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류지세(柳志世*朗惠)TISTORY

조선왕조실록 류성원 봉사손 지정 원본 본문

安山宗中(19世 判書公 潛 后)

조선왕조실록 류성원 봉사손 지정 원본

감사공 2024. 3. 8. 14:58

 

朝鮮王朝實錄 謄載 事實

 

 

고종실록 43, 고종 40125일 양력 3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유기찬을 유성원의 봉사손으로 정하다 국역원문.원본 보기

 

조선왕조실록 류성원 봉사손 지정 원본

 

掌禮院卿南廷哲奏: "忠景公臣柳誠源奉祀, 令其門中議定後稟處事, 已有奏下矣卽接始興幼學柳兢永等呈單, 則以爲諸族協議, 以故學生東協子基纘, 定爲忠景公奉祀孫, 請立案成給, 竝請旌閭事也依所訴, 柳誠源奉祀孫, 以柳東協子基纘爲定, 立案成給, 仍施旌閭之典何如?" 允之

 

조선왕조실록 류성원 봉사손 지정 원본 한문

 

원본47434B

국편영인본3277

분류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고종실록 43, 고종 40125일 양력 3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유기찬을 유성원의 봉사손으로 정하다 국역원문.원본 보기

장례원 경(掌禮院卿) 남정철(南廷哲)이 아뢰기를,

 

"충경공(忠景公) () 유성원(柳誠源)의 봉사손(奉祀孫)을 그 문중(門中)에서 의정(議定)한 뒤에 품처(稟處)하기로 이미 아뢰었습니다. 지금 시흥(始興) 유학(幼學) 유긍영(柳兢永) 등의 정단(呈單)을 보니, 여러 종인(宗人)이 협의하여 고 학생(故學生) 유동협(柳東協)의 아들 유기찬(柳基纘)을 충경공의 봉사손으로 정하였으니 입안(立案)을 만들어 줄 것을 청하고 아울러 정려(旌閭)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소원(訴願)한 바대로 유성원의 봉사손으로 유동협의 아들 유기찬을 정하고 입안을 만들어 주며 이어서 정려하는 은전(恩典)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47434B국편영인본3277

분류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조선왕조실록 류성원 봉사손 지정 원본 해석

****************************************************************************

고종실록 44, 고종 41510일 양력 2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경효전에 큰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을 쓰는 여부에 대해 논의하다국역원문.원본 보기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가 아뢰기를,

 

"효혜전(孝惠殿)에 졸곡(卒哭) 제사를 지낸 뒤, 경효전(景孝殿)에 큰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을 쓸지의 여부에 대하여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에게 품처(稟處)하도록 주하(奏下)가 있었습니다.

 

낭청(郎廳)을 파견하여 문의하여 보았는데, 봉조하(奉朝賀) 김병국(金炳國)과 영돈녕원사(領敦寧院事) 심순택(沈舜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세(趙秉世)는 모두 병 때문에 의견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궁내부 특진관 윤용선(尹容善), ‘병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데다가 예학(禮學)에 어둡기까지 해서 감히 억측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효전에 제사를 지낼 때의 복색(服色)을 이미 전례대로 포단령(布團領)으로 마련한 이상 큰 제사 때에 음악을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널리 물어서 결재하여 처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궁내부 특진관 이근명(李根命), ‘졸곡 제사 후의 큰 제사에는 음악을 써야 하는 것이지만, 경효전에 제사할 때 포단령으로 마련한 만큼 음악을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거로 삼을 규례가 없는데다가 신은 워낙 예절에 어둡기까지 해서 감히 억측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널리 물어서 결재하여 처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신(大臣)들의 의견이 이러하니 폐하(陛下)께서 결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대신들의 의견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목공(忠穆公) 유응부(兪應孚)의 봉사(奉祀)를 해당 문중에서 의정(議定)한 후 다시 품처(稟處)하도록 이미 주하(奏下)가 있었습니다.

 

양주(楊州) 유학(幼學) 유진국(兪鎭國) 등이 올린 정단(呈單)을 보니, ‘순묘(純廟) 신미년(1811)에 방계 조상인 충목공 유응부의 양자를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경기(京畿) 유생 이유제(李維濟) 등이 상소를 올려 특별히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을유년(1825)에 여러 직계 가문의 친척들이 방계 자손인 유대근(兪大根)의 아들 유현문(兪顯文)을 사손(祀孫)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상언(上言)한 것으로 인하여, 예조(禮曹)에서 주달(奏達)한 뒤 입안(立案)하여 성급(成給)하였습니다. 유현문이 지금 또 불행하게 아들이 없어서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중이 모여서 충분히 의논하여, 유현문의 5촌 조카인 유봉재(兪鳳在)의 아들 전 장령(前掌令) 유진삼(兪鎭三)으로 유현문의 뒤를 잇게 해서 충목공의 봉사손(奉祀孫)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陛下)에게 주달하고 입안하여 성급해 주시고, 이어 정문을 세워 주는 은전(恩典)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소청대로 유봉재의 아들 유진삼을 유현문의 양자(養子)로 세워 충목공 신() 유응부의 봉사손으로 정하고, 입안하고 성급하는 동시에 정문을 세워 주는 은전을 베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제는 여섯 신하의 사손(祀孫)이 모두 있게 되었으니, 멀리 지나간 옛일을 회고해 보건대 어찌 크나큰 감흥을 이길 수 있겠는가?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 충간공(忠簡公) 이개(李塏), 충렬공(忠烈公) 하위지(河緯地), 충경공(忠景公) 유성원(柳誠源), 충목공 유응부의 신주에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致祭)하라.

 

또 이로 인하여 개연한 생각이 떠오르니, 충의공(忠毅公) 엄흥도(嚴興道)의 신주에도 똑같이 치제하라. 그 사손들은 모두 궁내부(宮內府)에서 초사(初仕)에 등용하되, 이미 사인(仕人)인 경우에는 수령(守令)으로 등용하라."

 

하였다.

 

원본484439B국편영인본3327

분류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인물(人物) / 가족-가족(家族) /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