조가 살리려고 백방으로 도모하였는데, 희분의 사랑하는 첩이 기회를 타서 뇌물을 한없이 요구하므로 인조가 가산을 기울여도 오히려 그 욕심을 채우기에 부족하였다. 희분이 일찍이 그 매부 조국필(趙國弼)의 강정(江亭) 연회에 갔는데, 인조가 뒤따라가서 희분을 보려고 하였으나, 희분이 취했다고 핑계하고 보지 않았다. 국필이 말하기를, “왕손이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하여 10리 길을 찾아왔으니, 그 정상이 또한 가련하다. 그대는 왜 만나보지 않는가.” 하였으나, 희분이 듣지 않았다. 이때에 조정의 신하 중에 희분이 폐모론(廢母論)을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며 살려주려는 이가 있었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삼창(三昌)의 죄가 어찌 다름이 있으랴.” 하였다. 《공사견문》
○ 김신국(金藎國)을 평안 감사로 삼았다. 반정 2일 후에 신국이 평안 감사가 되었다. ○《하담록》
이때 박엽(朴燁)이 오랫동안 평안 감사로 있으면서 탐하고 음란하고 포학하므로 그 도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서 떨며 그들을 이리나 범처럼 여겼다. 또 장방(長房)을 연달아 짓고 도내의 이름난 기생을 모아서 날마다 한 곳에서 밤낮 즐기며 풍마(風馬) 놀음을 하니, 하루에 소용되는 곡식이 6, 70섬이었으며, 참혹하게 형을 가하고 죽이니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가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선전관과 도사가 밀지(密旨)를 받들고 달려가 원수부(元帥府)에 이르니, 도원수 한준겸(韓浚謙)이 중화(中和)에 있으면서 밀지를 원수부에 주어 그대로 밀지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한편 도사 등은 의주(義州)로 달려갔으니, 그것은 정준이 그 때 의주 부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원수부에서 별장 몇 사람을 시켜 5백여 명의 군사를 거느려 평양으로 보내어 본성(本城)의 유방 별장(留防別將) 등과 함께 상의하여 군중에 명을 내리기를, “국경의 경보(警報)가 매우 급하여 이제 당장 의주로 출발할 것이니, 모든 군사는 즉시 보통문(普通門)으로 모여 다짐[甘結]을 들으라.” 하니, 군사들이 두려워하여 한꺼번에 모두 모였다. 좌우로 나누어 행진하게 하여 상영(上營)을 에워싸니 박엽이 그때 문단속을 지극히 엄하게 하고 장방(長房)에 앉아 북을 치고 음악을 하며 잔치를 하고 있었다. 군사들이 담을 넘어 문 자물쇠를 쳐부수므로 관노들이 장방에 있는 박엽에게 변고를 알리니 박엽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있는데, 난이 어디서 생긴다는 말이냐.” 하였다. 이에 별장 등이 활을 메워 들고 섬돌위에 올라서서 잡아 내리려 하였으나 박엽은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원수부의 전령을 내어보이니 그제야 천천히 마당에 내려왔다. 곧 큰 칼을 씌워 성안 어떤 집에 두니 박엽이 말하기를, “나는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 하였다. 재촉하여 목을 매고 여러 군사가 새끼를 끌어당겨도 오히려 죽지 않았는데 도수(刀手)가 달려 들어와 발을 끌어당기니 그제야 숨이 끊어졌다. 곧 거리에서 형벌을 시행하니, 기생들이 와서 보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모두 감사의 계집인데, 죽는 것을 보고도 울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서서 보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니, 기생들이 “사또 앞에 명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고, 서로 함께 즐겨 웃으며 갔다. 칼을 가진 자들이 사방에서 구름같이 모여들어 다투어 살을 자르려 하는데, 별장들도 말리지 못하였다. 본관(本官)을 시켜 급히 입관하게 하여 민가에서 빈(殯)을 하고 군사를 내어 수직하게 하였으나, 도내에서 원수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관을 쪼개고 시체를 끌어내어 마디마디 베어 끊으니, 잠깐 사이에 한 점의 살도 없게 되었다. 평양 서윤(庶尹)이 타일러도 듣지 않아, 겨우 남은 뼈 5, 6마디만 거두어 궤에 넣어서 감추었다. 새 감사 김신국이 부임하여서는 방백의 명으로 그 처첩에게 뼈가 든 궤를 가지고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하였다. 황주(黃州)에 이르자 고을 백성들이 그 궤를 빼앗아 강에 던졌는데 처첩은 겨우 걸어서 서울로 돌아갔다. 《속잡록》
○ 일설에는 박엽이 재주를 믿고 능력을 자랑하여 오랫동안 평안 감사로 있으면서 예사로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많이 거두어서 궁중과 서로 내통하니 도내의 온 백성이 무서워 떨며 이리나 범처럼 보았다. 조정에서 그의 죄를 용서하기 어렵고 또 박엽이 재능이 있는 것을 염려하여 특히 정사의 처음에 급히 사자를 보내어 먼저 베었다. 형을 받을 때에 박엽은 아직도 정국이 이미 바뀐 것을 모르고 도사에게 묻기를, “거조가 수상하니 곡절이나 듣고 죽기를 바라오.” 하였다. 도사가 대략 말하기를 “아무개 아무개가 능양군을 추대하였다.” 하니, 박엽이 길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무개들이 일을 주장하면서 나를 이 지경이 되게 하는가.” 하였는데, 그것은 많은 공신들이 박엽과 젊었을 때의 친구였기 때문이었다. 후에 감사 김신국이 백성의 보복을 그대로 두어 관을 쪼개고 살을 자르기까지 하게 되었으니 조정에서 이 사실을 듣고 신국에게 죄를 주고 박엽의 가족에게 잘 장사할 것을 허락하였다. 《일월록》
○ 이 해 대보름날 밤에 박엽이 시인(詩人) 변헌(卞獻) 등과 달빛을 즐기며 법수교(法水橋) 위에서 놀면서 취한 가운데 시를 읊었는데,
한때의 평양 감사 / 一代關西伯
천년 법수 다리네 / 千年法水橋
다만 응당 이 밤의 달이 / 只應今夜月
마침내 가련한 밤이 되고 말것을 / 終作可隣宵
하였다. 《일사기문》
○ 여러 도의 조도관(調度官)과 기타 백성을 해친 자를 베었는데 곧 황해도의 김순(金淳)ㆍ전라도의 송경신(宋敬信) 같은 자들이니, 모두 그 소재지에서 죽였다. 《일월록》
○ 금부도사를 영남(嶺南)으로 보내어, 승지 박종주(朴宗冑)ㆍ인동 부사(仁同府使) 지응곤(池應鯤)ㆍ함안 군수(咸安郡守) 권충남(權忠男)ㆍ양산 군수(梁山郡守) 김충보(金忠保)를 잡아 대구(大邱)에서 베었다. 《조야첨재(朝野僉載)》
박종주는 고령(高靈)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광선(光先)이고, 형은 종윤(宗胤)이다. 모두 문관으로 정인홍의 심복이 되어 이이첨과 결탁하여 갑자기 청반(淸班)에 올랐다. 종주(宗冑)는 대사간이고 종윤(宗胤)은 이조 정랑이다. 음란하고 포악한 행동을 함부로 행하였는데, 임술년에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서쪽으로 내려가다 길에서 곱고 아름다운 시골 아전(衙前)의 아내를 보고는 그 집에 뛰어 들어갔으나 여자가 달아나 피하여 나오지 않았다. 이에 종주가 객사에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를 잡아다가 위협하고 타일렀으나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즉시 부부의 혀를 베어내고 눈앞에서 함께 죽였다. 영산현(靈山縣)에 나이 젊은 양가(良家) 여자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서쪽으로 수자리 살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종주가 그 시아버지를 불러서 자기 종에게 시집보내라고 타일렀는데, 시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울었다. 며느리가 울면서, “비록 수절하고 싶어도 화가 시아버지에게 미칠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그 집에 가겠습니다. 밝은 해가 내리비치는데 끝내 어찌 보복이 없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박종주의 집에 가서 뜰에서 절하니 종주가 종을 불러다 주었다. 여자가 그 방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니, 종이 믿고 주인 집에 들어갔는데 돌아오기 전에 여자는 목을 매어 죽었다. 죽은 지 16일 만에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이 돌아온 지 16일 만에 반정이 되었다. 또 열흘이 못 되어 종주가 대구 남문 밖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칼로 살을 자르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다. 광선 부자는 멀리 귀양 보내었다. 이해 가을에 어사 이경여(李敬輿)의 장계로 인하여 영산 절부(靈山節婦)라고 정려(旌閭)하였다. 종주 형제는 모두 칠대문통(七大文通)으로 부정하게 과거에 합격하였다.
