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海主&文城郡夫人柳氏(21世)

광해초상록(光海初喪錄)光海王(光海君)

감사공 2023. 3. 9. 17:41

광해초상록(光海初喪錄)

光海王(光海君)

 

2013-11-21 14:41:59

 

광해초상록(光海初喪錄)

 

신사년(1641, 인조 18)

 

7

 

10일 제주 목사 이시방(李時昉)의 서목에,

 

본월 초하루 해시쯤 광해의 숨이 끊어진 지 이미 오래이므로 위리 안의 여인이 사사로이 염습을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예관 및 중관(中官)을 보내 호상함이 마땅할 것같으니 해조에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 이현영(李顯英), 예조 참판 심액(沈詻), 예조 참의 조위한(趙緯韓)이 아뢰기를,

 

전교에 예관을 보내 호상하라 하시니, 마땅히 성교에 의하여 거행하겠습니다. 예전에 폐비의 상에는 본조의 당상과 낭청을 보내서 상사를 치뤘습니다. 이번에도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오늘 안에 출발하되 밤낮을 가리지 말고 내려가라.”

 

하였다.

 

예조가 오늘부터 12일까지 조회와 저자를 멈추게 하기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제주 호상에 본조 당상과 낭청을 오늘 안에 보내라는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판서 신 현영(顯英)은 연고가 있어 말미를 받고 있는 중이며, 참판 신 심액(沈詻), 참의 신 위한(緯韓)은 나이 모두 70으로 형편이 밤낮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참의 조위한 대신에 해조의 젊고 연고가 없는 사람을 오늘 중으로 보내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예조 참의는 구두 전교로 차출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광해가 인심을 많이 잃어 천명이 전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광해를 도타이 생각하셔서 은혜와 예의를 모두 지극히 하여 주시어, 왕위에서 물러난 지 20년이나 살다가 천수를 마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전하의 성덕은 옛날 성군에 비해 부끄러움이 없으시며, 그 성덕은 천하 후세에 전하여질 것이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생각건대 의리로 보아서는 종사가 중하기에 신민의 청에 못 이기시어 광해를 쫓아내고 폐위하셨지마는, 상례에 있어서는 다른 종친과 비교하여 보건대 간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대내(大內)에 왕림하셔서 한 차례 곡을 하시고 백관들은 각 아문에서 변복하고 모여서 곡을 한 차례 하는 것으로 그치면 정의와 예의에 유감됨이 없을 것같사오니, 대신들과 의논하시어 재결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승정원 도승지 한형길(韓亨吉), 좌승지 김상(金尙), 우승지 이후원(李厚源), 좌부승지 이성신(李省身), 우부승지 최유해(崔有海), 동부승지 홍무적(洪茂績)이 아뢰기를,

 

광해는 윤기(倫紀)에 죄를 얻어 스스로 하늘과 사람에게 단절되고 신민의 버리는 바가 되었습니다. 이번 상사에 성상께서는 골육의 정을 생각하시어 의금(衣衾)과 관곽(棺槨) 등 필요한 것을 이미 후하게 하셨으니, 덕이 이보다 더하실 것이 없습니다. 백관이 모여서 곡하고 변복한다는 한 사항에 이르러서는 대의가 있는 바니, 어찌 가벼이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연산(燕山)의 상 때에 공조 참의 유숭조(柳崇祖)가 옛 임금의 복()과 같이 하자고 망령된 의논을 내었다가 당시 사간원이 죄를 청할 정도로까지 극론하였으니, 이것이 지난 일의 밝은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예조의 계사를 받들어 올림에 부당한 것같으나 대신과 의논하여 재결하라는 말이 있기에 신등의 구구한 의견을 이와 같이 아룁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노라.”

 

하였다.

 

이조가 구두로 예조 참의에 채유후(蔡裕後)한흥일(韓興一)윤득열(尹得說)을 천거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미 관에 염습하였다 하니 예관이 오늘 떠나지 않았으면 내일 출발함이 좋겠다.”

 

하였다.

 

11일 예조 참의 채유후, 정랑 이후석(李後奭)이 호상할 일로 제주에 내려갔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에 제주의 상은 강화(江華 연산의 상을 가리킴)와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초상과 염습 등은 이미 거행되었으리라 생각하나 섬에서의 상사이므로 모든 기구들이 간략하여 반드시 성실히 하고 반드시 삼가는 도리에 혹 결여될까 염려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관을 바꾸거나 다시 염습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발인하여 올려온 후에 많은 관원이 모여 널리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소서. 초상에 쓰이는 것은 아직 내려보내지 마시고 발인할 때 쓰이는 여러 기구만을 해조를 시켜 먼저 내려보내소서. 염하고 빈()한 후에는 그대로 위리 안에 두지 말고 관사의 정결한 곳에 출빈(出殯)하도록 하게 하소서. 모든 제사에 관하여는 본관을 시켜 모든 것을 정성껏 갖추어 규례대로 시행토록 하시고 감사는 또한 바닷가에 나와 발인할 때 모든 일을 검사하고 갖추게 하도록 통첩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광해의 상구(喪柩)가 올라올 때 각도의 감사가 배행하도록 하고 제전(祭奠) 등의 일 역시 각별히 검사하고 갖추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광해는 인륜에 죄를 얻어 스스로 하늘에서 단절되었으니, 실로 종사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상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그러운 은혜로 대하시어 천수를 마치게 하였으니, 이것은 예전에 없던 성덕입니다. 이번의 상사를 당하여서도 예관을 파견하시고 관곽과 의금 등의 필요한 물건까지 보내시어 모두 후하게 하시었으니,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곡의 예를 거행하고 소찬(素饌)을 행하시겠다는 절목에 이르러서는, 그런 예()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며 조회를 정지하기를 청한 것도 역시 예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히 그것을 멈추시라고 하지 못한 것은 실은 성상의 지극한 뜻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상은 골육의 사사로운 인정을 못 이기셔서 하루나 이틀 상찬(常饌)을 바꾸심은 옳겠으나 7일이나 소찬(素饌)을 하심은 예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후가 편안치 않으심이 이미 1년이나 지나셨으니, 비록 응당 행하여야 할 예일지라도 마땅히 절제하시어 권도(權道)를 행하여야 하심에도 이러한 비례(非禮)와 법외의 일을 당하셔서 어찌 뜻대로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날씨는 무더위가 닥치는 때이고, 궂은 비가 열흘을 연이었으니 조섭법으로 따져 봄날보다 배나 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를 굳이 고집하시어 우환이 더하는 일이 있게 되면 관련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찌 신민만이 우려하는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속히 약방이 올린 계사에 따르신다면 더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계사가 이와 같으니 일수(日數)를 감하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전교에 이르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셨는데 좌의정 신경진(申景禛)은 의논하기를 이미 스스로 하늘과 사람에게 단절되고 모든 신민의 버린 바 되었다면 의금과 관곽 등의 기구만 하더라도 넉넉히 성상의 골육의 사사로운 정을 다한 것이다. 대내에서 곡을 거행하시고 백관이 변복하고 모여서 곡한다는 절목에 있어서 해조의 의견을 알지 못하겠다. 성상의 재가를 바랄 뿐이다.’하였고, 우의정 강석기(姜碩期)는 의논하기를 해조가 올린 계사에 광해의 상에 있어서 다른 종친에 비해 보아 간격이 있어야 할 것같다고 말한 것은 소견이 없는 바 아니나, 생각건대 광해는 윤기에 죄를 지어 스스로 하늘에 단절되고 종사와 신민의 버린 바가 되었다. 그러나 전하는 친족을 친해하는 뜻을 돈독히 생각하셔서 은혜와 예의를 모두 갖추어 결국 천수를 마치게 하여 주셨다. 그리고 상사가 난 후에 있어서는 특별히 예관과 중사(中使)를 파견하여 호상하여 오게 하였다. 성상이 광해를 대우하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감된 바가 없으셨다. 전하께서 만약에 옥후가 편치 않으실 때가 아니라면 골육의 정으로써 대내에서 한 차례 곡을 거행하심도 한 도리라 할 수 있겠으나, 백관이 변복한다는 등의 절목에 이르러서는 대의가 있는 바, 아마도 가벼이 의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행한 연산의 상이 전례가 되었으므로 다시 예관을 시켜 참고하여 거행하심도 무방할 것이다. 성상의 재가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좌의정이 옳은 것같다.”

