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세(柳志世*朗惠)TISTORY
柳潛(工曹判書)19世 渾 본문
柳潛(工曹判書)19世 渾
2019-07-21 2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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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잠(柳潛), 판서공(判書公), Ryu, Jam, 생몰년:1509-1576, 대승공 19世 宣祖朝
文臣. 中門祇候使公派, 字 사소(士昭)
중랑장 중의(中郞將 仲宜)의 5대손이요, 돈녕부부정 수천(敦寧府副正 壽千)의 2자로 중종(中宗) 4년(1509년) 己巳 6월 24일에 태어났다.
일찍이 생원에 급제하고 35년 庚子(1540)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 여러 관직을 거쳐 명종(明宗) 원년 丙牛(1546) 11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이듬해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교리(敎理)를 지내고, 3년 戊申(1548) 2월 도로 지평(持平)에 전임되었다가 곧 병조정랑(兵曹正郞)으로 옮기었다. 평안도 암행어사(平安道 暗行御史)로 나가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賑恤)하고 돌아와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거쳐 7년 壬子 (1552) 4월 집의 (執義)에 승진하고 이어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상의원정(尙衣院正)등을 두루 지냈다.
9년 甲寅(1554) 9월 경복궁(景福宮)의 수리에 노고가 많음으로써 당상(堂上)에 승진하고, 이듬해 8월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 나갔다가 13년 戊午(1558) 2월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옮겼더니 이듬해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발탁되었다.
15년 庚申(1560) 5월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재직중 성절사(聖節使)로 명(明)나라에 갔다가 돌아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오르고 17년 壬戌(1562) 정월에 병조참의(兵曹參議) 10월에 형조참판(刑曹參判)에 제수되었다.
19년 申子(1564)에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나갔다가 이듬해 중종비(中宗妃)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상(喪)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서 수릉관(守陵官)에 임명되어 1급 승진의 특전을 입고, 동시에 아들 자신(自新)에게 태릉참봉(泰陵參奉)이 제수되었다.
선조(宣祖) 즉위 丁卯(1567) 11월에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제수되고 5년 壬申(1572)에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전임되었더니 7년 甲戌(1574)에 12월에 한성판윤(漢城判尹)이 되었다.
9년 丙子 10월 16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68세로 시흥군 안산 광곡 목실리 인좌(始興郡 安山 廣谷 木實里 寅坐)에 안장되었다.
배위 하동정씨(河東鄭氏)는 증참판 승렴(證參判 承濂)의 따님으로 2남을 두어 장자 자신(自新-광해군 장인)은 한성판윤(漢城判尹)으로 국구(國舅)가 되어 문양부원군(文陽府院君)에 책봉되었으며, 2자 덕신(德臣)은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다.
1. 中宗 己巳(1509) 6月 24日 出生
2. 20세 되던 中宗 戊子(1528)에 小科 生員에 급제
3. 32세 되던 1540년에 文科에 급제
4. 38세 明宗 丙午(1546)에 司憲府持平
5. 39세 丁未(1547) 9月 弘文館으로 옮기어 副修撰 10月 修撰 ․ 12月 校理 ․ 知製敎 兼 經筵侍讀官 등을 차례로 歷任, 당시 中宗實錄에 記注官으로 參與
6. 40세 戊申(1548) 2月에 司憲府 持平, 3月 兵曹正郞으로서 平安道 暗行御史
5月 다시 弘文館 副修撰 ․ 11月 司憲府 掌令
7. 41세 己酉(1549) 5月 弘文館 修撰, 6月 校理, 7月 司憲府 掌令
8. 44세 壬子(1552) 4月에 司憲府 執義, 7月 弘文館 副應敎, 12月 議 政府 舍人
9. 45세 癸丑(1553) 5月 尙衣院正
10. 46세 甲寅(1554) 1月부터 시작한 景福宮을 修理한 功으로 9月 堂上에 陞進, 掌樂院 正이 됨
11. 47세 8月 全州府尹 부임
12. 50세 戊午(1558) 2月에 刑曹參議
13. 51세 己未(1559)에 同副承旨
14. 52세 庚申(1560) 5月에 兵曹參議,
15. 그해 聖節使로 중국에 다녀오시고 中樞府僉知가 됨.
