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세(柳志世*朗惠)TISTORY
조선시대 功臣 錄勳의 내용과 의미 본문
조선시대 功臣 錄勳의 내용과 의미
나의 이야기(行跡)
2014-01-26 20:30:15
조선시대 功臣 錄勳의 내용과 의미
목차
1. 개 관
2. 朝鮮 28功臣의 錄勳 경위와 내용
3. 功臣錄券, 謄錄의 편찬 경위와 내용
4. 功臣 會盟錄의 편찬 경위와 내용
5. 功臣 錄勳의 의미
1. 개 관
조선 왕조는 開國 이래로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전쟁, 逆謀, 民亂 등 각종 危難이 닥칠 때마다 왕실과 국가를 수호하고 患亂을 극복하는 데 큰 공적을 세운 이들을 功臣으로 策勳·기록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다양한 特惠와 恩典을 내림으로써, 해당 功臣들의 업적을 널리 치하하고 국가와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太祖 李成桂가 즉위 직후에 새 왕조의 開倉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운 開國功臣 52명을 공적의 고저에 따라 상응한 位次(1~3등 공신)를 정하여 포상하였고, 이들이 곧바로 조선 전기의 핵심적인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이래, 功臣에 대한 冊封과 錄勳은 각 시기마다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개국 당시부터 관련 업무들을 전담할 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392년(태조 1) 2월 2일(음력)에 임시 관청인 功臣都鑑을 特設하고 有司 1명과 副使·判官·錄使·副錄使 각각 2명씩을 두어 공신 策錄을 위한 각종 실무와 조사·선정 작업을 주관하게 하였다. 또한 1434년(세종 16)부터는 功臣都鑑을 忠勳司로 개칭하였고, 1454년(단종 2)부터는 忠勳府로 승격시켜 功臣 관련 업무를 계속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功臣都鑑 제도는 高麗 시대에는 없었고 조선 건국 직후에 「文武百官之制」(조선 왕조의 職制 전반에 관한 규정)를 闡明·반포할 때까지만 해도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뒤이은 功臣都鑑의 신설과 이후의 변천 과정은 功臣 책봉이 정치적인 중대사로 부각되어 가고 있던 조선 전기의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조선 시대 후기까지 총 28종, 701명의 공신들이 차례로 실명으로 錄勳될 때마다 功臣都鑑은 매번 임시 기관으로 설치되어 상설 기관인 議政府·三司 등과 함께 후보자들의 勳功을 엄격하게 심사·裁斷한 후 그들을 1·2·3등(혹은 4등)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勳號와 포상 내역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관련 업무들을 처리할 때마다 1~3·4등의 功臣 명단과 구체적인 사여 절차, 錄勳의 사유와 경위 등을 기록한 문서들을 정리·편찬하였다. 이들은 오늘날 조선 시대의 功臣 정책과 錄勳 제도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요긴한 자료가 된다.
奎章閣과 정신문화연구원 藏書閣 등에는 功臣都鑑 내지 忠勳府에서 간행되거나 기타 유관 부서에서 편찬된 功臣 錄勳 관련 서적들이 십수종 소장되어 있다. 이들은 錄券류, 謄錄류, 儀軌류 등으로 분류되며, 아울러 소수이지만 功臣들의 會盟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전적들도 보존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조선 시대의 功臣 제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즉 본 해제에서는 이들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 功臣 錄勳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관하고, 규장각과 藏書閣 소장본을 중심으로 功臣 錄勳 관련 전적들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정리해 보겠다.
2. 朝鮮 28功臣의 錄勳 경위와 내용
조선 시대에 정착된 功臣 錄勳 제도에 의하면, 功臣은 우선 配享功臣과 勳封功臣(勳號功臣이라고도 함)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서 勳封功臣은 다시 正功臣과 原從功臣으로 나누어진다.
配享功臣이란, 고려~조선 시대에 군왕이 붕어한 후 그 위패를 宗廟에 봉안하여 先王들과 合祠할 때 생전에 해당 군왕의 寵臣이었거나 補翊에 특별한 공로를 세워 그를 기리기 위해 군왕의 神主와 함께 配享되는 功臣을 지칭한다. 국왕의 神主를 봉안할 때 모든 配享功臣을 擇定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국왕보다 늦게 죽으면 사후에 配享하였으며, 후대에 追配하거나 追削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당시의 신료들은 사후에 자신의 신주가 왕의 신주와 함께 종묘에 나란히 배향되는 것을 크나큰 명예와 영광으로 생각하였으며, 국가에서도 配享功臣의 자손들은 勳封功臣(勳號功臣)의 자손들보다 더욱 특별히 우대하면서 여러 가지 특전을 베풀었다.
配享功臣 제도는 중국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언제부터 도입되어 실시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988년(高麗 成宗 7) 12월에 고려 太祖, 惠宗, 定宗, 光宗, 景宗의 5廟를 조성할 것을 결정하여 944년에 이들을 완공한 뒤 太祖室에 개국공신인 裵玄慶, 洪儒, 卜智謙, 庾黔弼, 申崇謙, 惠宗室에 朴述希, 金堅術, 定宗室에 王式廉, 光宗室에 劉新城, 徐弼, 景宗室에 崔知夢 등 총 11명을 배향하기 시작한 이래(그리고 顯宗 18년인 1027년에 거란의 침략으로 손실된 太廟를 수리하고 신주를 다시 봉안하면서 太祖室에 崔凝, 景宗室에 朴良柔를 각각 追配하였다), 고려 멸망 때까지 지속되었으나 憲宗과 忠肅王, 忠穆王, 禑王, 昌王, 恭讓王은 配享功臣을 갖지 못하였다. 配享功臣에게는 관작 封贈의 특전이 주어졌고 그 자손들에게는 初入仕職의 제수나 加職 등 門蔭의 특전이 주어졌으며, 아울러 功臣 자손에 대한 각종 門蔭을 실시할 때마다 配享功臣의 자손들은 반드시 포함되었다.
조선 시대에도 고려의 配享功臣 儀制를 답습하여 이를 恒規로 삼았다. 우선 1410년(태종 10)에 太祖配享功臣으로 趙浚, 趙仁沃, 李和, 李之蘭 등 4명을 擇定·配享하였고, 이어 1421년(세종 3)에 南在, 南誾, 李濟를 追配함으로써 太祖의 配享功臣은 모두 7명이 되었다. 이후 조선 시대 전체를 통해 역대 군왕들의 配享功臣 88명이 擇定되었으며(그러나 端宗과 燕山君, 光海君, 高宗, 純宗 등은 配享功臣이 없다), 이 중 追配된 공신은 16명에 이른다. 본래 配享功臣의 追配에는 신중을 기했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였고, 더욱이 정통 왕위에 들지 않는 追封王의 廟廷에까지도 配享功臣을 택정하게 되어 1875년에 憲宗의 아버지 文祖(翼宗)의 廟廷에 南公轍 등 3명을, 1899년에 正祖의 아버지 莊祖의 廟廷에 李宗城 등 2명을 각각 추배하였다. 이는 왕실 권위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선 중기까지 강고하게 유지된 配享功臣의 法制的 우위성이 후기 이후 퇴색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勳封功臣이란 군왕을 도와 국가의 患亂이나 정치적인 難題를 극복·해결하는 데 큰 공적을 세운 신료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내려진 功臣 爵號를 뜻한다. 勳封功臣들에게는 勳功의 내용을 표현하는 雅號(대체로 등급별로 12, 10, 8, 6, 4자 등으로 구성되었음)를 내리고 勳功의 고저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1등에서 3등 혹은 4등까지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 또한 중국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신라 시대부터 錄功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당시에 功臣號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勳封功臣이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王建을 추대하고 고려를 건국하는 데 혁혁한 공훈을 세운 洪儒와 申崇謙을 비롯한 고려의 開國功臣들로서, 당시 이들은 공을 세운 정도에 상응하게 몇 단계로 구분되어 포상을 받았다. 또한 940년(高麗 太祖 23)에는 神興寺를 重修하고 功臣堂을 별도로 세워 중요 開國功臣들의 畵像을 벽에 그려 넣은 후 이들을 “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컫고 해마다 대회를 열어 명복을 빌었으며, 뒤에 다시 勳田을 내리고 대대로 그 자손들을 蔭職을 통해 등용하였다. 이 밖에도 고려 시대에 策錄된 勳封功臣의 號로는 衛社戰亡功臣, 扈從功臣, 隨從功臣, 三韓功臣 등이 있다.
고려 시대 초기에는 功臣에 대한 證明으로 功臣錄券을 내렸으며, 고려 시대 말기의 中興功臣에게는 錄券 이외에 별도로 敎書를 내려 주었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서는 敎書와 功臣錄券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勳封功臣을 施賞하여 그 종류가 28종에 달하였다. 또한 正功臣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原從功臣도 별도로 선정하여 역시 3등급 정도로 구분하고 각각 등급에 따라 적절하게 (原從)功臣錄券과 노비, 토지 등을 사여하였다.
原從功臣(=元從功臣) 제도는 太祖 李成桂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애초에는 ‘元從功臣’으로 칭하였으나 明太祖(1368~1398) 朱元璋의 諱를 피하기 위해 ‘原從功臣’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태조는 자신의 즉위에 공을 세운 신료들을 開國功臣으로 錄勳·포상한 이후에도 潛邸 시절부터 자신을 따르던 측근 부하들이 모두 開國功臣으로 책봉되지 못한 것에 마음을 쓰다가 이들을 포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元從功臣(原從功臣)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元從’이라는 말은 『高麗史』「慶復興傳」에 나오는 “我先祖恭愍王…潛邸元從, 莫有知者…”의 구절에서도 보이듯이 왕을 潛邸 시절부터 扈從한 인물들 중 즉위 후에 관원으로 발탁되거나 功臣號를 하사받은 인물들을 지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찍이 고려 태조 王建은 三韓 開國功臣을 2000여명이나 책봉하였으나, 조선 太祖 李成桂는 臺諫의 반대로 開國正功臣의 범위를 그처럼 대대적으로 확대하지는 못하였고, 대신에 元從功臣(原從功臣)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책봉하게 되었다. 이후에 策錄된 勳封功臣들은 대부분 開國功臣의 예를 따라 正功臣과 함께 原從功臣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후대의 原從功臣에는 正功臣의 반열에 들 정도는 아니지만 작은 공훈을 세운 이들 이외에 正功臣의 자제와 친인척, 隨從者 등도 포함되었다.