 

하였다.

 

12일 대사간 이덕수(李德洙), 헌납 김진(金振), 정언 이천기(李天基)가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예조가 올린 계사를 보니, 그중에 백관이 변복하고 모여서 곡한다는 등의 말이 있고 또 늘어놓은 말 가운데 착오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총망 중에 잘 살피지 못한 소치에서 나온 것이겠으나 여론이 일고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니, 거듭 해조 당상관을 추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여쭈어 처리함은 무방하니 추고하지 말라.”

 

하였다.

 

13일 승정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광해의 상에 비록 두터운 예식을 따르더라도 왕자군(王子君)의 상례로 거행함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왕자의 상에는 본래 백관이 변복하고 모여서 곡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조가 왕자군보다 한 등급 더 높인 절목으로 하고자 하여 가벼이 의논을 청하는 것은 심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론이 분분하며 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사를 보니 혼미하고 잘 살피지 않아서 문자가 뒤집히고 견해가 정해지지 못하였습니다. 실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미처 살피지 못한 소치이므로 추고를 십분이나 감해서 청한 것입니다. 그러하온데 어제 성상께서는 아뢰어 처리함에는 무방하다는 전교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당하게 아뢰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이 망령되고 착오되어 세상 사람의 이목에 해괴하게 보이니, 예관의 잘못을 어찌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속히 추고를 명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대사헌 김수현(金壽賢), 집의 유경집(柳景緝), 장령 권억(權億)박돈복(朴敦復), 지평 이행원(李行遠)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제주 목사 이시방의 장계를 보니, 형세가 부득이하여 치관할 여러 기구를 미리 갖추고는 별장내관 및 세 고을의 수령 등과 함께 봉한 문(시체가 놓여 있는 방문)을 열고 시기를 늦추지 않고 우선 입관시키고는 하회(下回)를 기다렸다 운운하였는데, 입관 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처음에는 어찌 아무 것도 모르는 여인을 시켜 사사로이 염습을 하게 하였으며, 막중한 상례를 잘못되게 하였는지 착오됨이 심하였습니다. 이시방을 엄중히 추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장계를 보니 목사가 지휘하지 않은 것같다.”

 

하였다.

 

14일 사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성상께서 목사가 지휘하지 않은 것같다고 내리신 비지를 받자옵고 신등은 대단히 당혹하였습니다. 이시방은 신분이 목사이기에 위리 안의 일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변례(變禮)를 당하여서 임시 선처를 못하여 잘못된 점이 있게 하였으니,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곧 추고를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예조 판서 이현영(李顯英)이 함답(緘答 추고에 대한 답변서)하기를,

 

저는 본래 학식이 없고, 갑자기 변례를 당하여 경솔히 의논하고 계를 올려 물의를 일게 한 것은 진실로 처벌을 달게 받는 바이거니와 구구한 소견을 진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당 태종(唐太宗)은 은태자(隱太子) 해릉왕(海陵王)을 개장할 적에 의춘문(宜春門)에서 심히 슬프게 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명제(魏明帝)는 산양공(山陽公)이 죽자 소복으로 발상하였습니다. 또 송 태조(宋太祖)는 주 정왕(周鄭王)이 죽자 소복으로 발상하고 조회를 열흘간 정지하였습니다. 이런 예들이 뜻은 비록 같으나 일은 조금 다른 것이니, 오늘날 취할 법은 아니나 광해의 상은 이미 왕자의 상례(喪例)입니다. 그러므로 왕자 종척이 되어 곡을 거행하는 조문은 오례의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옥후가 방금 조섭중임을 생각지 못하고 망령되이 운운한 바가 되었습니다.

 

예기에 이르기를, ‘형제면 사당에서 곡하고, 아버지의 친구면 사당문 바깥에서 곡하며, 아는 사람이면 들에서 곡한다.’ 하였습니다. 지금의 사대부가 멀고 가까운 친구의 부음을 받고 변복하고 한 차례 곡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인정과 예법이 그러한 것입니다. 공자는 옛날 자기가 다니던 객관 주인의 상사에도 역시 안으로 들어가서 슬피 곡하였습니다. 광해는 윤기에 죄를 얻고 신민에게 단절을 당하였습니다. 대의가 있음에야 마땅히 그를 죄인으로 보아야 하나, 죽어 관을 덮은 후에는 한번 눈물 흘리는 것이 어찌 옛 객관의 주인보다 못하겠습니까? 곡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복하기 때문에 변복이라는 말이 있게 된 것이고, 공자가 야곡(野哭)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각 아문에서 모여서 곡한다는 말이 있게 된 것이니 뒤집어지고 잘못된 뜻이 실은 이러한 곳에서 모방된 것입니다.

 

