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공 2023. 3. 30. 09:33

柳忠立에 대하여

柳忠立(22)柳希鏗次子

 

2019-05-22 15:01:02

 

민인백의 문과방목

 

류충립(柳忠立)에 대하여

 

1572(선조 5)1620. 조선 중기 문신. 자는 가이(可移)이고, 호는 쌍백(雙栢)이다.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증조는 류잠(柳潛)이고, 조부는 문양부원군(文陽府院君) 류자신(柳自新)이다. 부친 류희갱(柳希鏗)과 모친 기성군(簊城君) 이현(李俔)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광해군의 처조카이다.1610(광해군 2) 별시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한 후 승정원주서·겸설서·정언·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1619(광해군 11) 친적도감(親籍都監)의 도청(都廳) 업무를 행하였다. 도체찰사종사관의 직책을 지내고 어사가 되어 각 도의 군사들에게 왕의 분부에 따라 격려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 서쪽 변방의 군무를 살피고 중앙으로 돌아와 동부승지를 지냈다. 후에 관직이 공조참의·대사성에까지 올랐다.

3. 류충립(柳忠立)의 행적

 

1582(선조 15)1620(광해 12).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가이(可移)이고, 호는 쌍백(雙栢)이다. 증조부는 공조판서 류잠(柳潛)이며, 조부는 문양부원군(文陽府院君) 류자신(柳自新)이다. 부친 류희갱(柳希鏗)과 모친 기성군(簊城君) 이현(李俔)의 딸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光海君 妃 柳氏의 조카이다.

 

일찍이 장유(張維이식(李植신흠(申欽)과 더불어 이른바 한문사대가로 일컬어진 대제학과 좌의정을 역임한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의 문하생이었고,

 

선조(宣祖) 39(160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생원진사시 진사 12위로 합격하였고, 1610(광해군 2) 별시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한 후 승정원 주서겸설서정언수찬, 서원현감, 이조좌랑, 문학, 사복시정, 응교, 사성, 등을 역임하였고 1619(광해군 11) 친적도감(親籍都監)의 도청(都廳) 업무를 행하였다. 도체찰사 종사관의 직책을 지내고 (암행)어사가 되어 각 도의 군사들에게 왕의 분부에 따라 격려하는 임무를 맡았다. 또 서쪽 변방의 군무를 살피고 중앙으로 돌아와 동부승지를 지냈다. 후에 약관 37세에 관직이 공조참의성균관의 사실상 으뜸 벼슬이었던 대사성에까지 올랐다.

 

광해 8(1616 병진) 114

 

당시 좌의정 월사 이정구와 공조판서 유간이 주청사로 가게 될 때 류희량, 류충립 등이 잘 갔다가 성공하고 오라는 뜻으로 월사 이정구에 글을 올린 근묵 작품이 현재까지 그대로 전하여 지고 있다.

 

柳忠立의 연대별 관직은 다음과 같음

 

1611 주서, 겸설서

 

1612 정언, 수찬

 

1613 이조좌랑---류충립(柳忠立)을 서원현감(西原縣監)으로류충립은 여 러류씨 중에 인품이 비교적 나은 편으로몸가짐이 가장 발랐 다.

 

1614 문학

 

1615 장악정, 보덕

 

1616 사복시정

 

1617 응교, 사성

 

1618 비망기에 "류충립(柳忠立)은 보루도감(報漏都監)의 공역(工役)이 곧 끝난다고 하니 강화시재순검어사(江華試才巡檢御史)로 차송(差送 : 임명하여 보냄 )하고 사인, 겸보덕, 관상감이 측후관, 장악원 정 겸 필선, 홍문관 직제학, 도체찰사 종사관인 직제학 류충립(柳忠立)에게 어사라는 칭호

 

1619 승지, 대사성, 공조참의

 

역대 문화류씨 대동보, 파보 등의 일부 잘못 기록된 부분을 수정하여 놓아야 한다.

 

柳忠立 妻父判書 閔悌男이 아니고 閔仁伯이다.

