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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難原從功臣

감사공 2023. 4. 3. 16:34

平難原從功臣

朝鮮王朝時代 聯關 자료해설

 

2019-05-27 13:56:58

 

平難原從功臣

 

선조(宣祖) 22(1589)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평난원종공신(平難原從功臣)인 첨정(僉正) 유봉서(劉鳳瑞)에게 내린 녹권이다. 백색견 제첨이 첨부된 감색견 표지에 황색사로 편철된 호화장본이다. 선조 2210월 황해도관찰사 한준(韓準), 재령군수 박충간(朴忠侃)이 정여립이 모반한다고 고변(告變)함으로써 이들과 관련된 동인(東人)이 척결되었는데, 대부분 서인이 녹훈을 받았다. 정공신은 모두 22인으로 3등까지 녹훈되었다. 선조 23(1590) 이들에게 교서를 내리고, 공신회맹제(功臣會盟祭)를 열어 특전을 베풀었다. 또한 원종공신도 녹훈되었는데, 본 녹권은 원종공신녹권이다. 공신은 국가와 사직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이다. 크게 배향공신(配享功臣)과 훈봉공신(勳封功臣)으로 나누는데,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나눈다. 임금이 사망하면 위패를 종묘에 모시는데 그 임금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의 신주도 같이 모셨다. 이를 배향공신이라 부른다. 신하에게 있어서 종묘에 배향되는 것은 큰 명예였는데, 그 자손들까지 여러 가지 특전을 주었다. 훈봉공신은 국가와 사직을 위해 공을 세워 책록된 공신이다. 훈봉공신은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名號)를 주며 정공신이나 원종공신을 막론하고 등급을 1등에서 3등 또는 4등까지 나누어 포상하였다. 등급에 따라 영작(榮爵), 토지와 노비를 주고, 자손들에게도 음직(蔭職)을 주었다. 왕은 특히 정공신과는 나라에 충성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할 것을 맹세하는 공신회맹제(功臣會盟祭)를 시행하였다. 원종공신은 정공신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이다. 정공신 또는 그 수종자(隨從者)에 대한 시상으로,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 했으나 명나라 태조의 휘()인 원()자를 피하여 원()으로 고쳐 썼다. 조선을 건국한 뒤 개국공신을 정하고 이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潛邸)에서 일을 보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자 1,000여 명에게 개국원종공신의 칭호를 준 것이 시초이다. 원종공신은 3등으로 구분해 각각 등급에 따라 녹권, 노비와 토지를 주었다. 정공신에 이어 녹훈되는 원종공신은 그 범위와 규모가 크다. 본 녹권은 권두에 문서의 명칭과 발급받는 사람의 관직과 신분, 이름을 수록하였으며 본문에는 임금의 전지(傳旨)를 실었다. 전지에는 평난원종공신을 녹훈하는 의의를 밝히고 일등공신 및 각 등급별로 녹훈된 공신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공신 본인의 품계를 1등급 가자(加資)하고 그 부모를 봉작하거나 자손은 서용하는 등의 공신에 대한 특전을 수록하였다. 권말에 공신도감 관직자의 직책과 성명을 수록하였다. 선조연간에 일어난 여러 정치 사건들을 연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