일찍이 고() 참판 이정형(李廷馨)이 쓴 동각잡기(東閣雜記)를 보니 유숭조(柳崇祖)의 차자를 실었습니다. 그 대략은 연산을 전왕이라고도 하고 혹 승하(昇遐)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어 군부(君父)가 일체이니 아버지가 비록 인자하지 않았더라도 자식은 효도해야 하는 것이다. ()은 아버지인 고수(瞽瞍)를 극진히 섬겼으니, 어찌 고수가 완악하다 하여 살아 있을 때 섬기고 죽었을 때에 장사지내는 예를 폐할 수야 있겠는가? 전왕(前王)이 종사에 죄를 지었으므로 종묘에 제사지낼 수는 없지마는 인신으로 임금을 위해 상례와 장례를 이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 능에 하는 의식으로 장사를 지내고 따로 상주를 세워 중국에 부고를 내는 것이 정()에 지극하고 의()를 다하는 것이다. 송 태조(宋太祖)가 공제(恭帝)에게, 우리 태조가 공양(恭讓)에게 상사와 장례를 지낼 적에 시호를 올리는 예로써 하였으니, 역시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중종대왕께서 널리 그것을 의논하라 명하자 모두가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유자광(柳子光)은 극력 그 설을 배척하여 국문하기를 청하였고, 박원종(朴元宗)은 또한 마땅히 근시(近侍)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임금께서 경영관을 바꾸라고 명하자 양사가 그렇게 하면 언로를 막는 것이니 바꾸지 마옵소서 하여 다투었으나 성공치 못했다.……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이정형이 기록한 말입니다. 본조가 올린 계사에는 다만 조곡(吊哭)의 한 절목만을 들었을 뿐인데 정원은 능의 의식을 쓰자 하고, 따로 상주를 세우자는 등을 청한 차자에 비하여 같이 취급하니 또한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정원이 말한 구군(舊君)의 복()은 성복(成服)의 복이고 본조가 말한 변복의 복은 조복(吊服)의 복인 것으로 글자는 같으나 뜻은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유숭조의 차자에도 또한 구군의 복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정원이 구군의 복을 망령되이 논하여 당시 대간이 죄를 주기를 청하기까지 극론하였다는 말은 다른 책에서 따로 나왔습니까? 손위(遜位)란 말은 춘추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그후부터 폐방(廢放)된 임금을 대부분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말을 바로 쓰지 않고자 하여 그런 사람을 손위자(遜位者)라 한 것이지 폐방당한 임금을 존칭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본래 심오한 예문에는 어두워 소견이 이와 같아서 그런 말을 한 것인데 남들이 이른바 말이 당치 않다.’ 하는 것이 이것을 가리킨 것인가 합니다. 삼가 보건대, 성상이 광해를 대우하심이 지난 백대의 어느 임금보다도 더 높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저의 소견은 다만 성덕이 진선진미(盡善盡美)하시게 하고자 하여 경솔히 나온 것일 뿐이니, 그 죄 만 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하였다.

 

예조 참판 심액이 함답하기를,

 

저는 본래 용렬하고 노둔하며 보잘것 없으면서 외람되게도 임금의 큰 덕을 입어 종백의 반열에 채워졌으나 조금의 도움도 드린 것이 없어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뜻밖에 광해의 상사가 났습니다. 그때 판서 이현영은 말미를 허락받아 출사치 않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변례에 관계되는 막중한 일을 당하였으되 저는 혼미하고 우매하여 혼자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곧 판서의 집으로 달려가서 상의하고는 의당 거행하여야 할 약간의 일을 모두 계로 갖추어 그것을 아뢸 즈음 생각하니 광해는 윤기에 죄를 얻어 종사가 용서하지 않았고 하늘과 사람의 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신민의 추대에 못 이겨 일월을 다시 밝게 하시고 건곤을 다시 정돈하셨습니다. 그러나 광해를 대우하심에는 친한 이를 친애하는 도리를 돈독히 생각하시어 시종 간격이 없게 하셔서 덕과 은혜가 지극히 두터우시니 아래에서 듣는 자 누가 탄복하지 않겠습니까? 후세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상사에 이르러서 특별히 도타운 예를 쓰는 것은 성덕에 더욱 빛을 더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변복 회곡(會哭)의 일단을 아울러 계품 안에 넣어서 조정의 처치를 기다렸더니 문득 물의를 일으키고 탄핵의 소리가 거듭 나옵니다. 근거할 고사와 드러낸 의리가 있으나, 어찌 다시 말을 내어 변론하듯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곡을 않는다면 그만이나, 만약에 조곡을 한다면 반드시 흰옷을 입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변복 운운한 것은 이 때문에 말한 것이지, 성상의 복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 상례와 장례를 이미 왕자군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기로 한다면 절목 사이에는 혹은 다르게 해야 할 것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오례의역시 왕자 종척을 위하여 곡을 거행하는 조문이 있으므로, 저의 보잘것 없는 견해는 전하의 지극한 덕을 체득하옵고 인정과 예법에 어긋남이 없게 하려 함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말이 뒤집히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본래 학식이 모자라 망령되어 어리석은 소견을 올렸기 때문이니 그 죄는 마땅히 달게 받겠습니다.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8

 

3일 정언 이천기(李天基)가 아뢰기를,

 

지난번 예조가 올린 계사 중에 말이 부적당하다고 논한 것은 신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은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람과의 접촉을 끊고 있어서 외부에서 의논이 분분함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조 당상의 함사를 어제야 비로소 얻어보고 신은 깜짝 놀라 용납받지 못할 것같았습니다. 신의 소견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광해가 버림받은 것은 인륜의 바깥에 있는 것이었지, 연산의 황란(荒亂)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즉 하물며 은태자(隱太子) 주 정왕(周鄭王)의 상사를 이것에 견주어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는 진실로 정()에 인한 것이니, ()은 법을 폐하지 못합니다. 정이 이르는 바는 사(), 법이 행하는 바는 공()입니다. 성상의 정이 지극하다 하여 대내에서 곡을 거행하는 것은 사이고 해조가 여쭌 것은 공입니다. 사사로운 정으로써 공을 행할 수 없음은 명확한 것입니다. 쫓아내고 폐했을 때에는 비록 죄인으로 보았으나 관을 덮은 후에는 은혜를 가하여 왕자의 열에 서게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즉 해조는 마땅히 먼저 은혜 주기를 청하여 왕자군의 열에 견주어 장사를 왕자군의 예로 적용하려면 으레 행해야 할 절목이 차례로 거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상께서 은혜와 예의를 특별히 더하여 비록 대우를 지나치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상의 크신 덕()에서 나온 일이니, 여러 신하가 감히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광해는 죽었으나 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해조가 감히 자기의 뜻대로 단행하여 백관을 소복케 하고 아문을 분주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해조가 이미 왕자의 상례에 따라 거행하기로 청하였는데 부고가 온 후에 종척이 한 사람도 성복(成服)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이것에는 한 마디도 거론치 않음은 어찌된 것입니까? 옛 객관 주인의 상사에도 곡을 슬프게 하였기에, 정이 지극하여 소복하고 사처(私處)에서 곡하는 것은 혹 있을 수 있으나, 왕자의 상에 백관이 변복하고 아문에 모인 예가 있는 줄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라에 두 지존이 없으며 왕법은 지엄하므로 단연코 분수와 한계 외에는 조금도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위(遜位)의 설은, 신이 춘추를 모르고 본래 깊은 의리에 우매하나, 일찍이 그것을 배운 적은 있습니다. 춘추법례(春秋法例)의 뜻은 ()’하는 것을 ()’한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대개 기휘하는 바가 있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후 폐군을 칭하여 손위라 한 것은 모두 숨은 뜻이 있는 것이지 본래 바로 말하기 어려워 모두 이렇게 칭한 것만이 아닙니다.