○ 지응곤 등 3명은 모두 천한 종이었는데 김상궁에게 달라붙어 벼슬을 얻어 일찍이 조도관이 되어 외방에서 민폐를 끼치던 자였다.
○ 반정 초기에 이원익이 영의정이 되고 오윤겸이 대사헌이 되어 묘당과 대각에서 의논을 주도하였는데, 모두 충후(忠厚)한 사람이라 죄를 다스릴 때에 오로지 너그럽게 처리하여, 마침내 흉악한 무리들이 목숨을 보전한 자가 많았으니 이것만도 이미 형벌을 잘못 집행한 것인데, 더러는 죄는 같아도 벌은 틀린 경우도 있어 형장(刑章)이 문란하였다. 그들이 살육을 일삼지 않은 것은 비록 어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결국 후세의 비난은 면하기 어려웠다. 《청야만집》
○ 이때 이미 죽은 자에게 추륙(追戮)을 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금이 손을 흔들어 말리면서 이르기를, “광해 때 행한 육시(戮屍 이미 죽은 역적의 시체에게 추후로 육시(戮屍)의 형을 행하는 것)의 형벌은 차마 말을 못할 정도로 참혹한 것인데, 나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 하였다. 《공사견문》
○ 영의정 이원익이 들어와 논하기를, “광해 때 폐론을 주장한 자는 죄인의 괴수들이므로 이미 목베어 처형하였으나, 그 밖에는 정한 등급에 따라 율(律)을 정하여 차율(次律)은 적몰(籍沒)과 연좌(緣坐)를 면하게 하고, 협박당하고 속아서 따랐던 등류에 대해서는 많이 풀어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그 의견을 모두 따랐다.
○ 임금이 경연에서 좌우에 물으며 이르기를, “죄인을 연좌시키는 법을 죄인의 먼 친족으로 양자가 된 자에게는 가볍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냐?” 하니, 좌우에서 모두 “그렇습니다.” 하였으나, 오윤겸(吳允謙)이 홀로 말하기를, “부자는 천륜인데, 어찌 양자라고 해서 차이를 둘 수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천하에 부자의 윤기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깨닫고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고 양자에게도 연좌율을 적용하였다. 《추탄년보(楸灘年譜)》
○ 이때 죄인의 재산을 공신들이 모두 적몰해 들이려고 하는데 이원익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박승종ㆍ유희분의 경우는 속공(屬公 공유(公有)로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옳을 것이나, 적몰이라고 하면 옳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휘언(彙言)》
정형(正刑 백관이 둘러서서 보는 가운데 거리에서 역적을 육시하는 형벌)된 사람들 《정사록(靖社錄)》 《명륜록》 합록(合錄)
부원군 이이첨(李爾瞻) 3월 15일 체포되어 19일 정형(正刑)하였다.ㆍ전 영의정 정인홍(鄭仁弘) 3월 15일 옥당의 차자로 잡아 국문하여 4월 3일에 처형하였다.ㆍ전 대사헌 윤인(尹訒)ㆍ부제학 정조(鄭造)ㆍ형조 참의 이위경(李偉卿)ㆍ병조 참판 박정길(朴鼎吉)ㆍ좌부승지 박홍도(朴弘道)ㆍ병조 참의 백대형(白大珩)ㆍ순천 부사(順天府使) 이원엽(李元燁) 전 승지ㆍ통진 현감(通津縣監) 이홍엽(李弘燁) 전 참의ㆍ공조 참의 이익엽(李益燁)ㆍ대사성 이대엽(李大燁)ㆍ전 판윤 한희길(韓希吉) 당시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있었다.ㆍ교리 이강(李茳)ㆍ이조 좌랑 민심(閔)ㆍ화산군(花山君) 조귀수(趙龜壽) 총신(寵臣)
복주(伏誅 국가에 죄가 있어 당연히 받을 죽음을 받는 것이다)된 사람들
우찬참 이각(李覮) 여러번 대사헌이 되어 폐론(廢論)에 극력 힘을 썼다.ㆍ이조 참판 유희발(柳希發) 희분(希奮)의 아우ㆍ이조 참의 이정원(李挺元)ㆍ승지 박종주(朴宗冑)ㆍ전한(典翰) 황덕부(黃德符) 칠대문통(七大文通)으로 부정하게 과거에 합격하였고 유소(儒䟽)를 수창(首倡)하였다ㆍ전 전한 홍요검(洪堯儉)ㆍ장령 채겸길(蔡謙吉)ㆍ응교 이상항(李尙恒)ㆍ이조 정랑 서국정(徐國楨)ㆍ호조 정랑 이일형(李日馨) 이상 5명은 이위경과 함께 상소하였다ㆍ사간 신광업(辛光業) 폐론을 주장하였으며 허균(許筠)의 옥사에 관련되어 벌써 안치되어 있었다ㆍ지평 정결(鄭潔) 광업과 죄가 같다ㆍ전정(正) 원종(元悰)ㆍ지평 한정국(韓正國)ㆍ이조 정랑 한정국(韓定國)ㆍ분 승지(分承旨) 정영국(鄭榮國) 일찍이 해주 목사(海州牧使)가 되어 최기(崔沂)의 옥사를 만들어 내었다.