이하 太祖 연간부터 英祖 연간(조선 왕조에서의 대대적인 功臣 錄勳은 英祖 연간의 奮武功臣이 마지막이었다) 동안 錄勳된 28종 공신들의 勳號와 錄勳된 연대, 錄勳 경위, 등급별 인원, 포상 내역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1)開國功臣 : 조선 왕조의 開國 과정에서 太祖 李成桂를 도와 새 정권 창출에 큰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功臣 勳號이다. 조선이 개국된 지 한 달 뒤인 1392년 8월에 功臣都監을 신설하고 유공자들을 3등급으로 나누어 錄勳·襃賞하였다. “佐命開國功臣”이라 勳號된 1등 공신은 裵克廉, 趙浚, 金士衡, 鄭道傳, 南誾, 李濟, 李和, 鄭熙啓, 李之蘭, 張思吉, 趙仁沃, 南在, 趙璞, 鄭摠, 吳蒙乙, 鄭擢의 16인으로, 이들에게는 220~150結의 功臣田과 30~15口의 노비가 사여되었다. 즉 1등 공신 내에서도 세부적인 位次를 두어 ㉠裵克廉, 趙浚에게는 공신전 220결과 노비 30구를, ㉡金士衡, 鄭道傳, 南誾에게는 공신전 200결과 노비 25구를, ㉢李濟, 李和, 鄭熙啓, 李之蘭, 張思吉, 趙仁沃, 南在, 趙璞, 鄭摠에게는 공신전 170결과 노비 20구를, ㉣吳蒙乙, 金仁贊에게는 공신전 150결과 노비 15구를 각각 사여하였다. 2등 공신인 “協贊開國功臣”은 尹虎, 李敏道, 朴苞, 趙英珪, 趙溫, 趙胖, 趙琦, 洪吉旼, 劉敬, 鄭龍壽, 張湛 등 11인으로 100결의 功臣田과 노비 10구가 사여되었다. 3등 공신인 “翊戴開國功臣”은 安景恭, 金棞, 柳爰廷, 李稷, 李懃, 吳思忠, 李舒, 趙英茂, 李伯由, 李敷, 金輅, 孫興宗, 沈孝生, 高呂, 張至和, 咸傳霖 등 16인으로 功臣田 70결과 노비 7구가 사여되었다. 그 후 金仁贊이 1등 공신에 追錄되어 1등 공신은 총 17인으로 증가하였고, 2등 공신은 趙狷, 黃希碩이 追錄되어 총 13인으로 증가했으며, 3등 공신은 韓尙敬, 黃屈正, 任彦忠, 張思靖, 閔汝翼, 韓忠 등 6명이 追錄되어 총 22인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에게도 각각 등급에 맞게 功臣錄券이 하사되고 공신전과 노비가 지급되었다.
正功臣의 錄勳·포상과 함께 正功臣에 들지 못한 자들 중에서 潛邸 시절부터의 扈從의 공이 적지 않은 이들을 ‘原從功臣’으로 선정하여 策錄하였는데, 1392년 10월부터 1395년(태조 4) 2월까지 13차에 걸쳐 총 1,698명에게 原從功臣 勳號가 내려졌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공적의 고저에 따라 ㉠功臣田 30결과 노비 3구, ㉡功臣田 25결과 노비 2구, ㉢공신전 15결이 지급되었거나, 일부는 ㉣토지와 노비가 지급되지 않고 勳號만 사여되기도 했다.
(2)定社功臣 : 1398년(태조 7)에 발발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을 대상으로, 定宗 즉위 직후인 1398년에 내린 功臣 勳號이다. 太祖 李成桂의 8남인 芳碩과 그를 옹호하던 鄭道傳, 南誾, 沈孝生, 張至和, 李懃 등을 처단하고, 太宗 李芳遠의 정권 장악에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공신 29명을 2등급으로 나누어 策錄·포상하였다. 1등 공신은 李和, 李芳毅, 李芳幹, 李芳遠, 李伯卿, 趙浚, 金士衡, 李茂, 趙璞, 河崙, 李居易, 趙英茂 등 12명이고, 2등 공신은 李良祐, 沈悰, 李福根, 李之蘭, 張思吉, 趙溫, 金駱, 朴苞, 鄭擢, 李天祐, 張思靖, 張湛, 張哲, 李叔蕃, 辛克禮, 閔無咎, 閔無疾 등 17명이다. 이들 가운데 1등 공신에게는 그 공적을 기록한 비를 세우도록 하였고, 상으로 功臣田 200결, 노비 20구, 內廐馬 1필, 金腰帶 1개, 鄕表裏 각 1段, 丘史(종친이나 功臣, 堂上官 및 각 중앙 관서에 소속되어 이들을 扈從하고 잡무를 처리하던 잡류직 인원) 7명, 眞拜把領(임금이 공신에게 특별히 내려주는 군사) 10명을 하사하였다. 2등 공신에게도 그 공적을 기록한 비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功臣田 150~100결, 노비 15~10구, 內廐馬 1필, 金腰帶나 銀腰帶 1개, 鄕表裏 1단, 丘史 5명, 眞拜把領 8명 등을 하사하였다.
(3)佐命功臣 : 제1차 왕자의 난의 결과 성공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李芳遠의 위세를 시기한 李芳幹이 1400년(正宗 2)에 자신을 따르던 朴苞와 함께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을 평정하면서 이방원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데 공을 세운 47명의 신료들에게 내린 功臣 勳號이다. 李佇, 李居易, 李茂, 李叔蕃, 河崙, 閔無咎, 閔無疾, 趙英茂, 辛克禮 등 9명을 1등 공신인 “盡忠佐命功臣”에 策錄하였고, 李來, 李和, 李天祐 등 3명을 2등 공신인 “翊戴佐命功臣”에, 成石璘, 李淑, 李之蘭 등 12명을 3등 공신에, 趙璞, 趙溫, 權近 등 23명을 4등 공신에 각각 策錄하였다. 이들에 대한 特典으로 부모와 처를 封贈하고, 直子와 조카, 사위 등도 策錄하여 蔭敍하였으며, 功臣田과 노비, 銀, 마필, 비단, 丘史, 眞拜把領 등을 등급에 따라 하사하였다. 즉 1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50결, 노비 30구, 丘史 7명, 眞拜把領 10명을, 2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00결, 노비 10구, 3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80결, 노비 8구, 丘史 3명, 眞拜把領 6명, 4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60결, 노비 6구, 丘史 1인이 각각 지급되었다.
(4)靖難功臣 : 首陽大君이 자신의 반대 세력인 皇甫仁(?~1453), 金宗瑞(1390~1453) 등 원로 대신들과 숙적이자 아우인 安平大君(1418~1453)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癸酉靖難에서 공을 세운 이들을 포상하기 위해 내린 功臣 勳號이다. 1453년(단종 1)에 나이 어린 端宗이 즉위하자 숙부인 首陽大君은 왕위 찬탈을 계획하고 측근과 모의하여 端宗을 극진히 받들던 皇甫仁, 金宗瑞와 안평대군 등을 제거하였다. 거사 직후에 首陽大君은 端宗에게 숙청된 원로 대신들이 모반을 꾀했다고 보고하면서 이 거사에 협력한 이들에 대한 공신 대우를 요구했고, 端宗은 이에 靖難功臣이라는 勳號를 내려 표창하게 하였다. 이 때 策錄된 靖難功臣은 모두 43명으로, 1등 공신은 首陽大君과 鄭麟趾, 韓確, 崔恒, 權擥, 韓明澮 등 12명, 2등 공신은 權浚, 申叔舟 등 11명, 3등 공신은 李興商, 成三問, 洪純老, 安慶孫 등 20명이다. 당시 成三問은 강제로 3등 공신으로 策錄되었으나, 후에 단종 복위 음모에 주동적으로 가담하여 死六臣으로 처형된 뒤 3등 공신으로부터 追削되었다. 1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200결과 노비 25구, 2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50결과 노비 15구, 3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00결과 노비 7구가 각각 하사되었다. 또한 世祖는 즉위 후에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靖難原從功臣을 책봉하였다. 즉 1455년(세조 즉위년) 12월 20일에 최초로 靖難原從功臣의 策錄을 명한 후, 1459년(세조 5)까지 수차례 原從功臣들을 錄勳하였다. 이들 原從功臣의 부모와 자손들에게는 각기 封爵과 承蔭을 허가하였으며, 죄를 지어 관계에서 물러난 散人들이 原從功臣으로 선정된 경우는 다시 敍用하게 하였고, 妾子들이 原從功臣으로 선정되었다면 限品에 敍用하는 한편, 公·私賤人들이 原從功臣으로 선정되었다면 免賤시켜 주었다.
(5)佐翼功臣 : 1455년(세조 1)에 世祖의 즉위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내린 功臣 勳號이다. 본래의 명칭은 “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이다. 1등 공신에 桂陽君, 翼峴君, 韓確, 申叔舟, 韓明澮 등 7명, 2등 공신에 鄭麟趾, 李思哲, 尹巖, 李季甸, 姜孟卿 등 12명, 3등 공신에 權恭, 李澄石, 鄭昌孫, 黃守身, 權自愼 등 25명이 책록되었다. 이 중 이휘와 권자신 등은 1556년(세조 2)에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3등 공신에서 追奪되었고, 이 사건을 밀고한 공으로 鄭昌孫은 2등 공신으로 승격되었으며 金礩은 3등 공신에 追錄되었다. 1등 공신에게는 別賜田 150결, 別賜奴婢 13구, 伴倘(국가에서 宗親이나 功臣, 고관에게 지급한 호위병) 10인, 根隨(跟隨라고도 함. 종친이나 공신, 各司 소속 관원에게 使令의 명목으로 배당되어 隨從하며 시중을 들던 公奴) 7인, 2등 공신에게는 別賜田 100결, 別賜奴婢 10구, 伴倘 8인, 根隨 5인, 3등 공신에게는 別賜田 80결, 別賜奴婢 8구, 伴倘 6인, 根隨 3인이 각각 사여되었다.
(6)敵愾功臣 : 1467년(세조 13) 5월에 발발한 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공신 勳號이다. 난의 평정에 공을 세운 45명을 3등급으로 나누어 포상하였다. 1등 공신은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이라 하여 龜城君 李浚, 曺錫文, 康純 등 10명, 2등 공신은 “精忠包義敵愾功臣”이라 하여 金國光 등 23명, 3등 공신은 “精忠敵愾功臣”이라 하여 永順君 李溥와 韓繼美 등 12명이 책정되어, 등급에 따라 합당한 노비와 토지 등의 恩典이 주어졌다. 즉 1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50결, 노비 13구, 伴倘 10인, 丘史 7인이, 2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00결, 노비 10구, 伴倘 8인, 丘史 5인이, 3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80결, 노비 8구, 伴倘 6인, 丘史 3인이 각각 지급되었다. 이들 중에서 康純과 南怡는 훗날 반역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恩典이 박탈되기도 했다.
