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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세(柳志世*朗惠)TISTORY

대동법 본문

光海主&文城郡夫人柳氏(21世)

대동법

감사공 2023. 4. 2. 09:27

대동법

朝鮮王朝時代 聯關 자료해설

 

2019-05-27 12:58:33

 

대동법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부담이 불공평하고 수송과 저장에 불편이 많았다. 또 방납, 생산되지 않는 공물의 배정, 공안의 증가 등 관리들의 모리 행위 등의 폐단은 농민부담을 가중시켰고 국가수입을 감소시켰다.

 

이에 대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광조·이이·유성룡 등은 공물의 세목을 쌀로 통일하여 납부하도록 주장하였다. 특히 이이는 1569(선조 2) 저서 동호문답에서 대공수미법을 건의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 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전국의 토지가 황폐해지고 국가수입이 감소되자 1608(선조 41) 영의정 이원익과 한백겸의 건의에 따라 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한 경기도부터 실시되었다. 중앙에 선혜청과 지방에 대동청을 두고 이를 관장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세율을 춘추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에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0말은 선혜청으로 보내고 6말은 경기도의 수요에 충당하였다.

 

1624(인조 2) 조익의 건의로 강원도에서도 실시되었는데, 연해지방은 경기도의 예에 따랐고, 산군에서는 쌀 5말을 베 1필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였다. 1651(효종 2) 김육의 건의로 충청도에서 실시, 춘추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에 5말씩 도합 10말을 징수하다가 뒤에 2말을 추가 징수하여 12말을 바치게 하였다. 산군지대에서는 쌀 5말을 무명 1필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였다.

 

전라도에서는 1658(효종 9) 정태화의 건의로 절목을 만들어 토지 1결에 13말을 징수, 연해지방에서부터 실시하였다. 산군 26읍에서는 1662(현종 3)부터 실시하였는데, 부호들의 농간이 적지 않아 현종 6년에 폐지되었다가 다음해에 복구되었고, 뒤에 13말에서 1말을 감하여 12말을 징수하였다.

 

경상도는 1677(숙종 3)부터 실시하여 1결에 13말을 징수하였는데, 다른 지방과 같이 1말을 감하여 12말을 징수하였다. 변두리 22읍은 쌀을, 산군 54읍은 돈·무명을 반반씩, 그 외 4읍은 돈과 베로 반반씩 바치게 하였다. 1708(숙종 34) 황해도에 대동법을 모방한 상정법을 실시하였는데, 1결당 쌀 12말을 징수하는 외에 별수미라 하여 3말을 더 받았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함경도와 평안도는 제외) 실시된 뒤 세액도 12말로 통일하였다. 산간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쌀 대신 베·무명·돈으로 대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후에도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존속하였다. 따라서 백성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생겼으며, 호당 징수가 결당 징수로 되었기 때문에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었으며, 국가는 전세수입의 부족을 메웠다.

 

대동법 실시 뒤 등장한 공인은 공납 청부업자인 어용상인으로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하여 수공업과 상업발달을 촉진시켰다. 대동미는 1894(고종 31) 모든 세납을 병합하여 결가를 결정했을 때 지세에 병합되었다.

 

대동법은 민생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었다. 광해군은 이러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대부분의 농지가 황폐화되었고, 경제 체제며 신분체계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여 어린아이는 물론 죽은 사람에게 까지 군포를 부과하였다. 대동법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주는 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