ㆍ전 군수 유세증(兪世曾) 정영국과 죄가 같다ㆍ현령 홍연기(洪衍箕) 역적 허균의 심복으로 모반하여 경운궁(慶運宮)을 범하려고 하였다ㆍ세마(洗馬) 이수(李滫) 연흥군(延興君)을 육시(戮屍)하라고 청하였다ㆍ도사(都事) 송문규(宋文奎) 앞서 연흥군을 추형(追刑)하자는 논을 내었는데, 지금 먼저 제주에 연흥부인 영접하러 가기를 자원하여 죽음을 면하려 하였다ㆍ생원 최광필(崔光弼)ㆍ호군 윤삼빙(尹三聘)ㆍ박응서(朴應犀)ㆍ안홍지(安弘祉) 이상 3명은 역적의 사주를 받고 사류를 무고하였다ㆍ영의정 박승종(朴承宗) 자살하였다ㆍ부원군 유희분(柳希奮) 방자하고 탐욕스러움이 박승종과 같았다ㆍ경기 감사 박자흥(朴自興) 자살하였다ㆍ평안 감사 박엽(朴燁) 탐학하기 비할 데 없었다ㆍ의주 부윤 정준(鄭遵) 죄악이 현저하여 찬남(纘男)과 다름이 없었다ㆍ제주 목사 양확(梁濩) 대비의 모친을 학대하였다ㆍ인동 부사(仁同府使) 지응곤(池應鯤)ㆍ장기 현감(長鬐縣監) 김충보(金忠輔)ㆍ고원 군수(高原郡守) 이문빈(李文賓)ㆍ조도사(調度使) 왕명회(王命恢) 송경신(宋敬臣)ㆍ전 현감 김순(金淳)ㆍ조도사 권충남(權忠男)ㆍ우찬순(禹纘舜) 이상 8명은 역적의 서자와 종들로 궁중에 내통하여 뇌물로 벼슬을 샀으므로 죄악이 현저하니 효시하고 그 집을 적몰하였다ㆍ동지 정몽필(鄭夢弼) 김상궁의 조카사위ㆍ이여성(李汝成)ㆍ유몽옥(劉夢玉) 김상궁의 어미의 뒷 남편ㆍ첨지 승(僧) 성지(性智)ㆍ무당 복동(福同)ㆍ정지준(鄭之準)ㆍ임금(林金)ㆍ이이분(李以攽) 의거를 미리 알고 도로 고변하였다ㆍ전한(典翰) 한희(韓暿)ㆍ한급(韓昅) 교리ㆍ한오(韓晤) 찬남(纘男)의 세 아들인데 함께 목을 졸라 죽였다ㆍ찰방(察訪) 윤사검(尹思儉) 목을 졸라 죽였다ㆍ정운기(鄭雲蓍) 목을 졸라 죽였다ㆍ전 군수 이재영(李再榮) 전후의 흉한 상소는 대부분 그의 손에서 나왔으며 과거 시험에 남의 글을 대신 지어 주어 부정하게 합격시킨 것이 몇인지 알 수 없다. 잡혀 국문당하여 매맞아 죽었다ㆍ전 군수 이응성(李應星)ㆍ현감 윤천승(尹天承) 일명(一名) 생(生)이라 한다ㆍ강익(姜翼) 모두 역적들의 서얼로서 칼을 차고 박정길을 따라 궐내에 들어가 난을 일으키려고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하였다ㆍ윤유겸(尹惟謙) 상소의 내용이 극히 흉하였다ㆍ김상궁(金尙宮) 죄악이 가장 드러났으므로 능지 처참하였다ㆍ윤숙의(尹淑儀)ㆍ변상궁(邊尙宮) 사약을 내렸다ㆍ정소원(鄭昭媛)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며 모두 적몰하였다ㆍ나인 여옥(女玉)ㆍ난향(蘭香)ㆍ추영(秋英)ㆍ생이(生伊)ㆍ난이(蘭伊)ㆍ숙진(淑眞)ㆍ도란(道蘭) 이상 7명은 대비의 전지로 사약을 내리기도 하고 베어 죽이기도 하였다.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사람들 68명ㆍ모두 기록하지 못한다.
순녕군(順寧君) 경검(景儉)ㆍ무림군(茂林君) 선윤(善胤) 폐모를 주장한 소가 극히 흉하였는데 귀양 지에서 죽었다ㆍ전 승지 황중윤(黃中允) 폐주에게 영합하여 중국 조정을 모욕하며 오랑캐에게 붙자는 의논을 떠벌렸다ㆍ사간 임건(林健) 남해(南海)ㆍ집의 정도(鄭道)ㆍ장령 강수(姜)ㆍ지평 정양윤(鄭良胤)ㆍ전한 오여온(吳汝檼)ㆍ부교리 최확(崔濩) 흥양(興陽). 이상은 이첨의 심복이고 인홍의 수족이니, 전후의 논계(論啓)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ㆍ집의 한영(韓詠) 폐모시키고 국구(國舅)를 추형(追刑)하자고 합계하였다. 정의(旌義)ㆍ부사 성하연(成夏衍)ㆍ헌납 안응로(安應魯)ㆍ한림(翰林) 남성신(南省身) 위경(偉卿)과 함께 폐론을 수창하였다ㆍ검상(檢詳) 유활(柳活) 정조, 윤인과 함께 폐론을 수창하였다. 나중에 이첨과 대립하였으나 그것은 저희들끼리의 세력다툼이었다. ○ 뒤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졌으나 효립(孝立)의 옥사에 연좌되어 다시 귀양 갔다ㆍ이조 정랑 이원여(李元輿) 가리포(加里浦)ㆍ지평 정담(鄭湛)ㆍ장령 박광선(朴光先) 은진(恩津)ㆍ봉교 유진정(柳震楨)ㆍ지평 조존도(趙存道)ㆍ이청(李淸) 은진(恩津). 이상은 모두 대비를 폐하고 대군을 모함하여 죽였다ㆍ정언 신자(申垍)ㆍ이조 좌랑 박종윤(朴宗胤) 방답(防踏) 수찬 오익환(吳益煥) 길주(吉州). 폐모론이 흉악하고 참혹하기 그지없었다ㆍ진산 군수(珍山郡守) 송영조(宋榮祚)ㆍ석성 현감(石城縣監) 신서정(申瑞廷)ㆍ도사(都事) 최공망(崔公望) 말이 극히 흉악하고 참혹하여 대비를 베자는 말까지 하였다 설서 이궁(李) 수의(收議)할 때 흉악하고 참혹하였다 학록(學錄) 이영구(李榮久) 생원에 장원하였을 때에 서궁을 원수의 집이라 부르고 사은하지 않았다ㆍ도사 우필순(禹弼舜)ㆍ참봉 이간(李衎)ㆍ우필전(禹弼甸)ㆍ윤신(尹伸) 위경과 함께 상소하였다. 