 

선양(禪讓) 거손(居遜)은 왕위를 사양하는 것인데 오늘날 손()이라 칭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자의 잘못이며 예를 의논한 잘못이기에 곧바로 소견을 들어 망령되어 운운한 바 있었습니다. 예관과 선비들이 예의 등급을 헤아려 흠이 없는 의논을 올렸는데, 보잘 것 없는 신이 망령되이 소견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신이 일을 논함에 뒤집고 망령되고 혼미하고 틀리게 하여 시비에 현혹됨이 이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제 스스로가 허물을 반성하고 죄를 기다리는데도 겨를이 없으니, 어찌 편안히 사헌부의 처치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신의 관직을 삭탈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서 여러 사람의 공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4일 대간 이명한(李明漢)이 아뢰기를,

 

지난번 해조의 계사나 사간원의 논박이 소견이 각기 다르기는 하나 논쟁하는 바는 모두 공사(公事)입니다. 다만 마음을 화합하게 하여 가부를 따질 것이지 지나친 격론을 전개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의 정은 이런 변례를 당하면 예의 옳고 그름을 살피지 않고, 으레 높이고 낮춤이 후하고 박하다 하여 말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예전부터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절목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정한 법이 있으니, 일시에 낮추거나 높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청한 뜻은 진실로 후전(厚典)을 따름에서 나온 것인데 예()를 든 것이 타당치 못하여 각자가 소견을 고집하였습니다. 사리에 따라 서로 경고하는 것은 역시 간관이 할 일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무엇 때문에 혐의를 피하여야 할 것입니까? 정언 이정기(李正基)를 출사케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9일 예조 판서 이현영이 상소하기를,

 

신은 병으로 궁벽한 마을에 칩거하고 있어 많은 여론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사흘에 평안한 마음으로 등대하였다가 저녁 무렵에 정언 이천기(李天基)가 사임하겠다는 글을 받아 반도 읽지 못하고 깜짝 놀라 앉은 채로 날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성을 나와 양주(楊州) 촌가에 물러와서 엎드려 삼가 처벌이 이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을 귀기울여 들었으나 아무런 형벌이 가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명이 아직 그대로 있다 하오니, 비록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덕으로 용서하시고자 하시나 공의와 왕법에 어찌하옵니까? 광해의 부음이 전하여지던 날 신은 마침 말미를 받고 있었는데 동료가 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둘의 소견이 대략 부합되어 서로 마주하고 탄식하고는 이미 유명을 달리하였기에 다시 혐의하지 않고 의외로 경솔하게 아뢴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후의 혼미하고 망령된 말은 비록 깊이 생각지 않은 것이 실수이지마는 상례를 그릇 의논한 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두 임금을 함께 인정하고 왕법을 능멸한다는 죄로써 처단하려는 것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광해가 처음에 강화로 쫓겨날 적에 고 참찬 정엽(鄭曄)이 곡하여 보내자는 말을 하였을 때, 윤기에 죄를 지었으므로 지난날 군신의 분의를 없앨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 의논이 비록 시행되지는 못했으나 오늘날까지 사대부간에나 명신, 석사(碩士)들에게 많이 전파되어 정엽의 훌륭한 행장을 들어 말할 때는 반드시 이 일을 먼저 말합니다. 선배의 의견이 반드시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논은 갈수록 더욱 엄하니, 참으로 후생(後生)이 두렵다 하겠습니다.

 

신은 아는 것이 없고 용렬하여 전혀 서용될 만한 장점이 없었습니다만 일생 동안 우로(雨露)같으신 은총을 입어 큰 녹과 벼슬을 거의 다 지냈으니, 그 은혜를 보답코자 하면 동해(東海)도 얕습니다. 임금이 욕됨을 당하여도 죽지 못하고 나라가 위태로움에 처해도 돕지를 못하니, 밤중에 자신을 반성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구구하게 예를 의논함에 성상께서 후전(厚典)을 따르시려는 뜻을 받들지 않음이 없었으나 필경에는 말하는 사람들이 나랏일에 죽지 않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소인으로 볼 뿐만 아니어서 지하에 가더라도 선왕을 뵈올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늙어서 죽지 못하고서 이렇듯 큰 욕을 당하는 것을 한스러워할 뿐입니다. 처벌이 늦어져서 공의가 더욱 울분합니다. 성상으로 하여금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정사와 간언을 따르심이 물 흐르듯 하게 하시는 미덕을 다 드러나지 못하게 하였으니, 신의 죄가 여기에 이르러 더욱 도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신의 죄를 속히 밝히시고 먼저 신의 관직을 삭탈하시어 공의가 펴지고 왕법이 행하여지게 하신다면 비록 만번 죽더라도 국가가 다행하겠으니 엎드려 죄를 기다립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문을 보고 경의 뜻을 잘 알았다. 대간의 말이 비록 과격하기는 하나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지 별달리 깊은 뜻이 없으니, 경은 대죄하지 말고 속히 올라오라.”

 

하였다.

 

9

 

13일 연양군(延陽君) 이시백(李時白)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폐출된 사람은 하늘에 통하고 땅에 극하는 악한 짓을 하였으니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직은 다시 줄 수도 없고 관대(官帶)도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상례를 후하게 함은 이미 성상의 성덕에서 나온 것이나 어찌 관()을 바꾸고 관대(冠帶)를 쓰자는 청을 감히 이런 때에 내는 것입니까? 폐출된 사람의 죄악은 스스로가 윤기에 단절되고 종사에 죄를 얻었으므로 비록 전하라도 그것을 사사로운 정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폐출하였을 때는 이미 그 직()은 없는 것이며 지금 그가 죽자 복직의 명이 내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정(銘旌)에 광해군이라 쓰자고 한 것이 어떤 사람의 의논에서 나왔는지 신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광해군이라 쓴다면 그 관직을 복직시키는 것이요 복직을 시키면 무죄라는 것이고, 그가 무죄라면 반정의 의거는 무엇이 됩니까? 손위(遜位)라는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더욱 해괴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이것을 승정원에 올렸다가 되돌려가지고 갔다가 그날 고쳐서 다시 차자하기를,

 

신이 말미를 얻어 밖에 있을 때 처음으로 광해의 초상에 대해 예조가 올린 계사의 무도함은 대략 들었으나 상세히 알지는 못했다가 오늘 원래의 계사를 보고는 놀랍고 당혹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계사에 말하기를 광해가 인심을 많이 잃어 천명이 전하에게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아! 광해가 폐출당한 것이 다만 인심을 많이 잃었기 때문일 뿐입니까? 그 윤기를 스스로 끊고 종사에 죄를 범한 것은 전혀 묻어두고 다만 인심을 많이 잃었다는 넉 자만을 들어 계사에 넣어 여러 곳에 전파한 것은 어떤 뜻에서 한 것입니까? 손위라는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더욱 해괴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삼가 춘추호전(春秋胡傳)을 살피건대 손()이라는 말은 사양하고 물러간다는 뜻이었습니다.