 

역대 문화류씨 족보에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

 

판서라면 최소한 시마방목이나 문과방목 리스트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민인백(閔仁伯)에 대하여

 

1552(명종 7)1626(인조 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백춘(伯春), 호는 태천(苔泉). 사권(思權)의 아들이며,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573(선조 6) 진사가 되고, 1584년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성균관전적을 지냈다. 사헌부감찰 때 서인 정철(鄭澈)의 일파라고 하여 안협현감으로 좌천되었다.

 

이때 기근이 들었으나 백성들을 잘 무휼하고 진안현감으로 전임되었는데, 재임중 기축옥사 때 정여립(鄭汝立)이 현계(縣界)로 들어오자 군사를 동원하여 정여립의 아들 옥남(玉男)을 잡아들였다. 이 공으로 예조참의에 승진되고 평난공신(平難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장례원판결사·충주목사 등을 지내고, 1592년 임진왜란 때 황주목사로서 임진강을 지키다가 대가(大駕)를 따라 행재소(行在所)에 이르렀다.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천장문안관(天將問安官청주목사 등을 거쳐, 1598년 여양군(驪陽君)에 봉하여졌다.

 

1604년 주청부사(奏請副使)로서 또 명나라에 다녀와서 안변부사·한성부좌윤 등을 역임하고, 1621(광해군 13)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저서로는 태천집이 있다. 시호는 경정(景靖)이다.

 

4. 宗孫家(進士公 門中)來歷 繼代

 

柳孝立宗善. 養善. 益善. 性善.이었고 장자 宗善의 사건으로 없이 父子가 돌아가시어 절손되고, 次子 養善은 작은집(柳忠立)으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3子 益善으로 韓末(기록상 1805)까지 경기도 과천을 세거지로 宗孫으로 내려오다 29世 興中, 正中 이후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性善 후손과 養善 후손으로 26希亮4世孫 繼相養子하여 繼代하게 되었고 安山交河, 通津 등으로 각각 세거하여 進士公 門中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발굴 문서는 다음과 같다.

 

忠勳府爲謄給事節(원문 별첨)

 

啓下敎本府 啓目內 國朝開國以下至揚武二十二功臣子孫等每當式年例爲收捧單子修正世系有如宗簿寺之 璿源錄修正敦寧府之族譜修正毋論代數遠近 璿派勳裔一體單子收捧世系修正雖千百代不可廢闕者乃是若帶若礪爰及苗裔共享綿遠與國朝同終始之意非作爲誓文祭告天地安寶而藏之麟閣此乃 祖宗朝成憲堅如金石是白去乙外邑鄕所色吏輩不知法例之重正勳子孫少有嫌端則恐意執頉瞞告官家不可修單之意論報本府以絶其先蔭驅入賤役殊非法意此後若有如前之弊是白去等該守令罷職鄕所色吏刑推懲礪爲白齊忠義衛有口 傳之人前定身役卽爲官代定頉下爲白乎旀烟戶雜役勿侵事前後事目申飭極其嚴重是白去乙外邑不體朝家優恤之盛意不卽擧行事體極爲未安壬戌冬定奪時自上優恤勳舊子孫特下從厚之 敎出擧條申飭是白遣丁卯年本府擧動敎是時因大臣陳 達正勳子孫依法典勿侵軍役怠慢不從令守令拿問定罪事榻前下敎敎是白如乎 下敎申飭與他事目事體尤重此後外邑復踵前習仍置前役是白去等道臣帥臣依事目從重推考守令一依 判下內辭意拿問定罪鄕所色吏刑推定配爲白齊外邑功臣子孫世系單子自其地方官署名踏印三鄕所署名上送者法意實非偶然是白如乎近來自本邑收單上送的知其正勳子孫而監色輩不遵 朝令侵責軍役甚至於曾蒙朝家德意前官才已頉役者旋復充定他役殘疲勳裔不堪安堵景像可矜本府枚擧事目行關勿侵則該邑守令無意擧行是白如乎此後段另加嚴飭自其地方官收單上送者混侵身役是白去等當該地方官依事目罷職本

 

府行關不卽擧行則本道帥臣亦難免不能檢飭之責從重推考該邑座首色吏各別重

 