이괄의 변란에 목을 베었다ㆍ정기(鄭淇) 관학 장의(館學掌議)로 8도에 통문하였다ㆍ금계군(錦溪君) 박동량(朴東亮) 저주(咀呪)의 설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죽음을 면하려고 대비에 관해 아니할 말을 하여 역적들의 구실이 되게 하였다ㆍ병조 판서 권진(權縉) 계축년에 형방 승지로서 얽어 모함하여 대비의 유폐와 영창의 억울한 죽음과 김제남의 원통한 죽음이 모두 이 사람의 수단으로 말미암았다. 찬남이 그것을 이어받아 드디어 큰 화를 이루었다. 일찍이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는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군사를 풀어 경계를 넘어가서 선비를 찔러 죽이고, 심지어는 군사를 시켜 부녀들을 더럽히기까지 하였다. 또 함경 감사가 되어 한 도의 재물을 거두어 모으고 진기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 광해에게 아첨하였다. ○ 이괄의 변란에 민성휘(閔聖徽)가 죽였다ㆍ현감 신순일(申純一) 신율(申慄)의 아버지인데, 봉산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이끌고 옥사를 얽어서 만들었다ㆍ목사 허정식(許廷式) 포학하고 방자하여 사람을 죽인 것은 박엽과 다름이 없다ㆍ부사 기순격(奇順格) 본래 천민인데 뇌물로 벼슬을 얻었으며 포학하고 탐욕스러웠다. ○ 이괄의 변에 베었다ㆍ군수 심대복(沈大復) 요망한 아내에게 빠져 그 어미가 저주(咀呪)하였다고 근거 없는 말로 어미를 10여 년 가두어 욕을 보였다ㆍ예조 좌랑 기준격(奇俊格) 정사년에 소를 올려 김제남과 심엄(沈淹) 부자를 무고하였다. 그 죄상이 박응서와 다름이 없다. 심이기(審食其)의 말을 인용하여 대비를 욕하였다. ○ 이괄의 변에 정형당하였다ㆍ□□□ 미천한 사람으로 이첨의 여종의 남편이 되었는데 압록강의 섬을 점령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뺏아 가졌다ㆍ예조 참판 유희량(柳希亮) 후에 그 아들 두립(斗立)과 역적을 모의하다가 목졸라 죽였다 첨정 유희안(柳希安) 모두 희분의 아우들이다ㆍ급제 이종영(李宗英) 영남의 많은 선비들을 허구날조하여 흉한 소를 올렸다ㆍ손우(孫佑)ㆍ안전(安佺) 운산(雲山)ㆍ서긍(徐兢)ㆍ서선(徐兟)ㆍ 정의(旌義)ㆍ최흥선(崔興善)ㆍ이승길(李承吉)ㆍ이현충(李顯忠)ㆍ이경무(李景茂)ㆍ 진도(珍島) 갑자년에 석방되었다.ㆍ정지문(鄭之問) 천민ㆍ곽유도(郭有道) 흥양(興陽)ㆍ정옹(鄭滃) 양덕(陽德)ㆍ여후망(呂後望)ㆍ정희립(鄭希立)ㆍ김선남(金善男) 삼수(三水). 갑자년에 석방되었다.ㆍ양경홍(梁景鴻)ㆍ좌랑 이유성(李惟聖) 더러는 혼자 상소하기도 하고, 더러는 연명으로 올리는 상소에 주동이 되었다ㆍ전 교수 권순(權純) 김상궁의 인척으로 정몽필과 같이 악하였다ㆍ무장(武將) 정관(鄭灌) 인홍의 삼촌 조카ㆍ전 수사 이첨(李憺) 국가 소유인 정의(旌義)의 좋은 말 백여 필을 부정하게 받아 권력 있는 집에 뇌물을 바쳐 충청 수사가 되었는데, 군사들을 착취하니 사람들이 그의 고기를 씹어먹고자 하였다ㆍ김복남(金福男)ㆍ일개(一介)ㆍ득이(得伊)ㆍ숭이(崇伊)ㆍ기동(奇同)ㆍ애진(愛進).
멀리 도망가 숨은 사람들 116명ㆍ모두 기록하지 못한다.
예조 판서 임취정(任就正) 후궁의 친척인데, 안팎으로 사귀어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탐하는 것이 한이 없었다. 후에 역적을 모의하다가 매맞아 죽었다ㆍ형조 참판 최응허(崔應虛) 이첨의 앞잡이로 집안 행실이 패악하였다. 아산(牙山)ㆍ대사헌 남근(南瑾) 폐론을 담당하였다ㆍ한창군(漢昌君) 조국필(趙國弼) 유자신(柳自新)의 사위로서 궁인들과 사귀어 통하고 역적 괴수들과 결탁하였다ㆍ우윤 장세철(張世哲) 정산(定山)ㆍ판결사(判決事) 심종도(沈宗道) 역적 괴수의 심복이었다. 고원(高原)ㆍ공조 참의 신의립(辛義立) 길주(吉州).백대형과 어울려 한 몸처럼 행동하였다ㆍ이조 참의 김치(金緻) 역적 괴수의 심복으로 오래 이조에 있으면서 흉한 당파를 벌려놓았다. 대사간이 되어서는 팔을 걷어 붙이고 대군 죽일 것과 정온(鄭蘊)을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다ㆍ응교 한옥(韓玉)ㆍ장령 이시정(李時楨) 역적 괴수와 결탁하여 앞잡이가 되었다ㆍ장령 이정(李涏) 역적 괴수의 심복으로 반정 후에 연천(漣川)으로 달려가서 역적의 족속을 불러모았는데 의심할 만한 형적이 현저하였다ㆍ전 정(正) 기윤헌(奇允獻) 소백남(蘇伯男)과 함께 소명국(蘇鳴國)을 사주하여 큰 옥사를 꾸며 왕손을 무고하여 죽였다. ○ 후에 목베었다ㆍ이조 정랑 임흥후(任興後)ㆍ헌납 심지청(沈之淸) 정사년에 흉악한 수의(收議)를 하였다 이조 정랑 신칙(申恜) 역적의 친척으로 폐모의 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였다ㆍ사예(司藝) 윤호(尹昈) 대비를 불공 대천의 원수라 하였다ㆍ헌납 임기지(任器之)ㆍ권의(權宜) 이첨의 심복으로 아들처럼 여겼다ㆍ지평 김호(金昈) 폐모의 논을 먼저 내었다ㆍ정언 한유상(韓惟翔) 종과 같이 이첨을 섬겨 역적의 세력을 도왔다.