16. 53세 壬戌(1562) 正月에 다시 兵曹參議, 10月에 刑曹參判으로 승진
17. 55세 甲子(1564)에 忠淸道觀察使로 부임, 당시 下三道의 守令들과 조력 嘉靖譜가 발간됨
☞ 1565년 발간된 우리 문화류씨의 족보(嘉靖譜) 10권 1912쪽 맨 끝 부분에
“淸洪道 觀察使 柳潛”이라 기록되어있다.
18. 56세 乙丑(1565) 文定王后의 喪에 同知中樞府事로서 守陵官, 그 功勞로 一資級 陞進
☞ 298대 한성부윤 류잠 (柳潛) 명종22년(1567) 4월 8일 ~ 명종22년(1567) 4월25일
19. 57세 宣祖 즉위 丁卯(1567) 11月에 工曹判書
20. 연대미상 京畿道觀察使도 역임
21. 64세 宣祖 壬申(1572)에 刑曹判書
22. 65세 癸酉(1573)에 庭試의 試官
23. 66세 甲戌(1574) 12月에 漢城府判尹, 品階가 資憲大夫에 오름.
☞ 310대 한성판윤 류잠 (柳潛) 선조 7년(1574) 11월 28일 ~ ?
24. 68세 丙子(1576) 10月 16日에 病으로 집에서 享年 68歲로 돌아가심.
柳潛 京畿觀察使 書
柳潛을 京畿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후 내린 교서로 구봉령이 대신 지었다. 農桑을 우선하고 학교를 정비하고 민정을 진작시키고 詞訟을 번거롭지 않게 하고 학정을 하는 관리들을 쫓아내고 의탁할 곳이 없는 이를 도울 것 등 관찰사의 소임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人君?四海之遙。一已之聰明有限。田野隔九重之邃。庶民之休戚難知。故任承流宣化之臣。以擧興利補弊之政。岳牧始建於虞世。伯帥繼設於周時。憩棠之詠興於前。攬?之美踵於後。斯皆以詢俗爲本。尤必務得人是要。念惟畿甸之分區。諒乃樞轄乎諸道。統理疆宇。外郡之承式攸存。環衛京都。內服之賦供最?。?玆先朝之末歲。而値殃禍之?臻。大役連年。黎蒸旣困於調集。休養無日。老稚那免於流離。間有顚壑之?。又多載途之慘。逮予寡躬之嗣服。益云疵政之失宜。戒切淵氷。澤尙?於下究。憂軫宵?。化猶?於旁流。科條總歸於虛名。號令徒煩於文具。屢聞侵徵之暴。未見惠鮮之仁。固無遑宅邑而繼居。誰得望推心而保子。國如大木之經?。深根欲顚。人似痼疾之去身。餘命僅活。況今凶饉之倍昔。豈可撫摩之乖方。庶簡旬宣之人。?專澄汰之責。卽遂應於僉擧。予何勞於疇咨。卿秉心夷和。執量寬厚。歷揚顯秩。時病之備嘗已多。逮事累朝。民?之密察蓋久。豈須??於苛細。唯能飭?乎綱維。玆授卿本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卿其往愼乃司。無替予命。農桑不可緩。闡黎庶衣食之原。學校所必先。惇國家敎化之典。酌民情之攸好。節壤俗之最當。辨理由法則詞訟不繁。懲勸以公則奸盜自?。至於邑宰之肆虐。?黜無留。亦越鎭帥之逞貪。?罰何惜。?寡失所。而如救焚拯溺。?獨無依。而若漬?蘇枯。善良俱旌。幽隱畢達。使風移而俗易。致飢食而寒衣。居安思危。綢繆?勤於未雨。有備無患。撲滅寧待於將燃。是實節目之大端。?復注措之足說。第常以古道作則。切勿爲流俗所移。正上下同懼之辰。伊內外交修之際。莫謂纖微而有忽。雖甚窮僻而必周。罪大?。只可稟裁。階通訓。率皆專斷。予之望卿至此。卿其深念乎哉。於戱。任勿貳去勿疑。?末方慕於前聖。柔不茹强不吐。臣隣亦效於昔賢。故玆敎示。想宜知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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