治爲白齊事嘉慶九年正月十九日同副承旨臣朴鍾淳次知啓依允事 判下後頒布京外爲有如乎今此京畿果川居忠義衛柳得恒等卽宣祖朝扈 聖功臣 文陽府院君

 

柳自新子孫也其先祖豐功偉烈昭載麟閣其子其孫世世收錄宥及永世之聖敎班班見存於丹書鐵券是如乎其或外邑不有法意混侵於各樣軍官校院生旗牌官檢督面任軍保及烟戶雜役之弊是良置啓下節目謄給爲去乎以此憑考於地方官爲旀本官段置

 

知此奉審

 

施行 宜當者 右下 忠義衛 柳希鏗 柳孝立 柳益善 柳起命 柳任遇 柳思從 柳順瑞 柳得恒 柳興中 柳性中 柳正中 等 此準

 

嘉慶十年閏六月 日 忠勳府[手決]

 

1805(純祖 5) 忠勳府에서 扈聖功臣 文陽府院君 柳自新(1541-1612)의 자손 柳得恒 等에게 작성해 준 등급임

 

柳得恒(1754~1814) 61

 

忠勳府謄錄이란

 

"(大小不同) 1609(光海 1)부터 1890(高宗 27) 사이의 忠勳府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同府에서 등록한 책으로, 몇 군데 수년분씩 빠진 곳이 있으나, 朝鮮後期 전시기의 것이 비교적 완전히 남아 있다. 忠勳府諸功臣官府로서 正一品衙門이었다. 功臣親功臣(正勳功臣)原從功臣으로 나뉘는데, 錄勳은 대개 正功臣勘勳·錄勳이 끝난 뒤에 原從功臣錄勳되있으며, 숫적으로는 原從功臣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忠勳府功臣冊封에서 功臣死後禮葬, 功臣子孫의 처우에 이르기까지의 제반과정에 관여하였으며, 功臣接待支用, 각종 祭享에 소용되는 祭需의 마련, 의 재용과 관련하여 田畓·漁場·鹽盆·蘆田 등을 소유·관리했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功臣冊封이 있을 경우 그 책봉과정과 錄券頒賜 逆臣 등의 가산을 적몰하여 공신 등에게 사여한 것에 관한 사항과 會盟祭 등의 사항. (2)忠義衛關係事項:親功臣子孫으로 짜여진 侍衛軍의 일종인 忠義衛에 소속할 수 있는 代數定限 忠義口傳 등에 관한 사항과 式年마다 功臣子孫錄修正에 관한 사항, (3)忠翊衛關係事項:原從功臣子孫을 후대하기 위해 설치된 宿衛軍으로 그 代數定限, 防番收布, 身役侵責 등에 관한 사항과 式年마다 忠義衛와 비슷하게 單子收捧하여 子孫錄修正한 것 등. (4)功臣嫡長承襲·陞二品者封君·功臣禮葬·老人職·賜宴 등에 관한 사항. (5)經濟關係:田畓·奴婢所有, 收稅(導掌·舍音), 功臣接待支用, 漁場·漁箭·鹽盆·蘆田·船運(敗船賑資, 墓所 등에 관한 사항들과 身役(軍布)에 관한 사항 등. (6)忠勳府 소속관의 人事(有司堂上, 都事, 忠義衛 )人事考課에 관한 사항. (7)國恤·遷陵 등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내용들이 狀啓·上疏·上言·所志·完議·完文·甘結·關文·下帖·節目·事目·備忘記·儀註 등의 文件으로 수록되었다. 冊次에 따른 수록년대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609(光海 1)·1611. 親功臣退居外方淸貧自守者에 대한 給祿事, 嫡長 衆子 遞兒에 관한 논의 및 衆子忠義衛遞兒還設事, 式年事目, 李夢鶴과 관련된 逆家의 토지 등을 적몰한 후 功臣에게 賜與할 때의 事目. 2:16123·161412. 金千鎰에 관한 , 宣武原從 功臣錄勳 錄券印出賜給, 光國·平難兩功臣會盟祭, 會盟宴, 會盟錄, 原從功臣應行事目, 新舊功臣接待事宜, 衛聖翼社享難定運等嫡長遞兒에 관한 것, 功臣禮葬時 烟軍·水軍雇立·調發事 . 3:1615·1617. 忠義衛에 속한 親功臣 衆子給祿遞兒에 관한 논의, 逆賊 徐羊甲田畓몰수에 관한 . 6:1630(仁祖 8) 4·1652(孝宗 3) 9. 