(7)翊戴功臣 : 1468년(예종 즉위년)에 南怡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柳子光, 申叔舟, 韓明澮 등 37명에게 내려진 功臣 勳號이다. 1467년(세조 13)의 李施愛의 난 이후, 난을 평정한 南怡, 康純 등의 정치적 비중이 커져 勳舊大臣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는데, 때마침 南怡 등이 韓明澮, 盧思愼 등 勳舊大臣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柳子光의 고변을 빌미로 무고한 獄事를 일으켜 이들을 처형하기에 이르렀다. 1등 공신은 柳子光, 申叔舟, 韓明澮 등 5명으로 “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이라는 훈호를 받았으며, 2등 공신은 密城君 李琛, 沈澮 등 10명으로 “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이며, 3등 공신은 鄭麟趾와 鄭昌孫 등 22명으로 “推忠定難翊戴功臣”이라는 훈호를 받았으며, 각각의 등급에 상응한 토지와 노비가 지급되었다. 이듬해 姜希孟 등 3명이 추록되어 모두 40명이 되었다. 1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50결, 別賜田 50결, 노비 13구, 別賜奴婢 7구, 伴人 10인, 丘史 7인이, 2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00결, 노비 10구, 伴人 8인, 丘史 5인이, 3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80결, 노비 8구, 伴人 6인, 丘史 3인이 각각 사여되었다.
(8)佐理功臣 : 1471년(성종 2)에 군왕을 잘 보좌하여 善政을 베풀었다는 공으로 내린 勳號이다. 1등 공신인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에 申叔舟, 韓明澮, 崔恒, 洪允成, 曹錫文, 鄭顯祖, 尹子雲, 金國光, 權咸의 9명, 2등 공신인 “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에 月山大君 李亭, 密山君 李沈, 鄭麟趾, 鄭昌孫, 沈澮, 金礩, 韓伯倫, 尹士昕, 韓繼美, 韓繼禧, 宋文琳, 具致寬의 12명(원래는 11명이었으나 후에 具致寬이 追錄되어 12명으로 확정되었음), 3등 공신인 “純誠明亮佐理功臣”에 成奉祖, 盧思愼, 姜希孟, 任元濬, 朴仲善, 洪應, 李克培, 徐居正, 梁誠之, 金謙光, 姜袞, 俱承善, 李克增, 韓繼純, 鄭孝常, 尹繼謙, 韓致亨, 李崇元의 18명, 4등 공신인 “純誠佐理功臣”에 金守溫, 李石亨, 尹弼商, 許琮, 黃孝源, 柳洙, 魚有沼, 咸禹治, 李損, 金吉通, 宣炯, 禹貢, 吳伯昌, 金轎, 朴居謙, 李鐵堅, 韓致仁, 具文信, 李淑琦, 鄭蘭宗, 鄭崇祖, 李承召, 韓致義 韓堡(韓明澮의 子), 金守寧, 韓致禮, 韓義(韓繼美의 子), 李永垠, 李克墩, 李壽男, 湖山君 李鉉, 申瀞, 金順命, 柳輕, 沈澮, 申浚의 36명 등, 총 75명이 策錄되었다. 1등 공신에게는 兒馬 1필과 伴儻(종친이나 功臣, 고관 및 각 관청에 소속된 심부름꾼) 10인, 功臣田 40결, 노비 5구, 丘史 5구가 사여되었고, 2등 공신에게는 兒馬 1필과 伴儻 8인, 功臣田 30결, 노비 4구, 丘史 4구, 3등 공신에게는 兒馬 1필과 伴儻 6인, 功臣田 20결, 노비 3구, 丘史 3구, 4등 공신에게는 兒馬 1필과 伴儻 4인, 功臣田 10결, 노비 2구, 丘史 2구가 각각 사여되었다.
佐理功臣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나 뚜렷한 계기가 없이 단지 勳舊大臣派의 권익만을 옹호하기 위해 功臣이 책봉되었다는 이유로 훗날 많은 논란이 빚어졌다. 조선 건국 이래 당시까지 策錄된 開國, 定社, 佐命, 靖難, 佐翼, 敵愾, 翊戴 등의 공신은 각각 타당성과 명분이 있었지만, 成宗 연간 초기와 같은 태평치세에 별다른 명분도 없이 공신을 책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諫言이 金首孫, 孫舜孝 등의 言官들로부터 계속 제기되었다. 결국 佐理功臣 책봉은 勳舊派와 士林派 사이에 분쟁을 불러 일으켜 훗날의 더 큰 대립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
(9)靖國功臣 : 1506년(중종 1)의 中宗反正 당시에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려진 功臣 勳號이다. 1등 공신은 朴元宗, 成希顔, 柳順汀, 柳子光, 辛允武, 朴永文, 張珽, 洪景舟 등 8명으로, 朴元宗, 成希顔, 柳順汀의 3명을 “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功臣”으로 策錄하였고 나머지 5명을 “秉忠奮義協策翊運靖國功臣”으로 책록하였다. 2등 공신은 “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으로 책록하여 雲水君 李孝誠, 金壽童, 沈順徑, 邊修, 崔漢洪, 尹衡老 등 13명을 표창하였고, 3등 공신은 “秉忠奮義靖國功臣”이라 하여 高守謙, 宋鐵, 沈貞, 申浚 등 30명을, 4등 공신은 “奮義靖國功臣”이라 하여 卞儁, 邊士謙, 韓叔昌, 尹汝弼 등 53명, 총 117명을 策錄하였다. 1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50결, 노비 13구, 伴倘 10인, 丘史 7인, 2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100결, 노비 10구, 伴倘 8인, 丘史 5인, 3등 공신에게는 공신전 80결, 노비 8구, 伴倘 6인, 丘史 3인이 각각 사여되었다. 靖國功臣은 선정된 공신이 여러 친족 집단의 연맹체 성격을 띤 점, 출신 성분에 있어서 武臣과 蔭敍가 우세한 점, 명분상 비공신 계열에 대한 우월성이 결여된 점 등의 이유 때문에 趙光祖 등 至治主義派 학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沈貞 등 76명의 勳號가 삭제됨으로써 훗날 己卯士禍가 일어나게 된 주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10)定難功臣 : 1507년(중종 2)에 일어난 李顆의 獄事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1등 공신에는 盧永孫 등 5인, 2등 공신에는 閔孝曾 등 5인, 3등 공신에는 薛孟孫 등 12인이 각각 錄勳되었다.
(11)衛社功臣 : 1546년(명종 1)에 尹元老·尹元衡 등 小尹 일파가 乙巳士禍를 일으켜 尹任이 이끄는 大尹 일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 때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保翼功臣이라고도 한다. 1등 공신에는 李芑, 鄭順朋 등 4인, 2등 공신에 洪彦弼 등 9인, 3등 공신에 李彦迪, 宋麒壽 등 4인, 4등 공신에 崔演 등 7인이 錄勳되었고, 1등 공신에게는 功臣田 150결, 노비 15구, 伴倘 10인, 丘史 7인, 추가 분급 노비 150구가, 2등 공신에게는 功臣田 100결, 노비 10구, 伴倘 8인, 丘史 5인, 추가 분급 노비 130구가, 3등 공신에게는 功臣田 80결, 노비 8구, 伴倘 6인, 丘史 3인, 추가 분급 노비 100구가 각각 사여되었다. 그러나 衛社功臣은 文定王后의 서거 직후 尹元衡 일파가 몰락함으로써 功臣 勳號 자체가 삭탈되었다.
(12)平難功臣 : 1589년(선조 22)에 발발한 鄭汝立의 난(己丑獄事)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勳號로, 이듬해인 1590년(선조 23) 8월에 策錄되었다. 1등 공신인 “推忠奮義炳幾恊策平難功臣”은 朴忠侃, 李軸, 韓應寅의 3인, 2등 공신인 “推忠奮義恊策平難功臣”은 閔仁伯, 韓準, 李綏, 趙球, 南截, 金貴榮, 柳琠, 兪泓, 鄭澈, 李山海, 洪聖民, 李準의 12인, 3등 공신인 “推忠奮義平難功臣”은 7인이 각각 錄勳되었다.
(13)光國功臣 : 宣祖 연간에 왕실 宗系에 관한 잘못된 기록을 정정한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즉 太祖의 世系가 明나라의 『大明會典』(1502)에 李仁任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된 후, 王室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절을 파견하여 정정하고자 하였고, 1589년에 드디어 그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이듬해인 1590년(선조 23)에 그 동안 명나라에 사절로 다녀온 신료들 중에서도 특히 공로가 많은 19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다시 3등급으로 나누어 論功한 뒤 功臣에 책봉하였다. 1등 공신은 3명으로, 1584년에 “宗系辨誣奏請使”로 명나라에 갔던 黃廷彧에게 長溪府院君을, 1587년에 奏請使로 명나라에 갔던 兪泓에게 杞溪府院君을, 1589년에 聖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개정된 『大明會典』을 가지고 돌아온 尹根壽에게 海平府院君의 勳號를 策錄하였고, 이들을 모두 “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功臣”이라 錄勳하였다. 2등 공신은 7명으로, 李後白은 延陽君으로, 洪聖民은 益城君으로, 尹斗壽는 海原府院君으로, 韓應寅은 淸平府院君으로, 尹暹은 龍城府院君으로, 尹泂은 茂陵府院君으로, 洪純彦은 唐陵府院君으로 봉하고, 이들 모두를 “輸忠貢誠翼謨光國功臣”이라 錄勳하였다. 3등 공신은 9명으로, 奇大升은 德原君으로, 金澍는 花山君으로, 李陽元은 漢山府院君으로, 黃琳은 義城君으로, 尹卓然은 漆溪君으로, 鄭澈은 寅城府院君으로, 李山海는 鵝城府院君으로, 柳成龍은 豊原府院君으로, 崔滉은 海城君으로 봉하고, 이들을 “輸忠貢誠光國功臣”이라 策錄하였다.
(14)扈聖功臣 : 壬辰倭亂 당시에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宣祖의 大駕를 義州까지 扈從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을 대상으로 1604년(선조 37) 10월에 내린 功臣 勳號이다. 1등 공신은 都承旨 李恒福, 僉知 鄭崑壽의 2인으로 “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으로 策錄되었다. 2등 공신은 信城君 李珝와 順遠君 李琈, 定遠君, 順義君 李景溫, 順寧君 李景儉, 左議政 柳成龍, 海原君 尹斗壽, 海平君 尹根壽, 海豊君 李耆, 左承旨 李忠元, 右承旨 尹自新, 李虢, 弘文館校里 李幼澄, 弘文館校里 沈岱, 直講 沈友勝, 吏曹判書 李元翼, 吏曹佐郞 李好閔, 吏曹正郞 柳永慶, 兵曹參判 金應南, 兵曹參判 沈忠謙, 兵曹佐郞 朴東亮, 護軍 李山甫, 護軍 柳根, 護軍 洪進, 漢城右尹 朴崇元, 拿令 鄭姬藩, 說書 李光庭, 左參贊 崔興源, 武兼 韓淵, 右副承旨 申磼, 內乘 安滉, 司諫 李★<石+國>의 31인으로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으로 책록되었다. 3등 공신은 左承旨 柳希霖, 右贊成 鄭琢, 大司憲 李憲國, 拿令 李有中, 宗廟署令 任發英, 醫官 許浚, 醫官 李公沂, 宗廟署提調 李壽崑, 宣傳官 高曦, 內侍 崔彦俊(이하 23인은 모두 내시임), 金起文, 閔希賽, 金鳳, 金良輔, 安彦鳳, 朴忠敬, 林祐, 鄭漢璣, 朴春成, 金禮楨, 金秀源, 申應瑞, 辛大容, 金璽信, 趙龜壽, 梁子儉, 白應範, 崔潤榮, 金俊榮, 鄭大吉, 金繼韓, 朴夢周, 馬醫 金應壽, 理馬 吳致雲, 이마 全龍, 이마 李春國, 이마 吳連, 이마 李希齡, 內需司別坐 崔世俊, 司謁 洪澤, 奇孝福(이하 관직 미상), 崔應淑, 崔賓, 吳定邦, 李應順, 宋康, 李延祿, 金應昌, 李士恭, 柳肇生, 楊舜民, 慶宗智 등 53인으로 “忠勤貞亮扈聖功臣”으로 책록되었다. 1~3등까지 각각 해당 爵位를 내리고 君으로 봉했는데, 모두 86인으로 그 중 內侍가 23명, 理馬가 5명, 醫官이 2명이고, 別坐와 司謁이 각각 1명씩이었다. 이들 공신에게는 등급에 따라 본인, 부모, 처자에게 각각 官階를 더해주고, 丘史, 功臣田, 銀子, 內廐馬 등의 특전을 주었으며, 그 嫡長子들에게는 錄勳을 세습하도록 하였다. 또한 正功臣 이외에도 宣祖의 扈從과 王室 보전에 작은 공을 세운 이들 2475명을 별도로 선정하여 扈聖原從功臣에 錄勳하고 합당한 포상을 시행했다.