 

() 나라 애강(哀姜)이 경보(慶父)와 찬시(簒弑)하는 모의에 참여하였고 희공(僖公)이 왕위를 계승한 뒤 부인 강씨(姜氏)가 제() 나라에 손()하다, () 땅에 손하다.’ 쓴 것은 애강이 희공과 역시 모자의 의()가 있으므로 이런 손양(遜讓)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쫓겨나지 않은 것같이 하여 은혜를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하께서는 친히 의군을 이끌어 난을 진압하고는 반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관이 소위 손위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사에 또 춘추에서 나왔다.’는 말을 한 것은 또한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전하의 반정은 마치 청천백일(靑天白日)과 같아서 하나도 숨길 것이 없는데 그것을 손위라 말하는 것입니까? 광해의 죄악은 걸(桀紂)와 같을 뿐만이 아니고 반정의 거사는 탕(湯武)보다 더 빛나는 것입니다. 신은 일개 필부인 주()를 베었다고 들었지, 걸주가 손위하였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아! 만약 예관의 말대로 한다면 탕무의 신하인 이윤(伊尹)이나 주공(周公)같은 사람은 왜 손위라 하지 않고 사관이 그를 방축(放逐)했다고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윤이나 주공이나 사관의 견해가 오히려 오늘날의 예관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변복하고 모여 곡한다.’, 성심과 신중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아! 이런 의논이 일단 나오자 외부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구군(舊君)의 상구 메는 군정(軍丁)은 흰 두건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상구 메는 군정이 흰 두건 쓰는 것은 국상에 쓰는 것이니, 어찌 광해의 상에 이것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손위라 하고 또 구군이라 하고 상구 메는 군정에 흰 두건을 쓰며, 성심과 신중을 다해야 하며 백관이 모여 곡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왕의 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은 지극히 한심합니다. 이러한 설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나라는 나라꼴이 아니고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게 됩니다. ! 재상은 전하의 수족인데도 말을 하지 않고, 대간은 전하의 이목인데도 잘못이라 하지 않으니, 전하는 윗자리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고 군신(群臣)은 아래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매우 우려하는 바는 외부에서 모욕을 받은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더욱 통탄하는 것은 전 참판 심액(沈詻)이 예관의 대열에 끼어들어 대의의 소재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그릇된 도리의 괴론을 떠들어 광해의 옛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액의 사람됨은 참으로 책망할 것조차 못 된다 하더라도, 이현영은 종백의 중신으로 있으면서 심액의 의논을 물리치지 않고 도리어 심액의 글을 적용하여 추고를 당하자 자신이 담당하였으며, 성상의 유시가 여러번 내렸는데도 끝내 부름에 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같이 함은 무엇입니까? ! 전하의 조정에서 눈으로 전하가 반정하신 것을 보았으면서 오히려 손위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 사이에 깊은 뜻이 없는 것같다 하니 어찌 추고에만 그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 바라옵건대 신의 말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장한 자를 국문하셔서 국시를 정하십시오.”

 

하니, 비답하기를,

 

차자를 보아 잘 알았다. 예조 판서의 일은 내가 그것을 헤아려 보았던 바, 후전(厚典)을 따르자는 뜻이었을 뿐이지, 다른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 차자에 대해 80여 일 후에 비답이 내렸다.

 

24일 대사간 김남중(金南重), 사간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

 

신등은 어제 연양군 이시백의 차자를 대략 보았는데, 예조가 올린 계사를 대간이 잘못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는 지극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성상께서 광해를 대접하심에 은의(恩義)를 모두 갖추어 시종 보전하셨고 상례에 이르러도 역시 후전에 따라 적용하시니, 이것은 실로 삼대(三代) 이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무릇 듣고 보고서 누가 성덕에 탄복하지 않겠습니까? 당초 예관이 예를 의논한 것을 아룀에는 성상의 지극한 뜻을 우러러 아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사의 말이 전도되고 잘못된 곳은 그 당시 대간이 이미 그 잘못을 지적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추론함은 타당치 못한 것 같아서 신등은 그런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신의 꾸짖음을 당하니 태연히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등의 관직을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물러가 공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25일 정언 채성귀(蔡聖龜)가 아뢰기를,

 

신은 연양군 이시백의 차자를 대략 보았습니다. 예관이 예를 의논하는 것에 잘못됨을 논박하고 또 대관이 그르다고 말하지 않았다 합니다만 그간의 곡절은 동료들이 올린 계사에 이미 그 대강을 진술하였습니다. 더 이상 번거롭게 아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히 편안하게 있을 수도 없음은 신 역시 다름이 없습니다. 어제는 신의 병이 몹시 심하여 단자를 올렸으나 기각당하고서 오늘에야 비로소 부축을 받아 몸을 끌고 인책하게 되었으니 과실이 더욱 큽니다. 신의 직책을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물러가서 공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대사헌 서경우(徐景雨)가 아뢰기를,

 

이번 광해의 초상에 있어서 예관이 성상께서 베푸는 은의(恩義)의 후하신 뜻만을 따르고자 하고 왕법으로 이것을 단정할 것은 알지 못하여 변복하고 모여서 곡하라고 청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상례는 후전(厚典)을 따를 수 있지만 예는 망령되이 함부로 시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선위한 임금에게 이런 예로 발상(發喪)한 적이 있으니 이것 역시 예에 없는 예이기에 예관이 이 근거를 취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하물며 광해가 폐출을 자초한 것은 전고에 비교할 만한 예가 없으니 어찌 선위한 임금에게 베푸는 예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그때 이런 뜻을 사대부들에게 언급하면서 그것을 전혀 고려치 않음을 심히 괴상히 여겼습니다. 예관의 아룀이 마침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말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예에 있어서는 잘못된 바가 없었습니다. 손위(遜位)의 설은 춘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후세에는 이것이 폐립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예관의 아룀은 갑자기 말하느라고 옛 사람이 이미 사용하던 문자를 인용하였을 뿐, 오늘날에는 쓸 수 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이 잘못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바로 성상의 반정이 광명정대치 못하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자 사이의 잘못된 곳이 죄가 되는 근거라 하나 원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이 지난날 본직을 욕되게 하여 하루의 책임이 있으니 우매한 소견이 이와 같습니다. 잘못을 나무라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신이 그 책임을 참으로 면하기 어렵지마는 원래의 차자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감히 허물을 인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간원이 이미 이로 하여 인책하였는데 신이 오늘에야 비로소 인책함은 잘못된 바가 더욱 큽니다. 신의 직을 해직시켜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물러가서 공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양사의 많은 관원이 인책하고 물러났으므로, 본관이 마땅히 처치하여야 하나 본관의 관원이 모두 외방에 나가 있거나 혹은 과거시험장에 나가 있습니다. 부제학 이명한(李明漢)은 병으로 사임서를 올리고 지금 조리 중이고, 다만 부교리 심제(沈齊)와 수찬 김진(金振)이 방금 입직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진은 일찍이 대간으로 있을 때 예조를 논계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처치함에 혐의스러워 참석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원을 처치하는 막중한 일에 있어 심제는 소견이 고루하여 감히 혼자 할 수가 없으니 부제학 이명한을 불러 처치하심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옥당이 차자하기를,

 

양사가 아울러 인책하고 물러났습니다. 성상께서 광해를 더할 수 없이 대우하셨고 상례에 이르러서도 역시 후전을 따르셨으니 참으로 삼대 이후에 없었던 일입니다. 예관이 아뢴 것은 성상의 지극한 뜻을 받든 것이며 절목을 말한 것 중에 잘못됨이 있음은 당초에 대간이 지적하였으므로, 지금에 와서 그것을 추론하려 생각지 않은 것은 역시 생각하고 논함을 신중히 한 도리이니, 모두가 인책하여야 할 혐의는 없습니다. 대사간 김남중(金南重), 사간 정치화(鄭致和), 정언 채성귀(蔡聖龜),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등을 함께 출사케 명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29일 연양군(延陽君)이 다시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백성에게는 두 임금이 없으며, 그 분수는 엄중한 것입니다. 미세한 것이라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훈계가 있으니 어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상의 비답을 받고는 더욱 의혹을 느낍니다. 신이 세상의 추이를 따라가면서 시세에 따라 자기 몸을 보전하는 계략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로써 군부를 핍박하여 뒷날에 변명하기 어려운 무함을 끼치게 하고 일을 제멋대로 시행하여 제도를 넘어서고 분수를 범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같이 봐서 자신의 몸을 빼고 동료를 부지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삼사와 같이 신은 차마 할 수 없습니다.