屯田革罷時應存秩(29), 1644(仁祖 22) 金自點 沈器遠謀逆을 다스린 뒤 寧國功臣錄勳한 과정에 관한 기록 및 會盟祭에 관한 것, 式年事目(1646). 7:1670(顯宗 11) 7·1698(肅宗 24)10. 式年事目(1669), 功臣後裔間爭辯에 관한 刑曹啓目. 8: 1680·1716(肅宗 42). 忠翊府關係件만을 모은 책. 16805월의 忠翊府復設에 관한 논의 및 應行節目(10), 忠翊府節目 (10), 錄勳都監保社原從功臣別單摠目, 國家事目內各功臣原從子孫中長派 每式年子孫錄單子收捧事申明事目, 1702忠翊府兵曹移屬하는 것에 대한 事目(12) 節目(12). 9:167710·1719. 庚申大黜陟후에 錄勳保社功臣錄勳過程, 式年事目(1696년 등), 衆子忠義口傳五代定限事, 本廳所屬田畓·漁箭·鹽盆 등에서의 수세 등에 관한사항, 功臣賜牌式, 忠翊府의 재용에 관한 完議, 龍洞宮·耆老所 등과의 土地紛爭·10:16866·1720. 忠義口傳代數定限事定奪, 忠義定限冒屬收贖事, 式年事目, 1720년의 光陽所在忠屯自順天府査報草. 11:1729(英祖 5) 7·1731. 諸功臣別賜與別單, 勘勳時有功勞未參正勳人員別單, 東萊漁場分界節目 (18, 1730. 4), 李麟住亂과 관련된 田畓奴婢의 적몰·사여에 관한 사항, 式年事目. 12:翊府文報別錄. 1729·1744. 1728년 이인좌란후 奮武 原從功臣에 관한 사항, 忠翊衛에 소속된 원종공신 후손의 入番·納布에 관한 사항 등. 13:1732·1744. 式年事目, 忠翊衛宿衛應行節目(13), 忠翊衛人番節目(13 ) . 14:戶房田畓可攷.1734·1753. 田畓收稅에 관한 文案을 모은 것임. 15:1735·1737. 17354월의 賜宴에 관한 기록, 靖社功臣畵像時存別單. 16:173711·1740. 入番嫡長廳公事, 式年事目, 科場試紙에 관한 節目. 17:1741·1743. 式年事目, 光陽田畓各年條捧上, 仁祖反正二周甲과 관련된 행사 기록. 18:1744·17468. 式年事目, 親功臣自隷料, 奴婢劃出에 따른 鹽醯變通. 19:17325·1743. 式年事目, 漁場關係完文, 洪州漁場所納捧上定式, 親臨忠勳府御筆懸板揭板에 관한 사항. 20:1747·1750. 式年事目, 度支定例(1750.5), 本府定式(1750.8), 稟目多數. 21:1749·1754. 式年事目, 忠翊衛納布均役法 시행에 따른 조정에 관한 所志 . 22:1760·1762. 式年事目, 新定式(1761.6). 23:1763·1765.11. 路文節目(1763), 式年事目. 24:1766·1772. 式年事目. 25:1773(英祖 49)·1780(正祖 4). 式年事目, 英祖昇遐와 관련된 儀註 . 26:1781·1787. 式年事目. 27:1792.8·1800(正祖 24).3. 忠義諭書銀印에 관한 別單(1794.6), 式年事目, 忠勳府別單(佐命功臣嫡長孫時存秩, 1799). 28:1800.3·1808(純祖 8).7. 正祖喪에 관한 사항들(1800), 式年事目, 貞純王后(英祖繼妃) 喪葬에 따른 사항(1805). 29:1808.6·1815.11. 式年事目, 忠義·忠翊衛 口傳, 忠義應製榜試券, 惠慶宮 洪氏喪葬過程에 따른 기록(1815). 30:1816·1824. 式年事目, 孝懿王后(正祖妃) 喪葬過程에 따른 기록(1821). 31:1825·1828. 式年事目, 廛市·收稅에 관한 논의와 節目, 王世子聽政節目別單(1826). 32:1834(憲宗 卽位).11.·1839. 式年事目, 純祖喪葬 과정에 따른 기록, 哲宗 嘉禮에 관한 記錄(1837.3). 33:1838·1843.3. 式年事目收稅(導掌·舍音)에 관한 節目. 忠淸道兵監營과의 왕래문서가 많음. 34:1843.1·1846. 