ㆍ서윤(庶尹) 이필달(李必達) 흉악하고 참혹한 수의를 하였으나, 의거에 참여하였으므로 형률을 감하여 벼슬을 깎아 쫓아내었다ㆍ예조 좌랑 선세휘(宣世徽) 폐모의 논을 혼자 소하였는데 매우 흉악하고 참혹하였다ㆍ학유(學諭) 정석준(鄭碩儁) 폐론을 수창하였으며 이첨에게 붙어서 부정하게 과거에 합격하였다ㆍ급제 민귀달(閔貴達) 폐모의 논을 혼자 소하였다ㆍ전 현감 전형(全瀅) 상소의 말이 매우 흉악하여 대비를 베자는 말까지 있었다. 과거 시험에 글을 대신 지어서 합격시킨 자가 많았다ㆍ사록(司錄) 나만기(羅萬紀)ㆍ도사 채유제(蔡有濟) 관학(館學) 색장(色掌)으로 8도에 통문을 내었다ㆍ유수 임길후(任吉後) 후궁의 친척으로 아첨하여 총애를 받아 탐하기 짝이 없었다ㆍ예조 참판 김상준(金尙寯) 처사가 어긋났는데 계축년에는 그의 원정(原情)에 해괴한 말이 심하였으니 이첨이 지은 사문(赦文)에 그 말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았다ㆍ군수 전득우(田得雨) 말단의 무인이나 이첨의 심복이 되어 서로 겉과 속이 되었다ㆍ통제사 원수신(元守身) 통영을 떠난 후에 제때에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관망하였으며 홀로 광해의 총애를 빙자하여 탐학을 마음대로 하였다. 교서관 정자 김이일(金以一)ㆍ급제 이전방(李傳芳)ㆍ정혼(鄭渾)ㆍ정만(鄭晩)ㆍ신경업(辛敬業) 역적의 심복으로 여러번 흉악한 소를 올렸다ㆍ홍덕민(洪德民) 폐모소에 함께 참여하였다ㆍ이정(李綎) 종성(鍾城)ㆍ박홍유(朴弘猷)ㆍ이홍순(李弘詢)ㆍ김정량(金廷亮)ㆍ이명(李明)ㆍ생원 진호선(陳好善) 혹은 혼자 소하고, 혹은 앞장서서 소를 올렸다ㆍ신상연(申尙淵) 소를 올리는 데 앞장을 섰다 정지(鄭漬)ㆍ정미(鄭渼) 관학 색장으로 8도에 통문하였다ㆍ정백운(鄭白雲)ㆍ이지호(李之皓)ㆍ이위(李偉) 흉악한 소를 올렸다ㆍ한림 유명립(柳命立)ㆍ급제 유정립(柳正立) 희분의 아들이다ㆍ급제 유중립(柳中立)ㆍ현감 유시립(柳時立) 희발의 아들이다ㆍ급제 유두립(柳斗立) 희량의 아들이다ㆍ주부 유복립(柳福立) 희분의 첩의 아들이다ㆍ유후립(柳厚立) 희분의 아들이다ㆍ유유립(柳有立)ㆍ유현립(柳顯立)ㆍ유영립(柳英立) 모두 희발의 아들이다ㆍ좌랑 정감(鄭鑑) 황신(黃愼)을 얽어 무고하였는데, 계교한 것이 흉악하고 참혹하였다ㆍ전 봉사 이운(李蕓)ㆍ유학 이괄(李葀) 형제가 흉악하고 간사하여 무고로 사람을 해쳤다ㆍ이상립(李商立)ㆍ이충립(李忠立)ㆍ이효립(李孝立)ㆍ이제립(李悌立)ㆍ윤사진(尹思眞) 윤인의 삼촌 조카다ㆍ단천 군수(端川郡守) 정지한(鄭之罕)ㆍ주부 정세방(鄭世芳)ㆍ정세형(鄭世馨)ㆍ정지량(鄭之良)ㆍ급제 형효갑(邢孝甲)ㆍ생원 형경갑(邢敬甲)ㆍ한회(韓會)ㆍ신영건(愼永健)ㆍ전 갑산 부사 김대기(金大起)ㆍ김시립(金時立)ㆍ전 현감 조차마(曺次磨) 영암(靈巖).갑자년에 석방되었다ㆍ우병사 이응해(李應獬) 간사한 역적에게 붙고 궁인들과 결탁하여 동료를 모함하고 재물을 탐하여 긁어모았다ㆍ전 현감 이선술(李善述) 이첨에게 붙어서 의탁하여 무고로 옥사를 일으켰으며, 역적 이괄이 성에 들어올 때 이 역적들을 환영한 종적이 드러났다ㆍ정능(鄭棱) 인홍의 손자인데, 인홍의 종용으로 이첨과 왕래하였으며 저희 할아버지의 글을 위조하여 과거와 벼슬을 마음대로 시켰다. 흉한 무리를 불러모아 대론(大論)에 앞장섰다ㆍ전 정언 강익문(姜翼文)ㆍ급제 임휘지(任徽之)ㆍ박홍익(朴弘益) 역적 허균의 도당으로, 무오년 옥사 때에 진도(珍島)에 귀양 보냈는데, 거듭 귀양 보내었다ㆍ임급(任伋) 김대하(金大河)의 공초에 ‘황정필이 자신과 김정량(金廷亮)ㆍ임급(任伋) 등 10철(十哲)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모여 원종(元悰)과 함께 허균의 집에서 밤낮으로 모의하였다.’ 하였다ㆍ박규(朴規)ㆍ박건갑(朴乾甲) 인홍의 남은 자손으로 부도한 말을 많이 하였다ㆍ전경(全儆)ㆍ임경(任瓊) 김상하(金尙夏)의 폐모 소에 함께 참여하였다ㆍ전 대사간 정규(鄭逵) 정조(鄭造)의 아우이다ㆍ이영식(李英植) 원엽(元燁)의 아들이다ㆍ영주군(瀛洲君) 유숙(柳潚) 역적의 심복으로 폐론을 주장하였다. 진주(晉州). ○ 몽인(夢寅)의 조카이다ㆍ유성선(柳性善) 효립(孝立)의 아들이다. 진도(珍島)ㆍ민성익(閔聖翊) 광양(光陽)ㆍ민국익(閔國翊) 영암(靈巖)ㆍ민시익(閔時翊) 곤양(昆陽).모두 민설(閔渫)의 삼촌 조카다ㆍ강문익(康文翊) 여덟 자(字)로 수의하였는데 죄가 크고 악하기 그지 없었다ㆍ이극흔(李克欣)ㆍ김효업(金孝業)ㆍ수사(水使) 이홍사(李弘嗣)ㆍ현감 신준(辛儁)ㆍ나인 옥환(玉環)ㆍ생이(生伊)ㆍ숙경(淑景)ㆍ숙린(淑麟)ㆍ애순(愛順)ㆍ개이(介伊)ㆍ덕란(德蘭)ㆍ송개(宋介)ㆍ옥개(玉介)ㆍ무당 수란(守蘭) 이상 10인은 대비의 하교로 죄를 주었다ㆍ옥란(玉蘭)ㆍ보전(寶鈿)ㆍ춘이(春伊)ㆍ춘향(春香).