 

왕법은 지엄한 것입니다. 비록 흔들 수 없는 것이나 그 정상을 국문하시어 마음에 다른 뜻이 없다면 그 죄에 따라 경중으로 다스릴 수는 있겠지마는 어찌하여 말의 잘못이라, 망령된 거동이라 하여 미루고 전부를 놓아주어 따지려 하지 않고 왕법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전하께 바라옵건대, 앞서 올린 신의 차자를 자세히 보시고 속히 결단을 내리시어 국시를 결정하소서.”

 

하니, 입계하였다.

 

10

 

2일 승문원 부정자(副正字) 윤안기(尹安基)가 광해의 제주관(題主官)이 되었다. 도승지 한형길(韓亨吉)이 광해 치제(致祭)의 일로 양주(楊州)에 내려갔다.

 

대사헌 서경우(徐景雨)가 아뢰기를,

 

전날 예조에 올린 계사는 말이 어긋나는 것이 많아 신도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본뜻은 실상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 그 죄를 따져 국문을 가하면 전혀 정상을 용서하는 뜻이 없으니 역시 태평성세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은 지난날 인책할 때 대략 소견을 진술하였으나 역시 논의될 만한 죄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백건(白巾)을 쓰고 상여를 멘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역시 지극히 해괴하였습니다. 신은 노병으로 칩거하고 있던 중이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드물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에게 사고가 잇달아 있어서 오랫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양군(延陽君)이 올린 차자의 대략을 보니, 신을 애써 나무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판국에 신이 어찌 하루인들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신의 관직을 삭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물러가서 공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3일 예조 참의 목성선(睦性善)이 광해를 장사지내러 나갔다. 장령 권억(權億)이 아뢰기를,

 

! 대의가 우뚝해 있으니, 조금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관만이 이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올린 계사를 보면 누구나 그것을 해괴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이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한 것은 비상한 변례가 의외로 나와 갑자가 아뢴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결정하여 거행한 일과는 다릅니다. 다만 말이 망령되었다 해서 그것으로 죄안을 만든다면 일이 지나치게 엄중하여 아마도 실정을 용서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이시백이 올린 차자의 대략을 보니 삼엄한 정론에 몸이 떨렸습니다. 말이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하지 않고 망령된 거동을 망령이라 하지 않으니, 그 사이에 따라 깊은 뜻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곧 신이 전후에 언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피하고 동료를 부지한 죄는 실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관직을 삭탈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물러가 기다리라.”

 

하였다.

 

지평 이행원(李行遠)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성상께서는 처음에 광해의 상을 들으시고는 측은함을 이기지 못하여 곧 중사(中使)와 예관을 파견하여 멀리 바다 건너에 가서 상구를 맞아오게 하고, 이어서 또 삼도의 감사에게 경계선에서 받들어 모시라고 전교를 내리셨으며, 정성되게 제사를 갖추고 상거가 올라오자 새로 만든 몇 벌의 화려한 옷을 내리시어 염을 다시 하게 하셨습니다. 또 나라에 사용하는 장생(長生) 관재(棺材)를 내리시어 이것으로 전의 관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또 전택과 노비를 내려주시고 광해의 딸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딸이 입경하자 생활이 곤궁한 것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쌀과 찬을 하사하시어 넉넉히 생활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대한 일은 모두 성상의 충심에서 나온 것이니 번거롭게 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시고 장사를 후하게 하신 지극한 덕은 천고 역사에 뛰어난 일로써 멀리서나 가까이에서 보고 들어 누군들 감읍하지 않겠습니까? 대성인(大聖人)이 국사를 처리함에 지공무사하시니 어찌 그 일이 서책에만 빛나겠습니까? 역시 관대함을 드리움이 무궁할 것입니다. 이현영은 약관에 과거에 합격하였는데, 백수(白首)가 되도록 불우하였다가 성대(聖代)를 만나 현관(顯官)의 자리를 역임하고 다시 총재까지 거쳐 영화와 총애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심액(沈詻)은 자신이 큰 화를 입어 멀리 귀양을 갔다가 다행히 좋은 때를 만나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되고 재상의 반열에까지 올라 은혜가 지극함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신하는 큰 은혜에 감격하여 성은에 만의 하나라도 보답하고자 하는데 어찌 이미 죽은 광해를 털끝만큼이나마 돌아보겠습니까? 인정과 천리로 보아 전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당초 계사를 올릴 때 예는 마땅히 후전을 따라야 한다.’는 것만을 알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망령되고 틀렸습니다. 그러나 본 마음을 살펴 본다면 결단코 다른 뜻이 없음은 실로 성상께서 통촉한 바입니다. 그 문자 사이에 뜻없이 한 말이 어찌 경천위지(經天緯地)의 중흥대업에 손상되겠습니까? 차자를 올리기를, ‘이 설이 타파되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꼴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신은 실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주장자들은 국문하라.’는 등의 말은 더욱 한심합니다. 성명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사람은 따져서 죄를 정함에는 반드시 뜻을 살펴야 되는 실상과는 어긋나는데도 곧 중한 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인심이 복종하지 않게 되고 공정한 의논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중신의 차자의 뜻과 같이 하여 법을 가중해서 끝내 성상의 덕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전례가 한번 생기면 후세의 폐단 역시 많아질 것입니다. 신은 언관의 지위를 지키기가 어려우니 신의 관직을 해면하여 주십시오.”

 

하니, 비답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물러가 기다리라.”

 

하였다.

 

4일 대사간 김남중(金南重)이 아뢰기를,

 

지금 연양군 이시백이 다시 차자하였기 때문에 많은 관원이 또한 인책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은 전날 인책할 때 대략 말하였으므로 감히 더 지루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당초 예관의 아룀은 말을 잘못 만든 것에 지나지 않으며, 원뜻을 살피건대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죄로 다스려 갑자기 국문을 가한다면 이것은 성조의 아름다운 일이 못 됩니다. 원근에서 보고 듣고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전하의 반정 의거는 하늘에 응하고 사람에 순하는 광명정대한 것입니다. 한 차례 예를 논함에 잘못됨이 있다고 하여 어찌 국시의 경중에까지 미치겠습니까? 차자에 말한 바 뒷날 변명 못할 모함을 끼친다.’는 등의 말이, 비록 통렬히 지적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역시 실언으로 귀착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입니다. ‘동료를 부식하였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만약 예관의 아룀이 참으로 군부를 핍박하는 뜻이 있다면 감히 잘못을 옹호하고 죄를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문자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이것으로써 국시를 다투고 왕법으로 따진다면 너무 가혹한 일이 되므로 신은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은 하찮은 인간으로서 오랫동안 언관의 위치를 더럽혔으며, 두 번이나 지적을 받고 나니, 사리로 따져 그대로 머물러 있기 어렵습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물러가 기다리라.”