(15)宣武功臣 : 임진왜란 때 武功을 세웠거나 明나라에 兵糧奏請使로 가서 성과를 거둔 문무 관원에게 내린 勳號이다. 1604년(선조 37) 8~10월에 扈聖功臣, 淸難功臣과 더불어 결정되었는데, 총 18명을 3등으로 구분하여 포상하였다. 1등 공신은 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舜臣, 光州牧使 權慄, 慶尙右道水軍節度使 元均 등 3인의 대장으로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에 策錄되었다. 2등 공신은 謝恩使 申點, 訓練院 奉事 權應銖, 晉州牧使 金時敏, 吏曹參議 李廷馣, 全羅右道水軍節度使 李億祺의 5인으로서 “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에 책록되었다. 3등 공신은 書狀官 鄭期遠, 光州牧使 權悏, 典籍 柳思瑗, 寧遠郡守 高彦伯, 昆陽郡守 李光岳, 全羅道助防將 趙儆, 中衛將 權俊(이하 4인은 이순신의 裨將), 防踏鎭僉節制使 李純信, 南海縣令 奇孝謹, 玉浦萬戶 李雲龍의 10인으로 “效忠仗義宣武功臣”에 책록되었다. 이 중 14인은 力戰有功者이고 4인은 明에 請兵한 공을 錄勳한 것이다. 이들 18인 모두에 상응한 官爵과 特典을 내리고 君으로 봉하였는데, 1등 공신에게는 功臣田 150결, 노비 13구, 伴倘 10인, 丘史 7인, 銀子 10냥을, 2등 공신에게는 功臣田 80결, 노비 9구, 伴倘 6인, 丘史 4인, 銀子 7냥을, 3등 공신에게는 功臣田 60결, 노비 7구, 伴倘 4인, 丘史 2인, 銀子 5냥을 각각 사여하였다. 또한 이들 正功臣 이외에도 壬亂 극복에 작은 공을 세운 이들 9060명을 선정하여 宣武原從功臣에 錄勳하였다. (당시에 宣武原從功臣으로 錄勳된 이들 가운데에는 賤人과 公·私奴婢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토록 방대한 인원이 原從功臣으로 봉해지게 된 데에는 전란의 극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宣武原從功臣에 대한 대우는 正功臣에 비해 상당히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宣武功臣 錄勳은 正功臣과 原從功臣 양자에서 모두 宣祖의 개인적인 감정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原從功臣 범위의 대책 없는 확대에서 그런 점을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16)淸難功臣 : 1596년(선조 29)에 일어난 李夢鶴의 난은 서얼 출신으로 부친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쫓겨나서 충청도 일대를 방랑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민심이 朝廷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틈타 승려·노비 등을 규합하여 충청도 鴻山에서 난을 일으켜 인근 5개 고을을 장악하고 한때 따르는 무리가 수천에 이르는 등 크게 세력을 떨쳤다. 그러나 官軍의 宣武 공작을 받은 부하에게 李夢鶴이 피살됨으로써 반란군은 와해되고 말았는데, 임진왜란 당시 朝廷이 얼마나 민심을 잃고 있었는가를 보여 준 사건이라 할 만하다. 평정에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1604년(선조 37)에 영의정 李恒福 등이 제안하여 유공자 5명을 3등으로 나누어 책록하였다. 1등 공신인 鴻州牧使 洪可臣에게는 “奮忠出氣合謨迪義淸難功臣”을, 2등 공신인 朴名賢과 崔湖에게는 “奮忠出氣合謨淸難功臣”을, 3등 공신인 辛景行과 林得義에게는 “奮忠出氣淸難功臣”을 각각 勳號로 내리고 토지와 노비 등을 하사하였다. 正功臣 이외에도 별도로 955명을 선정하여 淸難原從功臣에 錄勳하고 공훈에 적절한 소량의 토지와 노비를 사여하였다.
(17)衛聖功臣 : 壬辰倭亂 당시에 光海君의 分朝를 伊川, 全州 등지로 扈從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공헌한 신료들에게 내린 功臣 勳號로서, 1613년(광해군 5)에 사여되었다. 1등 공신인 “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에는 崔興源, 尹斗壽, 李恒福 등 12명이 策錄되었고, 2등 공신인 “竭忠盡誠同德贊謨衛聖功臣”에는 17명, 3등 공신인 “竭忠盡誠衛聖功臣”에는 53명이 각각 책록되었다. 이들 중에는 이미 扈聖功臣에 錄勳된 이들도 다수 있었으며, 崔興源 역시 扈聖功臣 2등에 책록된 바 있다. 이하 光海君 재위 기간 중에 내려진 4종의 공신 勳號(衛聖, 翼社, 定運, 亨難)는 仁祖反正이 성공한 후 勳籍 자체가 모두 삭제되었다.
(18)翼社功臣 : 1613년(광해군 5)에 臨海君이 일으킨 獄事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功臣號이다. 1등 공신 5인, 2등 공신 15인, 3등 공신 28인이 策錄되었다고 하나, 仁祖反正 이후 勳號, 勳籍이 모두 삭탈되었다.
(19)定運功臣 : 1613년(광해군 5)에 柳永慶(1550~160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字는 善餘, 號는 春湖, 본관은 全州. 宣祖 5년인 1572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宣祖 연간에 正言, 司諫, 招諭御史, 黃海道觀察使, 知中樞府事, 兵曹參判, 大司憲, 吏曹判書, 右議政과 左議政을 거쳐 領議政까지 역임하였음. 宣祖 말년에 永昌大君을 光海君 대신 世子로 옹립하려고 모의하다가, 光海君이 즉위하자 李爾贍 등의 탄핵을 받아 慶興에 유배·賜死되었음. 1623년 仁祖反正 후 관작이 복구되었음)이 일으킨 獄事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공신 勳號이다. 즉 1608년에 宣祖는 병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게 되자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 光海君에게 禪位敎書를 내렸다. 그러나 領議政 柳永慶은 敎書를 공포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감춰버렸는데, 이 일이 光海君을 지지하던 大北派의 거두 鄭仁弘, 李爾贍 등에 의해 발각되었고, 鄭仁弘이 宣祖에게 이를 알리면서 柳永慶을 엄히 처벌할 것을 간언했지만 선조는 미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왕위 계승의 결정권은 仁穆大妃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때 柳永慶은 仁穆大妃에게 永昌大君을 즉위시키고 垂簾聽政할 것을 종용했지만 인목대비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言文 敎旨를 내려 광해군을 즉위시켰던 것이다. 光海君 즉위 후 5년 만에 당시 이 사건에 공을 세운 鄭仁弘, 李爾贍 등을 포함해 1등 공신 2인, 2등 공신 5인, 3등 공신 4인을 賞勳하였으나, 仁祖反正 이후 모두 削奪되었다.
(20)亨難功臣 : 1613년(광해군 5)에 金直哉가 일으킨 誣事를 진정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공신 勳號이다. 1등 공신 2인, 2등 공신 12인, 3등 공신 10인 등이 책록되었으나, 仁祖反正 이후 삭제되었다.
(21)靖社功臣 : 仁祖反正 당시에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1623년(인조 1)에 李貴 등 西人派가 光海君과 大北派의 거두 李爾瞻 등을 몰아내고 綾陽君 李倧을 仁祖로 추대하였는데, 이 때의 유공자 53명을 3등급으로 나누어 功臣으로 책록하였다. ‘癸亥靖社功臣’이라고도 칭한다. 1등 공신은 金庾, 李貴, 金自點, 沈器遠, 李曙, 申景鎭, 崔鳴吉, 李興立, 具宏, 沈命世 등 10명, 2등 공신은 李适, 金慶徵, 申景煙, 李重老, 李時白, 奇時昉, 張維, 元斗杓, 이해, 申景裕, 朴好立, 張暾, 具仁喣, 張紳, 沈器成 등 15명, 3등 공신은 朴惟明, 韓嶠, 宋英望, 李沆, 崔來吉, 申景植, 구인기, 曺恰, 李厚源, 洪振道, 元祐男, 金元亮, 申埈, 盧守元, 兪伯曾, 朴炡, 洪瑞鳳, 李義培, 李起築, 李元榮, 宋時范, 金得, 洪孝孫, 金鍊, 柳舜翼, 韓汝復, 洪振文, 유구 등 28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훗날 李适의 난과 沈器遠의 모반 및 丙子胡亂 등으로 인해 공신 勳號를 삭탈당한 이들이 적지 않다.
(22)振武功臣 : 仁祖 연간에 李适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仁祖反正 직후에 행해진 靖社功臣 策錄 과정에서 2등 공신에 錄勳되어 論功行賞에 불만을 품게 된 李适은 1624년(인조 2)에 난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하였으나 都元帥 張晩이 이끄는 관군에게 鞍峴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하다가 부하에게 참수당하였다. 李适의 난이 진압된 뒤 토벌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유공자들을 그 공적의 다과에 따라 3등으로 구분하여 공신으로 策錄하였다. 1등 공신인 “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에는 張晩, 鄭忠信, 南以興 등 3명을, 2등 공신인 “竭誠奮威效力振武功臣”에는 李守一과 金起宗, 邊潝, 柳孝傑, 金慶雲, 李希健, 趙時俊, 朴瑺成 등 9명을, 3등 공신인 “竭誠奮威振武功臣”에는 南以雄, 申景瑗, 金完, 李愼, 李休復, 宋德榮, 崔應一, 金良彦, 金泰屹, 吳珀, 崔應水, 池繼崔, 李洛, 李應禎, 李澤, 李靖, 安夢尹 등 30명을 각각 책록하였고, 공통적으로 관직의 품계를 1~3계씩 올려 주었다.
