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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세(柳志世*朗惠)TISTORY

종친회 회장 임기 관련 논란 정리 본문

文化柳氏大宗會

종친회 회장 임기 관련 논란 정리

감사공 2025. 4. 15. 19:01

<문화류씨 춘계이사회(2025.03.20.11) 전 과정에 대한 공개 질의>

 

발신 : 류지세(柳志世) 중문지후사공파 평 종원

 

수신 : 류재평(柳在坪) 시랑공파종회장

 

현 삼남회장님이나 신임회장(하정공파의 민성종장=소인도 가끔 실학훼밀리의 같은 회원으로 자주 만나는 분)으로 추천하겠다는 분을 소인도 잘 알고 있습 니다.

 

어느 분이 대종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편견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업체의 대표로 있으면서 직원 대하듯이 문화류씨 대 종회를 찾아 참여하는 전체 종원분들을 엇비슷한 방법으로 대하려는 사고를 갖고 행사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십수년전에 그러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과 사실이 있었기에 회상하며 첨부 하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공개 질의 내용

 

문류대종 제25-2호 춘계이사회의 전 과정에 대하여 절차상의 흠결 유무

평소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금전적 기부 등으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음)

본 회의 부의안건 항을 임원선임의 건에 대한 이해 부족 여부

현 집행부의 잔여 임기 타임라인의 해명(현 사무총장 및 전임 사무총장)에 도 무시하며 상정되지 않았던 신임회장 부의 안건을 돌발 안건으로 상정하 려는 의도 소인은 위 항의 항이 신임 회장 선임의 건이 아님으로 모 두 이해했음에도 회의 초반부터 현 집행부 진행에 대하여 매사 발언권을 얻거나 얻지 못하였음에도 수시로 일어나 5~6회 발언하시어 전체 발언 시간의 1/2 정도로 유별나게 多言에 의한 목소리를 높여 발언하셨던 것으 로 보였습니다.

귀종의 좌우명이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노력하자!”로 익히 알고 있었 는데 위 상황에서도 이러한 신념으로 임하였는지 여부

귀종들분(단상 바로 앞에 4~5명이 모여 있으셨던 분들)께서 사전에 프레임 단합의 여부는 없었는지 여부

현 회장님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서 무뢰함의 여부와 임시회장(호담 전회장) 선출과정의 흠결의 유무(상임부회장이나 최장자 등을 소외시키고 자진하여 맡게 다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전임 회장 등이 앞장서 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았던 모습에 대한 평가 여부

조용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더욱 위엄 있어 보이지 않았었을가?

귀종은 호담 전회장의 해내야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보였는데 이러한 행 동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마치 바라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는 듯 조용하고 차분하게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품평을 바랍니다.

귀종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인하여 崇祖睦宗의 기본 목표가 퇴색된다는 점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 : 춘계이사회(2025.03.20.11) 전 과정은 모든 면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 었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충분한 반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친회 회장 임기 관련 논란 정리

회장님의 임기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해결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전임 삼현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기 3년을 마쳤습니다.

이후 연임을 하려면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기총회가 열리지 못했고, 당국의 권고에 따라 현직 회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또다시 3년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고, 2022년 6월 갑작스럽게 별세하셔서 회장이 유고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2022년 9월 15일,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 7개월을 수행하기 위해 취임하셨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정기총회에서 연임 관련 안건을 정식 의결했더라면, 2026년 4월이 임기 만료가 되는 것이 정관상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총회에서 연임 관련 안건 상정이 누락되었고, 그 상태로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2. 현재 쟁점: 회장 임기 종료 시점에 대한 세 가지 주장

2025년 4월 주장

2023년 4월 총회에서 연임 안건이 정식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4월 정기총회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주장.

2026년 4월 주장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7개월) 수행 후,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연임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며 정관상 3년 임기가 적용되어 2026년 4월까지가 임기라는 주장.

2025년 9월 주장

회장님의 취임일인 2022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면, 2025년 9월 15일이 임기 만료일이라는 주장.

3. 책임 소재

이와 같은 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2023년 정기총회에서 연임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고 의결하지 않은 운영상의 실책입니다.

이는 총회 준비 및 의사진행을 맡은 임원진 전체의 책임으로, 특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