중도부처(中道付處)된 사람들 80명
부원군(府院君) 이시언(李時言) 당시 경기 수사(京畿水使)였다. 대비를 폐하던 날에는 도감대장(都監大將)으로 따로 상소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패악하였다. 이번 의거의 말을 듣고 약간의 군사를 모았다. ○ 이괄의 변란 때에 베었다. 이조 참판 이성(李惺) 계축년 옥사를 만들었고 영창군 죽이기를 청하였다. 뒤에 찬남ㆍ정길(鼎吉)과 함께 차자를 올리고 통문하였으니 그 죄가 정조ㆍ윤인보다 적지 않았다. 그의 아들 광호(光澔)가 도인(道人)이라고 자칭하여 요망한 말로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다. 또 그의 사위 한창국(韓昌國)의 이름이 고변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 이괄의 변란 때에 베었다. 도승지 유경종(柳慶宗) 숙혁(潚湙)과 한 집안 사람으로, 이첨의 심복이었다. ○ 뒤에 매맞아 죽었다ㆍ우윤 이여검(李汝儉) 이첨에게 종처럼 아부하고 폐론에 가담하였다. 과거를 볼 때에 글을 빌려 급제하였다. ○ 이재영(李再榮)의 공초에서 차작한 사실이 나오자 합격을 취소하였다ㆍ수원 부사 조유도(趙有道) 탐욕하여 재물을 많이 모았으며 조정을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혔다ㆍ사간 채승선(蔡承先) 폐론을 수창하였다 보덕 임성지(任性之) 효립(孝立)의 옥사 때에 곤장을 맞아 죽었다ㆍ호군 김륜(金崙)ㆍ장령 곽천호(郭天豪) 오랫동안 대간으로 있으면서 권신의 뜻을 따랐다. ○ 김륜과 효립의 옥사 때에 곤장을 맞아 죽었다ㆍ사복시 정 박성장(朴成章) 궁인들과 통하며 간흉의 괴수와 교분을 맺었다ㆍ교리 이잠(李涔)ㆍ이조 좌랑 남명우(南溟羽) 폐론에 힘썼다 지평 조유도(趙有道) 계축년 옥사에 왕자 죽이기를 청하고, 착한 사람들을 무고하는 일에 앞장서서 떠맡았다. 왕경우(王景祐)의 처사촌의 아들을 그 양자를 삼았었는데, 경우가 죽자 그의 첩과 두 아들을 쫓아내어 거지로 만들고 그 재물을 모두 차지하였다ㆍ정언 정양윤(鄭良胤)ㆍ헌납 조정립(曺挺立) 폐론을 먼저 꺼냈다ㆍ정언 이효성(李孝誠) 홍천(洪川)ㆍ봉교 홍경정(洪景艇) 횡성(橫城)ㆍ설서 정성(鄭晟) 금성(金城)ㆍ급제 이형(李炯) 장연(長淵). 급제자 명단에서 삭제하였다ㆍ수찬 이모(李慕) 장련(長連). 이상은 폐론을 앞장서 주장하기도 하고 함께 참여한 사람이다ㆍ병정(兵正) 김여순(金汝純) 흉악하고 참혹한 수의를 하였다ㆍ현감 전윤(田潤) 폐론을 흉악하고 참혹하게 주장하였다ㆍ좌랑 정대용(鄭大容) 대군을 죽이자는 일과 대비를 폐하자는 일과 부원군을 추형하자는 일 등 떠맡지 않은 것이 없었다ㆍ홍주 목사(洪州牧使) 홍매(洪邁) 강릉(江陵). 후궁의 아비로 탐욕을 마음대로 부렸다ㆍ해주 판관(海州判官) 이관(李瓘) 해주 옥사가 처음 일어났을 때 사람을 사주하여 죄를 얽어 꾸몄다ㆍ첨정 김택(金鐸) 과거 시험에 글을 대신 지어주는 등 저지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ㆍ김서룡(金瑞龍)ㆍ이장유(李長孺)ㆍ이극규(李克揆)ㆍ윤노(尹魯) 역적 중에도 추한 무리들이었고 돌아가며 흉악한 소를 올렸다ㆍ박이립(朴而立) 이창록(李昌祿)의 일을 허구로 날조하였으며 정구(鄭逑)를 모함하였다ㆍ현감 이청(李淸) 역적 괴수들을 길러냈으며 폐론을 자아냈다ㆍ정충립(鄭忠立)ㆍ임헌지(任獻之)ㆍ양시익(楊時益)ㆍ이책(李)ㆍ조엄(趙渰)ㆍ민희(閔嘻)ㆍ민결(閔潔)ㆍ유건(柳健)ㆍ정용서(鄭龍瑞)ㆍ김정(金綎) 모두 폐론에 가담하였다ㆍ승지 유효립(柳孝立) 뒤에 역적을 모의하여 형을 받고 죽었다ㆍ교리 박자응(朴自凝) 진도(珍島). 효립의 옥사 때 안치되었다ㆍ예조 좌랑 유정립(柳鼎立) 효립의 옥사 때 안치되었다ㆍ전라 병사(全羅兵使) 권여경(權餘慶) 총희(寵姬)를 믿고 탐학(貪虐)을 마음대로 하였다ㆍ승지 한이겸(韓履謙) 횡성(橫城)ㆍ현감 한윤겸(韓允謙) 홍주(洪州)ㆍ전적 한극겸(韓克謙) 태안(泰安)ㆍ세마(洗馬) 한호겸(韓好謙) 효순(孝純)의 아들이다. 해미(海美)ㆍ좌랑 민명철(閔明哲) 우봉(牛峯)ㆍ주부 민선철(閔宣哲) 충주(忠州)ㆍ찰방 민적철(閔廸哲) 몽룡(夢龍)의 아들이다. 연안(延安). 양사가 합계하여 한효순(韓孝純)과 민몽룡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시행할 만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관작 삭탈을 청하였다. 그러나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그 아들들을 귀양 보낼 것을 청하였다ㆍ박자전(朴自全) 승종의 아들이다ㆍ이진(李進) 과거 시험에 대신 글을 지어주었고 흉악한 소를 지어주었다. 흡곡(歙谷)ㆍ정급(鄭)ㆍ유경갑(劉敬甲) 흉악한 소를 올렸고 역적의 심복이기도 하였다ㆍ권필균(權必均)ㆍ이서린(李瑞麟)ㆍ정주한(鄭周翰)ㆍ이태생(李泰生)ㆍ변유의(卞有義)ㆍ김충서(金忠恕)ㆍ정석훈(鄭碩勳)ㆍ정석량(鄭碩亮)ㆍ정석해(鄭碩亥)ㆍ이증길(李增吉) 남포(藍浦)ㆍ이봉길(李奉吉) 기린(麒麟)ㆍ권숙의(權淑儀)ㆍ허숙의(許淑儀)ㆍ홍숙의(洪淑儀)ㆍ원숙의(元淑儀)ㆍ나인 막향(莫香)ㆍ무향(茂香)ㆍ정순(貞順)ㆍ계환(桂環)ㆍ진이(眞伊)ㆍ애란(愛蘭)ㆍ애옥(愛玉)ㆍ승진(承眞).