(23)昭武功臣 : 1627년(인조 5)에 발발한 李仁居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공신 勳號이다. 李仁居는 壬辰倭亂 당시 北關을 유랑할 때 부모가 죽었으나 고향으로 返葬하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한 나머지 점차 무능력한 朝廷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로 인해 橫城의 산골짜기에 은거하면서 수차례 거짓 투서를 하여 朝廷을 미혹시켰다. 그러던 중 仁祖反正으로 득세한 反正功臣들의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자 이를 빌미로 1627년(인조 5)에 橫城縣에서 ‘倡義中興大將’이라 자칭하며 난을 일으켰다. 이 난은 原州牧使 洪寶에 의해 곧바로 진압되어 李仁居와 세 아들은 서울로 압송되어 참형되었고, 유공자들은 昭武功臣에 錄勳되었다. 1등 공신은 洪寶, 2등 공신은 李擢男 등 2인, 3등 공신은 申慶英 등 3인이었다.
(24)寧社功臣 : 1628년(인조 6)에 발발한 柳孝立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光海君의 지지자였던 柳孝立은 仁祖反正으로 인해 提川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反正功臣들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를 기화로 光海君 復位를 모의하였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 난이 진압된 직후 관련 유공자들을 寧社功臣으로 策錄하였는데, 1등 공신인 “竭忠效誠炳幾翊命寧社功臣”에는 許樀을 錄勳하였고, 2등 공신인 “竭忠效誠翊命寧社功臣”에는 洪瑞鳳, 黃性元, 許稧, 黃縉, 許選 등 5인을, 3등 공신인 “竭忠效誠寧社功臣”에는 金得聲, 金振聲, 申瑞檜, 崔山輝, 李斗堅 등 5인을 錄勳하였다.
(25)寧國功臣 : 1644년(인조 22)에 발발한 沈器遠의 逆謀 사건을 사전 적발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려진 勳號이다. 沈器遠(?~1644)은 仁祖反正에서 공을 세워 靖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고, 이어 漢南都元帥로 재직하면서 李适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으며, 丁卯胡亂과 丙子胡亂 당시에는 留都大將으로 漢陽을 잘 방어하였고 1643년에는 聖節使로 淸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左議政 겸 南漢山城守禦使로 재직할 당시인 1644년에 李一元 등과 함께 懷恩君 李德仁을 추대하려고 모의하였다가 黃瀗과 李元老 등의 밀고로 거사 직전에 체포·처형되었다. 이 역모 사건이 사전에 진압된 후 관련 유공자들을 寧國功臣에 책봉하였다. 1등 공신인 “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에는 사전 검거와 告變에 결정적 역할을 한 黃瀗, 李元老 및 沈器遠과 李一元을 직접 체포한 具仁喣와 金庾의 4인이 錄勳되었고, 2등 공신인 “效忠奮威炳幾寧國功臣”에는 申景琥가, 3등 공신인 “效忠奮威寧國功臣”에는 呂爾載 등 3인이 錄勳되었다. 2년 뒤인 1646년에는 ‘寧國原從功臣’ 1655명도 함께 책록되었다.
(26)保社功臣 : 1680년(숙종 6)에 일어난 庚申大黜陟에서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勳號이다. 당시 庚申大黜陟을 주도했던 兵曹判書 金錫冑를 위시한 西人들이 다수 공신으로 策錄되었다. 1등 공신인 “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에는 金萬基, 金錫冑의 2인이 錄勳되었고, 2등 공신에는 李立身, 3등 공신에는 南斗北, 鄭元老, 朴斌 등 3인이 賞勳되었다. 또한 이듬해인 1681년(숙종 7)에는 保社原從功臣이 추가로 錄勳되었다. 그 뒤 1689년에 己巳換局이 일어나 南人이 득세하게 되자 庚申獄을 誣獄이라고 주장하여 保社功臣의 勳號를 삭제하였다가, 1694년에 庚戌獄事로 재차 서인이 집권하게 되자 다시 勳號를 회복하였다.
(27)扶社功臣 : 1722년(경종 2)에 발발한 辛壬士禍를 진압하는 데 활약한 신료들에게 내린 공신 勳號이다. 1등 공신에 李森, 2등 공신에 申翊夏, 3등 공신에 睦虎龍이 각각 策錄되었다. 이 사화의 중심 인물은 고변자인 睦虎龍인데, 그는 처음에는 老論인 金龍澤, 李天紀 등과 함께 王世弟(英祖)를 보호하였으나, 이후 少論派에 가담하여 景宗을 시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는 ‘三急手說’을 告變하였다. 이로 인해 逆謀로 지목된 60여 명이 처벌되고, 建儲 4대신인 이이명·金昌集, 李健命, 趙泰采 등이 처형되는 대규모 獄事가 벌어졌다(辛壬士禍). 睦虎龍은 告變의 공으로 東城君에 봉해지고 同知中樞府事에 올랐으나, 훗날 辛壬士禍가 무고였음이 밝혀지자 체포되어 옥에서 급사하였다.
(28)奮武功臣 : 조선 왕조에서는 마지막으로 錄勳된 功臣 勳號로서, 1728년(영조 4)에 발발한 戊申亂(李麟佐, 鄭希亮, 權瑞鳳 등 少論과 南人의 과격파가 연합하여 景宗 死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권 탈취를 기도한 사건으로, 吳命恒 등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토벌·진압되었음)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료들을 대상으로 그 해 4월에 내려진 勳號이다. 1등 공신으로는 吳命恒을 錄勳하였고, 2등 공신으로는 朴纘新, 朴文秀, 李森, 趙文命, 朴弼健, 金重萬, 李萬彬의 7인을, 3등 공신으로는 李遂良, 李益馝, 金浹, 趙顯命, 朴普赫, 權喜學, 朴東亨의 7인 등 총 15인을 錄勳하였다. 이와 함께 3개월 뒤인 7월에는 奮武原從功臣 8773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는데, 1등 原從功臣은 1038명, 2등 原從功臣은 2541명, 3등 原從功臣은 5194명 등이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文班(403명)과 武班(4244), 地方官(78명), 雜織과 胥吏職(971명), 전임 관료(378명), 일반 士大夫(379명), 出身(639명), 閑良(875명), 良人(354명), 賤人과 公私奴婢(452명)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망라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 太祖~英祖 연간 동안 策勳된 28종 功臣들의 주요 사항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 조선 28功臣의 종류와 내용]
功臣 勳號 錄勳 연대 錄勳 경위(주요 공적) 等級 및 인원수
1등 2등 3등 4등 計
(1)開國功臣 1392년(태조 1) 太祖 李成桂를 도와 조선 왕조를 開倉하였음. 裵克廉 등 17인 尹虎등 13인 安景恭등 22인 ― 52
(2)定社功臣 1398년(정종즉위년)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고 사직을 안정시켰음. 李 和등 12인 李良祐등 17인 ― ― 29
(3)佐命功臣 1400년(태종즉위년) 제2차 왕자의 난(李芳幹의 난)을 평정하고 李芳遠을 太宗으로 추대했음. 李佇 등9인 李來등 3인 成石璘 등 12인 趙 璞등 23인 47
(4)靖難功臣 1453년(단종 1) 首陽大君(世祖)이 정권을 장악하는 데 공을 세웠음. 首陽大君등 12인 權浚등 11인 李興商등 20인 ― 43
(5)佐翼功臣 1455년(세조 1) 世祖의 즉위에 공을 세웠음. 桂陽君등 7인 鄭麟趾등 12인 權 恭등 25인 ― 44
(6)敵愾功臣 1467년(세조 13) 李施愛의 난 평정에 공을 세웠음. 龜城君등 10인 金國光등 23인 永順君등 12인 ― 45
(7)翊戴功臣 1468년(예종즉위년) 南怡의 獄事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웠음. 柳子光 등 5인 密城君등 10인 鄭麟趾등 25인 ― 40
(8)佐理功臣 1471년(성종 1) 어린 군왕을 잘 보좌하여 善政을 베푼 공을 치하함. 申叔舟등 9인 月山君등 12인 成奉祖등 18인 金守溫등 36인 75
(9)靖國功臣 1506년(중종 1) 中宗反正에 공을 세웠음. 朴元宗등 8인 雲水君등 13인 高守謙등 30인 卞 儁 등 53인 104
(10)定難功臣 1507년(중종 2) 1507년의 李顆의 獄事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음. 盧永孫 등 5인 閔孝曾 등 5인 薛孟孫등 12인 ― 22
(11)衛社功臣 1546년(明宗 1) 乙巳士禍를 통해 尹元衡 등 小尹 일파의 정권 장악에 공헌하였음. 李 芑등 4인 洪彦弼등 9인 李彦迪등 4인 崔 演등 7인 24
(12)平難功臣 1590년(선조 23) 鄭汝立의 난을 평정한 공. 朴忠侃등 3인 閔仁伯등 12인 李憲國등 7인 ― 22
(13)光國功臣 1590년(선조 23) 왕실 宗系의 오류를 수정한 공을 세웠음. 尹根壽등 3인 洪聖民등 7인 奇大升등 9인 ― 19
(14)扈聖功臣 1604년(선조 37) 壬辰倭亂 당시에 宣祖의 大駕를 義州까지 扈從하는 데 공을 세웠음. 李恒福 등 2인 信城君등 31인 鄭 琢등 53 ― 86
(15)宣武功臣 1604년(선조 37) 壬辰倭亂 당시 武勳을 세웠음. 李舜臣등 3인 申 點등 5인 鄭期遠등 10인 ― 18
(16)淸難功臣 1604년(선조 37) 1596년 발발한 李夢鶴의 난 평정에 공을 세웠음. 洪可臣1인 朴名賢등 2인 辛景行등 2인 ― 5
(17)衛聖功臣 1613년(광해군 5) 壬辰倭亂 당시에 光海君의 分朝를 扈從하였음. 崔興源등 12인 17인 53인 ― 82
(18)翼社功臣 1613년(광해군 5) 臨海君의 獄事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음. 5인 15인 28인 ― 48
(19)定運功臣 1613년(광해군 5) 柳永慶의 獄事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음. 2인 5인 4인 ― 11
(20)亨難功臣 1613년(광해군 5) 金直哉의 誣事를 진정시키는 데 공을 세웠음 2인 12인 10인 ― 24
(21)靖社功臣 1623년(인조 1) 仁祖反正에서 공을 세웠음. 金 庾등 10인 李 适등 15인 朴惟明28인 ― 53
(22)振武功臣 1624년(인조 2) 李适의 난(1624)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음. 張勉등 3인 李守一 등 9인 申景瑗등 30인 ― 42
(23)昭武功臣 1627년(인조 5) 1627년의 李仁居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음. 洪寶 李擢男 등 2인 申慶英등 3인 ― 6
(24)寧社功臣 1628년(인조 6) 1628년의 柳孝立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음. 許樀 洪瑞鳳 등 5인 金得聲등 5인 ― 11
(25)寧國功臣 1644년(인조 22) 沈器遠 逆謀 사건을 사전에 적발하였음. 黃瀗등 4인 申景琥 呂爾載등 3인 ― 8
(26)保社功臣 1680년(숙종 6) 庚申大黜陟 당시에 공을 세웠음. 金萬基등 2인 李立身 南斗北등 3인 ― 6
(27)扶社功臣 1722년(경종 2) 1722년의 辛壬士禍를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음. 李森 申翊夏 睦虎龍 ― 3
(28)奮武功臣 1728년(영조 4) 1728년에 발발한 戊申亂(李麟佐·鄭希亮의 난) 평정에 공을 세웠음. 吳命恒 朴纘新등 7인 李遂良등 7인 ― 15
*光海君 연간에 錄勳된 (17)衛聖功臣, (18)翼社功臣, (19)定運功臣, (20)亨難功臣의 4종 功臣號는 仁祖反正 뒤에 勳籍이 모두 삭제되었음.