式年事目, 孝顯王后 喪葬에 관한 記錄(1843), 綏陵遷奉에 관한 記錄(1846). 35:1847·1851(哲宗 2). 式年事目, 憲宗喪葬에 따른 기록(1849). 36:1852·1855. 式年事目, 綏陵·徽慶園 遷奉에 관한 기록(1855). 37:1855.12·1862. 仁陵遷奉에 관한 기록, 純元王后 喪葬에 따른 기록(1857), 式年事目, 38:1863(哲宗 4)·1866(高宗 3). 徽慶園 遷奉에 관한기록(1863.1), 哲宗 喪葬에 따른 기록(1863.12), 式年事目, 景福宮 重建에 대한 사항. 39:1867·1873.2. 式年事目, 親耕儀註, 甲子後定式成冊(1872). 40:1873.6·1879. 式年事目, 哲仁王后 喪葬에 따른기록. 41:1880·1890(高宗 27).11. 新設衙門節目(統理機務衙門에 관한 것), 東宮冠禮에 관한 사항, 式年事目, 減省廳甘結, 趙大妃(翼宗妃) 喪葬 과정에 따른 기록. 이상에서 본 바 와 같이 본서는 朝鮮後期 전기간에 걸친 忠動府의 등록이므로, 우선 式年事目을 비교함으로써 忠義衛·忠翊衛 등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고, 歷代功臣들에 대한 王朝의 배려와 그 조치과정을 살필 수 있는 기본자료이며, 충훈부의 田畓·漁場등의 경영실태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록상 16세기 중엽 이후 17세기 초(1623~1628) 멸문지화 이후 150여년이 지난 18세기 정조 시대부터 安山을 세거지로 계속 고수하고 있었던 進士公, 文原君, 監司公"落成詩帖"에 오른 33인의 선조님들이 名家再建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를 繼承 20세기 초 한일합방(1910~1913)직후 寅協, 國鉉, 志英, 志夏, 寅鳳, 선조님들이 굳건히 이를 지켜 오늘에 이른 것이다.

 

봉사정신이 아니면 몰라도 남달리 그래도 종사를 본다는 여러 원로 유지종친들이여 이따금 TV 등에서 제대로 된 문중의 행사를 많이 보셨으리라 봅니다.

 

문중의 서열이 있음을 즉 종손문중을 중심으로 중후하게 말입니다.

 

서열이 없는 문중의 행사는 항상 시끄럽고 난장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세에 거하는 우리들이 어느 날 먼 길을 다녀오려고 차를 몰고 나왔다.

 

집에서 왕복소요시간이 5~6시간 예상을 하고 나와 보니 어제까지 없었던 확 트인 왕복 4차선 도로가 눈앞에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고 가려던 목적지의 이정표에 목적지까지 1시간 소요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 왕복 소요시간은 2시간으로 단축됨을 알고 지나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다. 그렇게 편리하게 다녀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공정과 과정이 있었는가를 터득하기 위하여 한번쯤 곰곰이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극히 드믄 것이다.

 

이와 같이 고증을 찾아 총망라 조금도 가감 없이 역사 기록을 정리하여 후세가 인지하고, 그 후세가 더더욱 좋은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 문중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