 

하였다.

 

집의 이행우(李行遇)가 아뢰기를,

 

연양군 이시백의 차자를 대략 보니, 신은 지극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차자의 말이 진실로 후세를 걱정하는 경계심에서 나왔겠으나 예부의 관원 또한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성상의 돈독한 뜻을 받들어 다만 후전(厚典)을 따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이에 자신이 저지른 망발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혀끝에서 한번 나온 말을 주워 담지 못하는 것이 애석할 뿐입니다. 그러나 국문하라고 청함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비록 후세 사람이 이것을 보고 틀림없이 폐출된 사람의 상사인데 당시 군신 상하가 지나치게 후전에 따랐다.’ 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성조의 성덕이고 천세의 미담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논죄함에는 반드시 그 심적(心跡)을 살피고 그 죄의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당초 대간이 이미 탄핵하였는데, 그 뜻은 살피지 않고 매번 그에게 중법을 가하라고 하니 역시 성세의 할일이 아닙니다. 신은 전후에 직위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예관이 아뢴 후에도 끝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아 지금 중신의 지적을 받으니 침묵한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물러가서 기다리라.”

 

하였다.

 

예조 참의 목성선(睦性善), 좌랑 신휘(申徽), 경기 감사 이필영(李必榮)이 광해를 장사지내고 난 후 입경하였다.

 

정언 박장원(朴長遠)이 아뢰기를,

 

신은 연양군 이시백이 올린 차자의 대략을 보았습니다. 오늘 삼사가 한가지로 지적되었으니, 신이 어찌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편안히 많은 관리를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신이 생각하기에 성상이 반정의 거사를 하심은 마치 청천백일같은 것으로 비록 시골의 아녀자나 어린아이들이라도 역시 그 광명정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20년이나 전하의 조정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대의에 어두운 자가 있겠습니까?

 

전날 예관이 아뢴 것이 말이 잘못되어서 지나치게 후()하게 하자하였으나, 어찌 이것으로 후일에 변명 못할 모함을 끼치게 되겠습니까? 그 차사에 이르기를, ‘그 죄를 바르게 한 뒤에야 국시가 정해진다.’ 하였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너무 지나친 것같습니다. 그런데도 중신이 다시 차자를 올려 극론하니, 이것이 비록 후세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하나 인정을 살피지 않고 속히 대죄를 가하라 함은 어찌 성조의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언관의 직위에 일각이나마 더 무릅쓰고 있기 어렵사오니,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물러가서 기다리라.”

 

하였다.

 

부제학 이명한(李明漢), 교리 김시번(金始番), 수찬 김진(金振)이 아뢰기를,

 

신등이 연양군 이시백의 차자를 대략 보았습니다. 그것은 삼사를 공박하고 지적하여 언사가 준엄하였습니다. 양사가 이미 이로 인하여 인책하여 물러났으니, 신등이 어찌 편히 이 직위에 있으면서 많은 관원을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의 직위를 삭탈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옥당이 차자하기를,

 

양사가 함께 인책하고 물러났습니다. 당초 예조가 아뢴 것은 본뜻이 후전을 좇으려 하는 데에 있었으나 말이 잘못됨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때 정원과 간원에서 상세히 가려내어 그것을 통박하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뜻을 살피건대, 결단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망령된 행위라고 말한 것은 옳으나 깊은 뜻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중법을 가하자고 하는 것은 신등은 옳은 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후전을 따르는 것은 성덕이고 분수를 범하면 참람이 됩니다. 성덕에 이미 유감됨이 없으면 참람한 일을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설사 망령되이 행동한 일이 있었다 하나 그것은 얼떨결에 잘못하여 미처 살피지 못한 소치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전후 19년간 은혜와 예의가 끝내 바뀌지 않았고 장례와 제사가 특별히 달랐으나, 이것은 모두 성상의 특별한 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전고에 듣기 드문 일로 역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성조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인데, 어찌 일시 문자의 잘못된 일 때문에 매번 들고 나서서 다투어 양론이 대립된 것같이 해야 합니까? 양사의 많은 관원이 교체될 만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소위 삼사를 지적하는 상소는 초야에서 마땅히 올릴 것이지, 재신(宰臣)이 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한 것은 타당한 말이 아닌 것같습니다. 모든 일에 오직 그 의논이 옳고 그른 것만을 보아야 할 뿐이니, 삼사가 실로 잘못이 있다면 재신이 어찌 말이 없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인책한다면 역시 폐단이 있는 의논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아뢰지 않았다는 잘못이 있다 하니, 그 직위에 있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대사헌 서경우(徐景雨), 장령 권억(權億), 지평 이행원(李行遠), 대사간 김남중(金南重), 집의 이행우(李行遇), 정언 박장원(朴長遠)에게 출사하라 명하시고, 지평 박길응(朴吉應)은 교체시키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辛巳

 

七月

 