3. 功臣錄券, 謄錄의 편찬 경위와 내용
앞에서 살펴본 28종 공신들이 錄勳될 때마다 주무 부서인 功臣都鑑이나 忠勳府, 錄勳都監 등에서는 功臣으로 策錄되었음을 입증하고 향후 누리게 될 각종 特惠와 恩典을 명시한 功臣 증명 文券인 功臣錄券을 발급하여 대상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아울러 功臣 錄勳의 세부적인 절차를 정리한 謄錄과 功臣都鑑儀軌, 錄勳都監儀軌 등을 간행하여 보존하였고, 역대 국왕이 내린 功臣 冊封 敎書들도 보관해 두었다. 이들은 조선 시대의 功臣 錄勳 절차와 내역, 경위, 해당 인원 등을 파악하는 데 상호 유용한 자료들이 되고 있다.
특정한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正功臣과 原從功臣을 책봉하려 할 때마다 국왕은 우선 공신 책봉의 敎書를 내렸고, 功臣都鑑이나 忠勳府, 錄勳都監 등에서는 이 敎書를 받들어 대상자들의 업적을 조사하고 等差를 매겨 襃賞과 처우의 규정을 詳定하였다. 이를 국왕이 최종 윤허함으로써 비로소 책봉과 포상이 실행되었는데, 이 과정까지 보통 많은 논란이 개입되어 功臣 受封者들을 최종 확정하는 데에만 3~4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28차례나 正功臣과 原從功臣들에 대한 功臣錄券이 발급되고 관련 謄錄, 謄給이 수시로 간행된 데다가, 중기 이후로는 錄勳 인원도 급증하여 原從功臣의 경우에는 일거에 8천~9천명 정도까지 한꺼번에 策錄되기도 했기 때문에, 조선 중기 이후의 功臣錄券은 각 가문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과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실물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功臣錄券은 功臣都鑑, 忠勳府, 錄勳都監 등의 성격과 기능을 규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간혹 實錄에 전하지 않는 사실도 수록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하 현존하는 功臣 錄勳 관련 자료, 즉 각종 功臣錄券과 謄錄의 종류 및 주요 내용을 앞에서 살펴본 28종 功臣의 策錄 순서에 의거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義安伯李和開國功臣錄券』 : 현존하는 功臣錄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開國 正功臣 李和에게 지급된 『義安伯李和開國功臣錄券』이다. 공신들에게 錄券을 발급하는 것은 고려 시대에는 아직 완전히 전례화되지 않은 듯하며, 따라서 고려 시대에는 비교적 후기에 책봉된 衛社功臣, 燕邸隨從功臣 등과 麗末鮮初에 (훗날 조선 왕조의 開國功臣으로 임명된 이들이 대부분 受封된) 回軍功臣과 中興功臣에게 錄券이 내려진 정도만이 확인된다. 현존 最古의 『義安伯李和開國功臣錄券』은 세로 35.3㎝의 楮紙 9장을 이어 붙인 총길이 604.9㎝의 두루마리 1軸에 受封者인 李和의 功臣號와 官階, 本職, 兼職, 爵號, 姓名, 勳功 내용,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포상과 특전 등을 墨書로 筆寫하였다. 아울러 당시 1차로 함께 開國功臣에 錄勳된 1등 공신 17인, 2등 공신 11인, 3등 공신 16인 등 총 44인의 功臣 명단도 기록되었으며(후에 2등 공신 2인, 3등 공신 8인이 追錄되어 최종 52인이다), 이 중 李和는 1등 공신 중 제6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이 녹권은 太祖의 功臣 책봉 敎書가 내려진 이후 賞賜가 실제 집행되기까지의 각종 세부적인 절차도 전해주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賞賜는 여러 부서에서 분담했던 듯하다. 예컨대 繕工監은 立碑를, 圖畵院은 필요한 圖形 제작을, 藝文春秋館은 功勳 내용을 기록하는 업무를 나눠 맡았고, 吏曹에서는 封爵 수여와 蔭職 및 공신 적장자의 세습 규정을, 戶曹에서는 功臣田 지급을, 殿中寺에서는 奴婢 지급을, 兵曹에서는 丘史와 眞拜把領의 지급을 각각 분담하도록 명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 恒規가 되었던 것 같다. 李和는 太祖의 이복 아우로 1398년(태조 7)의 제1차 왕자의 난과 1400년(정종 2)의 제2차 왕자의 난 때 공훈을 세워 定社功臣과 佐命功臣에 책록되기도 하였다.
이 錄券은 開國 正功臣에게 발급된 錄券 중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사례로서, 조선 功臣制度의 기본 규범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太祖의 建國 이념 및 建國 주역들의 勳功 내용과 功臣都鑑의 역할, 吏讀文 등의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보 제232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2) 『開國原從功臣錄券』 : 1395년(태조 4) 閏9월에 (開國)功臣都鑑에서 開國原從功臣 695명의 賞勳을 위해 발급한 錄券으로, 前左右衛保勝別將 李原吉에게 수여된 것이다. 가로 372㎝, 세로 30.4㎝의 두루마리 1軸에 총 243행이 적혀 있으며, 木版本과 木活字本이 섞여 있다. 현존하는 功臣錄券 중 最古의 木活字本으로 서지학상으로도 귀중한 가치를 지니며, 국보 제250호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개인 소유이다. 문서 전체에 ‘禮曹之印’이 22군데 날인되어 있고 卷末에는 功臣都鑑 관원 14인의 職銜과 성명, 手決이 들어 있다. 李原吉은 품계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 당시 原從功臣으로 策錄되어 ‘父母妻封爵, 子孫蔭職, 宥及後世, 立碑紀功’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功臣錄券과는 달리 이 녹권에는 공신 책봉에 따른 토지 사여나 기타 恩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1395년 5월에 臺諫이 군량 확보를 위해 原從功臣에의 토지 지급을 중지하도록 上言한 것을 太祖가 수락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로 인해 이 해 9월 중 발급된 原從功臣錄券에는 토지 사여 조항이 빠져 있다.
(3) 『金懷鍊(開國原從)功臣錄券』 : 1395년 閏9월에 開國原從功臣 590명의 명단을 기록한 錄券으로 金懷鍊에게 賜給된 것이다. 原從功臣의 대상은 開國 의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正功臣으로 賞勳되기에는 부족하지만 潛邸 때부터 태조를 돕고 신변을 지켜주었으며 大位 등극을 적극 권고하거나 밀어준 이들이었다. 실제로 태조는 이들에 대한 賞勳에 상당히 마음을 썼고, 그를 위해 正功臣의 보완책으로서의 原從功臣 策勳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결국 그로 인해 조선 시대 공신 책봉에서는 正功臣과 原從功臣을 함께 錄勳하는 것이 거의 恒規처럼 굳어지게 되었다. 이 錄券은 보물 제437호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개인 소유이다.
(4) 『昌山君張寬原從功臣錄券』 : 1395년(태조 4)에 (開國)功臣都鑑에서 張寬에게 내려준 開國原從功臣錄券이다. 나비 34㎝, 길이 676㎝의 붉은색 楮紙로 된 1軸의 두루마리에 張寬의 功勳, 職名, 각종 특전과 功臣都鑑 관리의 직함·手決 등이 筆寫되어 있다. 또한 본문과 접지 부분 9군데에 ‘吏曹之印’이 찍혀 있다. 보물 제726호이고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5) 『開國原從功臣錄券』 : 1397년(태조 6)에 (開國)功臣都監에서 開國原從功臣인 司宰副令 沈之伯에게 내린 錄券이다. 1392~1397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내려진 開國原從功臣錄券 중의 하나로 吏讀文이 많이 사용되어 문체나 내용 양면에서 귀중한 사료이며, 현재 부산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루마리 1軸으로 된 木活字本으로 국보 제6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현존하는 1종의 開國(正)功臣錄券과 4종의 開國原從功臣錄券들은 實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아 전래 가치가 크며, 조선 초기의 문서 행정과 官制 및 吏讀 연구에 있어서도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6) 『(靖難)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古貴 920.051-W49, 古 351.5-J466n) : 1456년(세조 2)에 (靖難)功臣都監에서 靖難原從功臣의 冊封 과정을 정리하여 간행·발급한 錄券으로, 敦勇副尉左軍司正 崔涵에게 지급되었다. 1冊(47張)으로 된 甲寅字本이다.
(7) 『純誠佐理四等功臣錄券』 : 1472년(성종 3)에 (佐理)功臣都監에서 4등 佐理功臣인 戶曹判書 金吉通에게 발급한 錄券으로, 담황색으로 된 1軸의 비단 두루마리에 筆寫되어 있다. 54개 항목에 걸쳐 金吉通의 勳功 및 그의 부모와 처자에게 내리는 賞典들이 기록되어 있고, 아울러 함께 錄勳된 佐理功臣 75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 卷末에는 이 錄券이 작성된 연월일이 적혀 있고 ‘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보물 제716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8) 『扈聖功臣敎書』(규장각 소장본, 古貴軸 951.052-H792j) : 1604년(선조 37)에 宣祖의 명으로 내려진 敎書로서 鳳陽君 鄭大吉(生沒年 未詳) 등을 扈聖功臣 3등에 錄勳하라는 내용이다. 功臣 賞勳의 발단이 되는 국왕의 敎書 양식을 보여주는 문건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편이다.
(9) 『扈聖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古 4252.4-13) : 1604년에 (扈聖)功臣都監에서 功臣都監字로 간행하여 扈聖原從功臣에게 내려준 錄券이다. 『扈聖功臣敎書』와 함께 공신 賞勳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인 자료가 된다.