관작을 삭탈당하고 내쫓긴 사람들 23명
좌의정 박홍구(朴弘耈) 궁인들과 통하고 역적의 괴수에게 붙어 선비를 죽인 옥사를 담당하였다ㆍ이조 참판 유몽인(柳夢寅) 역적 괴수에게 붙어 오랫동안 인물 전형권을 잡고 있었으며 탐욕스러워 만족할 줄 몰랐다ㆍ대사간 유대건(兪大建) 임취정(任就正), 남근상(南瑾相)과 서로 안팎이 되었다ㆍ파평군(坡平君) 윤공(尹鞏) 대비 폐할 것을 소로 청하였다ㆍ공조 참의 김몽호(金夢虎)ㆍ참의 이용진(李用晉) 대군이 죽을 때 피혐한 말이 흉악하고 참혹하였다ㆍ석흥군(石興君) 이척(李惕) 무고하였다ㆍ안동 부사(安東府使) 박진장(朴晉章) 부형의 세력을 힘입어 함부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탐욕을 마음대로 하고도 오히려 팽아(烹阿)의 형률에서 면하였다ㆍ목사 조유항(趙有恒) 백성의 재산을 긁어모아 기강이 전연 없었으며,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형벌을 함부로 가하여 백성의 목숨을 많이 죽였다ㆍ장령 정홍원(鄭弘遠) 집안에서의 행실이 패악하였으며, 윤리의 기강 때문에 죄를 얻었다. 일찍이 참례 찰방(參禮察訪)이 되었을 때 죄를 꾸며서 고관(考官)을 모함하여 귀양 가게 하였고, 홍원의 무함으로 억울하게 귀양 간 곳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 또 함부로 과거에 올려주며 궁인들에게 붙어 기세를 마음대로 펴고 사람을 해치며 물건을 탐하였다.ㆍ교리 윤성임(尹聖任)ㆍ교리 이경익(李慶益) 이괄의 변란 때에 곤장을 맞아 죽었다. 그의 아버지는 예조 참판 명남(命男)인데 먼저 죽었다ㆍ부교리 조유선(趙裕善) 효립의 옥사 때에 안치되었다ㆍ정언 김주하(金奏夏) 그의 아버지는 이조 참판 질간(質幹)인데 먼저 죽었다. 이상은 삼사에서 폐모의 논을 올렸기 때문이다ㆍ한림 심지명(沈之溟) 역적 괴수에게 붙어 외람되게 청반에 있었다. 범한 죄가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년에 특명으로 놓아주었다ㆍ정언 김진원(金振遠)ㆍ검열 신극(申㥛) 외람되게 청반에 있었다. 신칙(申恜)의 아우이다ㆍ성균관 학정 곽천성(郭天成) 유생에게 소를 올리게 하여 역적 괴수들을 구해내고 사사로이 과거에 급제되었다ㆍ참의 송준(宋駿)ㆍ정랑 유찬길(兪纘吉)ㆍ봉교(奉敎) 유진정(柳震楨)ㆍ전라 감사 황근중(黃謹中) 권세 가진 사람들에게 아부하여 기쁘게 해주고 궁궐 안에서 마음대로 일을 하였다.
추후로 관작을 삭탈당한 사람들 14명
영의정 한효순(韓孝純)ㆍ우의정 민몽룡(閔夢龍) 모든 벼슬아치들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방자하게 대비 폐론을 주장하여 죄악이 많았으나 이미 죽었으므로 죽은 시체에 형벌을 줄 수 없어 관작을 추후에 삭탈하였다ㆍ부원군 김신원(金信元)ㆍ판서 허성(許筬)ㆍ대사헌 최유원(崔有源) 임해군(臨海君) 옥사 때의 전한이었다ㆍ대사헌 윤효전(尹孝全) 위의 4명은 모두 익사공신(翼社功臣)으로 임금의 악함을 유도하여 이익을 취할 마음을 갖고 임해군이 칼과 철퇴를 준비한다는 근거 없는 말을 조작하여 임금을 현혹시킴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다. 임해군이 교동(喬桐)에서 참혹하게 화를 당한 것은 천하 만고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다. 그의 수단이 교활하여 광해의 골육이 몇 남지 않았고, 형제간의 살육에 연루되어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이 몇인지 모르게 된 것은 모두 이들 무리들이 한 짓이다ㆍ우찬성 이충(李冲) 의복과 음식이 요사스러워 기술과 기교로서 대궐 사람들과 맺고 두 궁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서 사람 죽이기를 풀잎 베듯이 하며 돈을 흙처럼 썼다. 내시와 궁녀들에게까지 극히 아첨하여 즐겁게 하여주고 심지어는 나인들을 궁밖에 나와서 자게 하고 광해의 은총을 얻어 방자함이 나날이 더하여 마침내는 죽는 날 의정(議政)에 제수되기까지 하였다ㆍ대사헌 송순(宋諄) 그의 아버지를 역적이 태워 죽여도 앉아서 보고 구하지 않았다. 역적 괴수에게 빌붙어 외람되게 대사헌 자리를 차지하였다. 역적들을 인도하여 허구 날조로서 동기를 죽이고 대비를 위태롭게 하고 어진 정승을 공격하였으며 소를 올려 선비를 귀양 보내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지 아니한 일이 없었다ㆍ황해 병사(黃海兵使) 정항(鄭沆) 강화 부사로 있을 때 영창대군을 몰아 죽였다ㆍ부사 이정표(李廷彪) 교동(喬桐) 별장으로 있을 때 임해군을 몰아 죽였다. 위의 두 사람은 관작을 삭탈하였다. 그의 아들들은 정배시켜 악을 징계하였다ㆍ우참찬 박건(朴楗)ㆍ대사간 이창후(李昌後) 폐비에게 의지하고 혹은 역적들과 연락하여 아부하고 빌붙었다. 신출귀몰하게 계축년의 변을 빚어내었다. 이충, 송순, 박건, 이창준 등 4인의 죄가 하늘에 통하니 법으로 벌을 가하기 전에 하늘이 먼저 죽였다ㆍ예조 참판 신율(申慄) 임자년 옥사 때에 공초(供招)를 유도하여 거짓으로 항복하게 하여 억지로 죄를 꾸며냈다ㆍ장령 정호관(丁好寬) 계축년에 대군 죽이자는 논을 먼저 꺼내어서 상을 받고 은총을 받게 되었다.