(10) 『宣武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古 4251-13) : (宣武)功臣都監에서 宣武原從功臣으로 策勳된 이들에게 발급해 준 錄券이다. 1604년에 확정·포상된 正功臣에 들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605년(선조 38)에 우선 9,060명을 선정하여 宣武原從功臣으로 錄勳하였으며, 이 錄券도 이 때 발급되었다. 녹권에는 1~3등 공신의 명단과 신분, 特典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친으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규장각에는 宣武功臣 柳思瑗에게 내린 敎書인 『文興君鐵券』(古 4650-161)도 소장되어 있어 이 책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11) 『衛聖功臣敎書』(규장각 소장본, 古貴 軸 951.052-W755) : 1613년(광해군 5)에 寧平府院君 崔興源을 衛聖功臣 1등에 錄勳하라는 光海君의 어명을 기록한 敎書이다. 앞에서 본 『扈聖功臣敎書』와 함께 공신 賞勳의 첫단계인 국왕의 敎書 양식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12) 『靖社振武兩功臣謄錄』(규장각 소장본, 奎 14582) : 1623년(인조 1) 閏10월부터 1626년 5월에 걸쳐 功臣都監(錄勳都監)에서 靖社功臣과 振武功臣의 正功臣·原從功臣의 錄勳 과정을 정리한 謄錄이다. 1冊(192張)으로 된 筆寫本이다.
(13) 『靖社原從功臣錄券』 : 1625년(인조 3)에 (靖社)功臣都鑑에서 靖社原從功臣에게 발급해 준 錄券이다. 1책으로 된 功臣都鑑字本이며,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1부씩 소장되어 있다.
(14) 『昭武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古複 4250-29) : 1628년(인조 6)에 (昭武)功臣都監에서 昭武原從功臣에게 발급해 준 錄券이다. 功臣都鑑字로 간행되었고 책 머리에는 天神地祇를 향해 올린 誓告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 때 錄勳된 1~3등의 昭武原從功臣들 중에는 官奴, 私奴, 免賤, 匠人, 保人, 庶孼, 醫員, 武人, 守僕 등 각계 각층의 인물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15) 『寧社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古 4250-29) : 1628년(인조 6)에 (寧社)功臣都鑑에서 寧社原從功臣에게 발급해 준 錄券으로, 功臣都監字로 간행되었다. 서명은 『寧社原從功臣錄券』이지만, 내용을 보면 1627년(인조 5)에 (昭武)功臣都監에서 발행한 『昭武功臣錄券』도 함께 묶여 있다. 따라서 서명을 『昭武寧社兩功臣錄券』 정도로 개정해야 할 듯하다. 2종 文券 중 하나는 寧社功臣都監에서 幼學 李安邦에게 내린 녹권이고, 또 하나는 昭武功臣都監에서 行大司憲 李弘冑에게 내린 錄券이다.
(16) 『寧國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奎 3205, 一簑古 923.251-Y43) : 1646년(인조 24) 10월에 寧國錄勳都監에서 寧國原從功臣으로 錄勳된 이들에게 발급한 錄券으로, 功臣都監字로 간행되었다. 당시 1등 原從功臣에 綾原大君 이하 615명, 2등 공신에 李國 이하 642명, 3등 공신에 金益鍊 이하 1396명이 錄勳되었다. 良人 이상에게는 加資 등의 恩典이, 賤人에게는 免賤의 은전이 내려졌다. 仁祖 연간 말기의 政爭으로 인한 뒤숭숭한 상황을 잘 반영해 주는 자료이다.
(17) 『奮武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奎 1745) : 1728년(영조 4)에 奮武錄勳都監에서 奮武原從功臣으로 策勳된 이들에게 발급해 준 錄券으로, 戊申字로 간행되었다(1책 88장).
(18) 『揚武原從功臣錄券』(규장각 소장본, 古 4252.4-19) : 1728년(영조 4)에 奮武錄勳都監에서 奮武原從功臣으로 錄勳된 이들에게 내려준 錄券으로, 戊申字로 간행되었다. ‘揚武’는 ‘奮武’를 가차해서 쓴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奮武原從功臣錄券』이므로 (17)의 도서와 연관성을 지닌다. 책의 앞 부분에는 ‘揚武討逆’이라는 제목의 頒敎文을 게재하여 奮武原從功臣 錄勳의 의의를 밝혔고, 이어 英祖의 傳旨를 수록하였으며, 領議政 李光佐 이하 奮武原從 1등 공신, 判義禁府事 沈檀 등 2등 原從功臣, 灸醫 吳命新 등 3등 原從功臣 등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규장각과 藏書閣에 각각 1부씩 소장되어 있다.
(19) 『忠勳府謄給』 : 지금까지 살펴본 16종의 功臣錄券과 2종의 功臣 策勳 敎書 이외에도 功臣都鑑과 忠勳府, 錄勳都監 등에서는 謄錄이나 事目의 형태로 功臣 관련 업무를 다룬 文券들을 종종 간행·발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규장각에는 英祖~高宗 연간에 간행된 10종의 『忠勳府謄給』([1]~[10])과 관련 事目들이 소장되어 있어, 錄券류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英祖 연간까지 錄勳된 28종 功臣의 후예들에 대한 처우와 사후 관리·감독 문제들을 다룬 문서들로서, 英祖 연간을 끝으로 功臣 책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대신, 기왕에 策錄된 功臣 자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忠勳府 등의 중요업무로 이어졌음을 알게 해 준다.
규장각에 소장된 10종의 『忠勳府謄給』([1]~[10])은 공통적으로 表題가 ‘啓下事目’(혹은 ‘忠勳府事目’)이고 卷首에 ‘忠勳府爲謄給事節’이라고 적혀 있어서, 卷首의 기재를 따서 『忠勳府謄給』을 책 제목으로 삼고 있다. 또한 책 내부에는 ‘忠勳府都事印’이라는 印章이 찍혀 있고, 卷末에는 忠勳府 관료의 職銜과 手決이 들어가 있다. 내용을 보면, 英祖~高宗 연간에 걸쳐 忠勳府에서 수시로 역대 공신 자손들의 처우 개선과 恩典의 재확인을 啓請하여 국왕으로부터 윤허받은 사항들을 정리해 엮었다는 공통성을 지닌다. 즉 太祖 초년의 開國功臣으로부터 英祖 4년(1728년)의 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28종 功臣의 正勳子孫들에 대한 지방관들의 침해와 핍박, 비리 등이 자심하였음을 上奏하면서, 이같은 비리와 부패를 하루 속히 근절할 것을 啓請하고 있다. 공신 자손들에 대한 지방관의 침해로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사항이 지적된다. 하나는 功臣子孫의 世系를 式年例로 수정할 때마다 邑鄕의 탐관오리들이 고의로 修正單子에서 공신 자손들을 삭제해 버리는 일이다. 둘째는 邑鄕 守令들이 불법으로 공신 자손에 대해 軍役이나 雜役 등을 부과하는 일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엄격하게 색출·적발하여 비리를 자행한 지방관들에게 엄벌을 내릴 것과, 지방관이 修正單子를 忠勳府에 직접 上送하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 등을 청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는 지방관의 비리에 의해 공신 자손들이 부당하게 압박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신 자손들의 免役 특권과 지위를 행정적으로 증빙·확정해 주는 謄給을 내린다는 成給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공통 내용과 함께 10종 謄給의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忠勳府謄給』[1](古 4256-5C) : 1764년(영조 40)에 忠勳府에서 扈聖功臣인 溫城君 鄭姬藩의 자손 鄭興壽를 비롯한 8명의 공신 자손들에게 발급해 준 謄給이다.
(2)『忠勳府謄給』[2](經古 354. 519-C4725a) : 1800년(정조 24)에 忠勳府에서 靖社功臣 金應祥의 후예 金壬完 등에게 사여한 謄給이다. 이 謄給은 1798년(정조 22)에 行右承旨 金勉柱의 주관으로 忠勳府에서 올린 啓請文이 발단이 되어 조사와 검토를 거친 뒤 내려진 것이다.
(3)『忠勳府謄給』[3](古 4256-5) : 1805년(순조 5)에 忠勳府에서 扈聖功臣 柳自新(1533~1612)의 자손 柳得恒 등에게 발급한 謄給이다. 1804년(순조 4)에 同副承旨 朴鍾淳이 주관하여 忠勳府에서 올린 啓請文이 계기가 되어 발급된 것이다.
(4)『忠勳府謄給』[4](古 4256-5D) : 1820년(순조 20)에 忠勳府에서 扈聖功臣 金應壽의 자손 金弘泰 등 26명의 공신 자손들에게 발급한 謄給이다. 앞부분에는 1819년(순조 19)에 左副承旨 趙晋和 등이 올린 啓請文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5)『忠勳府謄給』[5](古 4256-5E) : 1821년(순조 21)에 忠勳府에서 開國功臣 安景恭(1347~1421)의 자손 安昌得을 비롯한 9명의 공신 자손에게 사여해 준 謄給이다. 표지 일부가 蟲蝕되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다. 앞부분에는 1819년(순조 19)에 左副承旨 趙晋和가 올린啓請文이 함께 수록되었다.
(6)『忠勳府謄給』[6](古 4256-5A) : 1838년(헌종 4)에 忠勳府에서 國朝原從功臣 金延祐의 자손 金友鼎 등에게 발급해 준 謄給이다. 앞 부분에는 1837년(헌종 3)에 右副承旨 李淵祥의 주관 하에 忠勳府에서 올린 啓請文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7)『忠勳府謄給』[7](奎 27654) : 1864년(고종 1)에 忠勳府에서 敵愾功臣인 車云革의 후손에게 사여해 준 謄給이다.
(8)『忠勳府騰給[8]』(古 4256-5F) : 1885년(고종 22)에 忠勳府에서 佐理功臣 朴居謙(1413~1481)의 자손인 都事 朴興烈에게 사여해 준 謄給이다. 앞부분에는 1885년 정월 右副承旨 李正來의 주관 하에 충훈부에서 상주한 啓請文이 수록되어 있다.
(9)『忠勳府謄給[9]』(古 4256-5G) : 1886년(고종 23)에 忠勳府에서 공신 후예인 崔聖學에게 작성해 준 謄給이다. 앞부분에는 1886년 정월에 右副承旨 李正來 등이 상주한 啓請文이 수록되어 있다.
(10)『忠勳府謄給』[10](古 4256-5B) : 忠勳府에서 공신 자손들에게 사여해 준 등급으로 추정되지만, 파손이 심해 내용은 미상이다.
(11)『忠勳府啓下事目』(奎 17205)은 1885년 1월 1일에 右副承旨 李正萊가 올린 啓請文을 토대로, 忠淸道 陰城에 거주하는 공신 자손인 廉哲甲에게 강요된 부당한 負役의 사례와, 公淸道 玉泉에 거주하는 開國功臣 安景恭의 자손 安昌得 등 9인에게 강제된 불법적인 부역·잡역의 사례 및 그에 대한 忠勳府의 판정·처벌 내용이 수록되었다.
(12)『忠翊府爲謄給事節』(經古 354.519-C4725a) : 1797년(정조 21)에 忠翊府에서 奮武原從功臣 金巳男의 자손 金哲同 등에게 작성해 준 謄給이다. 忠翊府는 兵曹와 忠勳府에 번갈아 통폐합되는 등 置廢를 거듭한 비상설 관청으로, 설치된 당시에는 原從功臣 및 그 자손들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았다고 한다.