관작(官爵)을 삭탈(削奪)당한 사람들
우의정 조정(趙挺) 효립(孝立)의 옥사 때에 귀양 보냈다가 취정(就正)의 옥사 때에 안치시켰다ㆍ인성군(仁城君) 홍(珙) 효립의 옥사 때에 사사(賜死)하였다ㆍ황해 감사 이명(李溟) 당초에는 이첨과 결탁했는데 그뒤에 희분에게 붙어 의지하였다ㆍ부사 한덕윤(韓德胤) 찬남의 생가(生家) 아우로 탐욕스러워서 거두어들이는 데 만족할 줄 몰랐다ㆍ병사 안위(安衛) 무고한 선비들을 모함하였다가 반좌(反坐)가 미치게 되자 백방으로 풀려고 애썼다. 전에 전라 병사로 있을 때 사대부의 첩을 겁탈하여 그 남편으로 하여금 분해서 죽게 하였다. 계축년에 혐의되는 일로 이평(李平)을 죽이려고 무뢰한들을 교사하여 증거를 대도록 하였고, 무고로 글을 올렸으나 사실이 드러나자 대궐 사람에게 뇌물을 써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ㆍ사예(司藝) 이담(李譚) 역적의 무리로 패역이 심한 자였다ㆍ판교(判校) 정문회(鄭文晦) 역적의 친척인데 뒤에 그 아들 정린(鄭遴)도 역적모의 죄로 복주되었다ㆍ청풍 군수(淸風郡守) 조굉중(趙宏中) 계축 연간의 옥관(獄官)으로 응서(應犀)의 소를 받들어 들였으므로 직책이 올라 외람하게 본직을 제수받았다ㆍ백천 현감(白川縣監) 남두첨(南斗瞻) 계축 연간의 도사(都事)이다. 연흥군을 모욕하였으므로 특지로 삭탈되었다.ㆍ참봉 곽예성(郭禮成) 찬남의 뜻에 따라 가도사(假都事)를 지휘하여 홍준(洪遵)을 잡아올 때 말안장에 싣고 마음대로 달려 살이 떨어져 드디어는 운명하게 되었다ㆍ호군 정승서(鄭承緖) 임해군의 옥사 때에 수문장으로 짚단 속에 군사가 있다는 말을 김위(金渭)에게 하였는데 김위는 그것을 변란이라고 고하였다ㆍ교동 현감(喬桐縣監) 이직(李稷) 임해군에게 곤욕을 주었으므로 이정표와 함께 몰아 죽였다.
사판(仕版)에서 삭제된 사람들
금부도사 이숭원(李崇元)ㆍ첨지 배대유(裵大維)ㆍ사인ㆍ남궁초(南宮椒)ㆍ내첨정 박노(朴)ㆍ장령 안경(安儆)ㆍ필선 유기문(柳起門)ㆍ호군 김행건(金行健)ㆍ영평 판관(永平判官) 유식(兪湜)ㆍ문경 현감(聞慶縣監) 이승형(李升亨)ㆍ전적 최구(崔衢)ㆍ참봉 남궁율(南宮嵂)ㆍ안악 군수(安岳郡守)ㆍ윤계륜(尹繼倫).
파직(罷職)된 사람들
부제학 송응순(宋應洵)ㆍ판서 이지완(李志完)ㆍ감사 황경중(黃敬中)ㆍ감사 기협(奇恊)ㆍ참의 성시헌(成時憲)ㆍ예조 참의 목대흠(睦大欽)ㆍ승지 윤양(尹讓)ㆍ부원군 민형남(閔馨男)ㆍ구흥군(駒興君) 이지경(李志慶)ㆍ부윤 임장(任章) 이상은 임해군 옥사 때에 삼사(三司)에 있었던 사람들이다ㆍ부응교 오환(吳煥)ㆍ군기시 첨정 박률(朴慄)ㆍ부수찬 유륜(柳淪)ㆍ경상 도사(慶尙都事) 유집(柳潗)ㆍ능 봉사(陵奉事) 이형운(李亨運)ㆍ선공감 감역관 김시열(金時悅)ㆍ동지 전유형(全有亨)ㆍ지례 현감(知禮縣監) 한지(韓祉)ㆍ전주 판관(全州判官) 김영구(金永耈)ㆍ하양 현감(河陽縣監) 조령(趙玲)ㆍ경흥 부사(慶興府使) 김여정(金汝頲)ㆍ김제 군수(金堤郡守) 민대륜(閔大倫)ㆍ좌찬성 이상의(李尙毅)ㆍ판윤 윤선(尹銑)ㆍ대사헌 남이공(南以恭)ㆍ부원군 이광정(李光庭)ㆍ승지 조찬한(趙纘韓)ㆍ승지 장자호(張自好)ㆍ고성 군수(高城郡守) 고용후(高用厚)ㆍ이천 현감(利川縣監) 이지정(李志定)ㆍ직강 박승길(朴升吉)ㆍ예정(禮正) 조훈(趙塤)ㆍ전적 한의문(韓疑問)ㆍ가주서 이구원(李久源)ㆍ현감 황수(黃瀡)ㆍ신급제(新及第) 홍종해(洪宗海)ㆍ교서관 교리 양응우(梁應遇)ㆍ찰방 전대년(田大年)ㆍ의주 부윤(義州府尹) 황백(黃珀)ㆍ회양 부사(淮陽府使) 현태표(玄太杓)ㆍ금부 도사 이유형(李惟馨)ㆍ이득양(李得養)ㆍ정언 이지화(李之華)ㆍ신급제 이대순(李大純).
[주D-001]베이불을 쓰는 검소 : 노(魯) 나라의 권신인 계씨(季氏)가 주공(周公)보다 부유하다 하였으니, 여기서는 권신의 탐욕으로 된 부를 말한 것이다. 한 나라 공손홍(公孫弘)은 검소하여 정승이 되어서도 베이불[布被]을 썼다고 한다.
[주D-002]낮추는 공손한 : 한 나라의 왕망(王莾)이 위선으로 인심을 얻으려고 공손하게 선비를 대접하여 남의 칭찬을 받고 마침내는 나라를 빼앗았다.
[주D-003]신국(新國)을 …… 글 : 왕망이 위선으로 선비들의 환심을 샀으므로 왕망을 칭송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19만 명이나 되었다. 왕망이 한 나라를 빼앗아 신국(新國)이라 칭한 뒤에 큰 학자인 양웅(楊雄)이 신국을 찬미하는 미신문(美新文)을 지었다.
[주D-004]한통(韓通) : 송 나라 태조(太祖 태종의 형)가 주(周) 나라의 신하로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궁중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신하들은 다 항복하였으나 한통(韓通)만은 싸우다가 죽었다.
[주D-005]삼창(三昌) : 이이첨ㆍ박승종ㆍ유희분 세 사람의 봉호(封號)에 모두 창자(昌字)가 붙었으므로 이들을 삼창이라 하였다.
[주D-006]조도관(調度官) : 광해(光海)가 민간으로부터 부당하게 물자를 징발(徵發)하기 위하여 파견한 임시 직명(職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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