(20) 『功臣都鑑儀軌』, 『錄勳都監儀軌』 : 功臣 錄勳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밖에도 功臣都鑑 내지 錄勳都監에서 간행한 몇 종의 功臣儀軌들이 현존한다. 이들은 功臣 賞爵의 세부적인 행사 내역 및 그 世襲 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규장각에는 『扈聖宣武靖難三功臣(功臣)都監儀軌』와 『昭武寧社兩功臣錄勳都監儀軌』, 『寧國功臣錄勳都監儀軌』, 『奮武功臣錄勳都監儀軌』 등 4종의 功臣儀軌가 소장되어 있다. 이 중 『扈聖宣武靖難三功臣(功臣)都監儀軌』는 1601년(선조 34) 3월부터 1604년 10월에 걸쳐서 錄勳된 扈聖, 宣武, 靖難 3종 功臣들의 賞爵 儀軌를 合綴한 책이다. 『昭武寧社兩功臣錄勳都監儀軌』는 1627년(인조 5)에 洪寶 등 昭武功臣 6명에게 錄勳한 내역과, 이듬해 1월에 柳孝立, 鄭心 등 寧社功臣 11명에게 녹훈한 내역을 合錄한 책이다. 『寧國功臣錄勳都監儀軌』는 1644년 3월부터 5월까지 黃憲, 李元老 등 寧國功臣 10명에게 錄勳한 내역과, 1646년 3월 湖西 지방의 柳濯, 權大用 등의 모반 사건을 上變한 李碩龍을 錄勳한 내역을 合錄한 것이다. 『奮武功臣錄勳都監儀軌』는 1728년(영조 4) 4월부터 8월까지 15명의 奮武功臣에게 녹훈한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儀軌류 도서들은 별도의 해제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한편 1619년(광해군 11) 5월에 校書館으로 移藏된 각종 書冊과 儀軌 등의 目錄을 정리한 『啓下書冊儀軌等移藏置簿』(奎 13152)에 의하면, 55종 300책이 1軌(皇華集 등 5종, 100冊), 2軌(輿地勝覽, 西涯樂府, 三峯集, 五禮儀抄, 諺解詩經, 三國史節要 등 40종, 184冊), 3軌(亨難功臣儀軌, 定運功臣儀軌 등 10종, 16冊)로 나뉘어 이장·보관되었다고 하는데, 그 도서 목록 중에 지금은 전하지 않는 『亨難功臣儀軌』와 『定運功臣儀軌』가 확인된다. 亨難, 定運의 2종 공신은 光海君 연간에 상훈된 4종 功臣의 일부로, 4종 공신은 仁祖反正 이후 모두 勳號가 삭탈되었기 때문에 이 목록은 일정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1) 『國朝功臣錄』(奎 16017) : 錄券, 謄給, 儀軌류 도서 외에 기타 功臣 제도와 관련된 책으로는 英祖 연간(1724~1776)에 忠勳府에서 筆寫本으로 간행한 『國朝功臣錄』을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太祖 연간의 開國功臣부터 1728년(영조 4)의 奮武功臣까지 역대 21종의 功臣 목록을 輯錄하였다. 각 등급별 功臣 名簿와 인원수, 錄勳 경위를 간략히 기록하고, 각 공신들의 성명 아래에 작은 글씨로 그들이 역임한 최후 관직과 諡號, 世襲 嫡長孫 등을 註記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21종 공신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太祖 開國功臣(1등 15인, 2등 9인, 3등 15인),
定宗 推忠協贊靖難開國定社功臣(1등 8인, 2등 10인),
太宗 推忠奮義翊戴佐命功臣(1등 4인, 2등 3인, 3등 9인, 4등 22인),
世祖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1등 12인, 2등 8인, 3등 17인), 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1등 7인, 2등 12인, 3등 22인),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1등 7인, 2등 22인, 3등 12인),
睿宗 輸忠保社炳幾定難翊戴功臣(1등 4인, 2등 9인, 3등 24인),
成宗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1등 9인, 2등 12인, 3등 18인, 4등 36인),
中宗 秉忠奮義決策翊運靖國功臣(1등 5인, 2등 13인, 3등 31인, 4등 58인), 輸忠保社佑世定難功臣(1등 3인, 2등 7인, 3등 9인),
宣祖 推忠奮義炳幾決策平難功臣(1등 3인, 2등 12인, 3등 7인), 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1등 2인, 2등 31인, 3등 53인),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1등 3인, 2등 5인, 3등 10인), 奮忠出氣合謀迪毅淸難功臣(1등 1인, 2등 2인, 3등 2인),
仁祖 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1등 7인, 2등 13인, 3등 26인), 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1등 3인, 2등 9인, 3등 20인), 輸忠奮義決算淸難昭武功臣(1등 1인, 2등 2인, 3등 3인), 竭忠效誠炳幾翊命寧社功臣(1등 1인, 2등 5인, 3등 5인), 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1등 2인, 2등 2인, 3등 1인),
肅宗 奮忠效義炳幾協謨保社功臣(1등 2인, 2등 1인, 3등 2인),
今上(英祖) 輸忠竭誠決幾效力揚武功臣(1등 1인, 2등 7인, 3등 7인).
28종 공신 중에서 衛社功臣(1546년, 明宗 1), 光國功臣(1590년, 宣祖 23), 光海君 연간의 衛聖, 翼社, 定運, 亨難의 4종 공신과 扶社功臣(1722년, 景宗 2) 등 7종 공신은 빠져 있다. 각각의 공신의 인원수는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조선 시대의 28종 功臣 중에서 21종을 한번에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참고 자료이다.
4. 功臣 會盟錄의 편찬 경위와 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20여종의 功臣錄券, 忠勳府謄給, 功臣儀軌 등과 함께 규장각에는 역대 功臣 자손들을 대상으로 거행된 會盟祭의 제반 절차와 관련 사실들을 정리한 3종의 功臣會盟錄이 소장되어 있다. 우선 『二十功臣會盟錄』[1]은 1646년(인조 24)에 錄勳都監에서 간행한 책으로, 그 해의 ‘寧國功臣’의 책봉을 기념하기 위해 開國, 定社, 佐命,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定難, 光國, 平難, 扈聖, 宣武, 淸難, 靖社, 振武, 昭武, 寧社, 寧國의 20종 공신의 자손들을 소집하여 會盟祭를 거행하면서 군왕에 대한 충성과 상호 단합을 盟約시킨 사실들을 정리하였다. 광해군 연간의 4종 공신과 衛社功臣(1546년, 명종 1)은 빠져 있다.
同名異種의 도서인 『二十功臣會盟錄』[2]는 1694년(숙종 20) 6월 이후에 錄勳都監에서 편찬한 책으로, 그 해에 일어난 甲戌獄事 직후에 왕실과 조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開國, 定社, 佐命,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光國, 平難, 扈聖, 宣武, 淸難, 靖社, 振武, 昭武, 寧社, 寧國의 20종 功臣 자손들을 소집하여 會盟祭를 거행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광해군 연간의 4종 공신과 衛社, 定難功臣(1507년, 중종 2)은 여기에서 빠져 있다. 특히 이 책은 甲戌獄事로 인해 西人들이 재차 집권에 성공하면서 1689년의 己巳換局 직후 남인에 의해 폐적당했던 保社功臣(1680년, 숙종 6년에 庚申大黜陟을 평정한 공으로 西人들에게 錄勳되었음)의 勳號와 특권, 혜택이 모두 復爵되어 追錄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會盟을 소집한 점이 앞부분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庚申大黜陟부터 甲戌獄事까지의 숙종 연간의 복잡한 정치적 격변을 功臣 제도의 변천 과정, 즉 保社功臣의 賞勳과 列錄 및 폐출, 재열록 등을 중심으로 열람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二十一功臣會盟錄』은 1728년(영조 4)의 奮武功臣 錄勳을 기념하여 그 해 7월 18일에 開國, 定社,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定難, 光國, 平難, 扈聖, 宣武, 淸難, 靖社, 振武, 昭武, 寧社, 寧國, 保社, 奮武 등 21종 공신의 자손들을 會盟시켜 충성의 맹약을 하도록 했을 때의 기록으로 錄勳都監에서 편찬하였다. 광해군 연간의 4종 공신과 佐命, 衛社, 扶社功臣(1722년, 경종 2)은 빠져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十七功臣會盟錄』은 振武功臣인 金庾, 李貴, 李守一, 張晩, 李曙 등 17인이 모여 天地山川과 宗廟社稷에 愛國忠情을 맹약하고 連名한 기록으로, 錄勳都監에서 간행하였다. 앞의 3종의 會盟錄처럼 역대 공신 자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振武功臣 당사자 17인이 모여서 거행한 會盟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 4종의 功臣會盟錄은 왕권 강화와 국가 기강 확립을 염원하는 功臣 및 功臣 자손들의 盟約을 기록·보존한 점에서 功臣錄券, 謄錄, 功臣儀軌 등과 더불어 조선 시대 功臣 제도의 실상과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아울러 왕실의 功臣 襃賞 및 그 자손들에의 惠施에 관련된 제반 정책과 儀禮 및 공신 자손들과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식(會盟祭 등)과 감독 체계의 실례를 전달함으로써, 왕실의 세밀한 인재 관리 노력과 王室의 존엄과 권위를 높여 보다 안정된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를 잘 보여 준다.
5. 功臣 錄勳의 의미
이상의 내용을 통해 王室 정치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였던 功臣 錄勳 제도 및 그 正勳子孫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파악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太祖~英祖 연간에 策錄된 28종의 功臣들은 조선 전기~후기의 정치, 사회, 경제 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우선 각각의 공신들이 대부분 중요한 정치적 변란이나 逆謀, 혹은 전쟁 등을 평정·극복한 공로로 錄勳된 것인만큼, 功臣의 선정과 襃賞을 둘러싼 제반 절차와 진행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치적 현안이 되고, 그 이해 관계를 둘러싼 많은 정치 세력들의 긴장과 갈등 관계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제정 당시부터 정통성과 명분론 시비에 휘말렸던 일부 功臣 勳號들은 政變이나 중앙 정치 세력의 교체 와중에서 삭탈되거나, 혹은 삭탈과 再列錄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많은 부수적인 정치 문제와 대립을 파생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도 공신들이 하사받은 다량의 功臣田과 노비, 丘史, 品伴人들 및 免租權 등은 토지 제도와 지주전호제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조선 중기~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 정도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았지만 역대 국왕들은 정치적 사건이나 전쟁의 사후 처리, 민심 수습, 정치 세력들의 이해 관계 조정 등을 위해 계속 功臣 策錄을 시행함으로써 왕실의 권위와 안정을 보장하고 官民을 적절히 제어하며 왕실에 대한 충성을 수시로 확인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功臣 賞勳 제도는 조선 전기~후기를 통해 왕실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였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박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