初十日濟州牧使李時昉書目本月初一日亥時量光海氣絶已久圍內女人私自斂襲事傳曰禮官及中官下去護喪似當令該曹速爲議處禮判李顯英參判沈詻參議趙緯韓啓曰傳敎矣禮官下去護喪事當依聖敎爲之矣前在廢妃之喪本曹堂上郞廳下送治事今依此例施行如何傳曰依啓今日內發程罔晝夜下去禮曹自今日至十二日停朝市啓又啓曰濟州護喪本曹堂上郞廳今日內發送事傳敎矣判書臣顯英有故受由參判臣沈詻參議臣緯韓年俱七十勢難兼程下去參議趙緯韓遞差令該曹年少無故人今日差送何如傳曰禮曹參議口傳差出禮曹啓曰光海積失人心天命歸於殿下而殿下之篤念光海恩禮備至遜位垂二十年克終天年殿下盛德無愧於古昔傳之天下後世豈不美哉第念義重宗社迫於臣民之請斷有放廢之擧其於喪禮則視他內宗似爲有間自上或於內庭一次擧臨百官亦於各衙門變服會哭一次而止則揆以情禮或似無憾議大臣定奪何如傳曰依啓政院都承旨韓亨吉左金尙右李厚源左副李省身右副崔有海同副洪茂績啓曰光海得罪倫紀自絶于天人臣民之所共棄也今者喪事聖上參以骨肉之情衣衾棺槨之具旣有從厚德無以加矣至於百官會哭變服一節大義所在豈容輕議昔燕山之喪工曹參議柳崇祖妄論舊君之服而時臺諫極論請罪此非前事之明鑑乎禮曹啓辭似不當捧入而有議大臣定奪之語故臣等區區之見敢此並達惶恐敢啓傳曰知道吏曹口傳政事禮議蔡裕後韓興一尹得說傳曰旣已棺斂云禮官之行今日未及治行則明日發程可也。○十一日禮曹參議蔡裕後正郞李後奭濟州護喪事出去禮曹啓曰傳敎矣濟州之喪與江華有異初喪括斂等事想已擧行而第念海外之喪凡具草草其於必誠必愼之道恐或欠缺如不得已改棺易斂必待發引上來後多官會同廣議爲之初喪所用姑勿下送發引時諸具令該曹爲先下送斂殯後不可仍在圍籬出殯於官舍凈潔處凡干奠獻令本官精備依例設行監司亦進到海上發引時凡事檢飭之意行移何如傳曰允傳曰光海喪柩上來時令各道監司陪行祭奠等事亦令各別檢飭政院啓光海得罪人倫自絶于天實宗社之罪人也聖上終始待以優恩終以天年此從前所無之盛德也今者喪事發遣禮官棺槨衣衾之具悉從厚典無以加矣至於擧哀行素節目禮無所據停朝之請亦涉非禮而不敢請停者實是仰軆聖上之至意也聖上不忍骨肉私情或變一二日常饌則可也七日之素非但不合於禮況當玉候違豫今已經年雖在應行之禮亦當節損行權當此非禮法外之事豈可任情直行乎節迫溽暑陰雨連旬將攝之道倍難於春和若因此强執致有加憂之端則所關非細此豈但臣民之所慮哉請快從藥房啓辭不勝幸甚傳曰啓辭若此當減日數禮曹啓曰傳敎矣議于大臣則左議政申景禛議以爲旣曰自絶于天人臣民之所共棄則衣衾棺槨之具亦足以盡聖上骨肉之私恩而至於大內擧臨百官變服會哭之節該曹之見所未可知伏惟上裁右議政姜碩期議以爲該曹啓辭光海之喪視他內宗似爲有間云者或不無所見但念光海得罪倫紀自絶于天宗社臣民之所共棄而殿下篤念親親之義備盡恩禮竟使得終其天年及乎出喪之後特遣禮官中使護喪以來聖上之待光海終始無所憾矣殿下若非違豫之時則以骨肉之情自內一次擧臨容或一道而至於百官變服等節目大義所在恐難輕議燕山之喪有已行前例更令禮官參考擧行無妨伏惟上裁傳曰左議政議似是矣。○十二日大司諫李德洙獻納金振正言李天基啓曰臣等昨伏見禮曹啓辭其中有百官變服會哭等語且措語之間多有顚錯失當處此雖出於忙迫不察之致而物議譁然皆以爲非請當該堂上從重推考答曰稟處無妨勿爲推考。○十三日院啓今此光海之喪雖從厚典不過以王子君喪禮擧行而已王子之喪本無百官變服會哭之禮而該曹欲加一等節目於王子君率易請議者甚無據也物議譁然極以爲非而觀其啓辭昏不覺察文字顚錯主意未定實出事在倉卒悤迫不察之致故推勘之請十分末減昨承聖批以稟處無妨爲敎非徒不當而稟之措語謬錯見駭耳目禮官之失烏可置之請勿留難亟命推考答曰依啓大司憲金壽賢執義柳景緝掌令權億朴敦復持平李行遠啓曰臣等取見濟州牧使李時昉狀啓則勢不得已先備治棺諸具與別將內官及三邑守令等撥開封門及時權斂以待下回云入棺時當爲開鎖以入則獨於當初使迷劣女人私自斂襲致令莫重喪禮未免欠缺其爲顚錯甚矣李時昉請命從重推考答曰以狀啓觀之則似非牧使指揮矣。○十四日府啓昨承聖批以似非牧使指揮爲敎臣等竊惑焉李時昉身爲主牧圍所之事不可不知之而況値變禮不能臨時善處致有欠缺誰任其責請勿留難亟命推考答曰已諭禮曹判書李顯英緘答矣身素無學識卒當變禮率易議啓物議之來固所甘心是白在果區區所見不可不陳是白置昔唐太宗之於改葬隱太子海陵王也哭於宜春門甚哀魏明帝之至山陽公之卒素服發喪宋太祖之於周鄭王之殂素服發喪輟朝十日其義雖同其事稍殊不可取法於今日而光海之喪旣是王子喪例則爲王子宗戚擧哀之文載於五禮儀爲乎等以不念玉候方在調攝之中妄有所云云爲白乎旀記曰兄弟吾哭諸廟父之友吾哭諸廟門之外所知吾哭諸野今夫士大夫聞遠近親舊之訃無不變服一哭情禮然也孔子於舊館人之喪亦入而哭之哀光海得罪倫紀見絶臣民大義所在固當視之以罪人及其蓋棺之後則無從之涕豈下於舊館人哉哭者必素服故有變服之說孔子惡野哭者故有會哭各衙門之說顚錯之意實倣於此是白齊嘗見故參判李廷馨所錄雜記中載柳崇祖之箚大畧謂燕山爲前主或稱昇遐至曰君父一體父雖不慈子不可不孝舜祇載見瞽瞍豈以瞽瞍之頑而廢我生事死葬之禮乎前王得罪宗社固不得祔祀宗祧而人臣爲君喪葬之禮不宜若是也葬用陵議別立主訃上國情之至義之盡也宋太祖之於恭帝我太祖之於恭讓其喪葬上謚之禮亦可法也云中廟大王命廣議之皆以爲不可施行柳子光力排其說至請鞫問朴元宗則以爲不宜在近侍上命遞經筵官兩司以防言路請勿遞爭之不得云云斯皆廷馨所錄之語也本曹啓辭只擧弔哭一節政院乃用陵議別立主等建請之箚比而同之不亦過乎政院之所謂舊君之服成服之服也本曹所謂變服弔服之服也字則同而義則殊況崇祖之箚亦無舊君之服一款政院所謂妄論舊君之服當時臺諫極論請罪云者無乃別出於他書耶遜位之說始出春秋厥後廢放之君多稱位不欲直擧廢放之說而稱之曰遜位者非爲被廢之君尊稱之辭也矣身素昧粤禮所見如此及於措語間物議之所謂措語失當無乃指此耶伏見聖上之待光海逈出百王愚賤之見只欲聖德之盡善盡美率意輕發罪當萬死云云禮曹參判沈詻緘答矣身本以庸駑無狀濫蒙洪造備員宗伯之列愧蔑絲毫之補爲白如乎光海之喪適出意外其時判書臣李顯英呈告受由未及出仕變禮所係莫重之事以矣身之昏昧有難獨擅卽馳進於判書家與之相議若干應爲擧行之事具啓仰稟之際仍竊伏念光海得罪倫紀宗社之所不容天人之所共棄殿下雖迫臣民之推載使日月重明乾坤再整而其所以待光海者無非篤念親親之道終始無間德至厚也恩至渥也與下聞者孰不嘆服傳之後世垂耀無極及乎喪事別用從厚之典則其於聖德益必有光故取以變服會哭一段並入於啓稟之中以俟朝廷之處置而遽致物議喧騰評彈重發縱有可據之古事所暴之義理亦安敢更費辭說有所爭卞者耶但旣不弔哭則已若爲弔哭則必須着白衣而行之變服云者爲此而發非謂成服之服且治喪禮葬旣於依王子君例施行而其間節目自當或不無異同況五禮儀亦有爲王子宗戚擧哀之文則矣身區區主意不過仰體殿下之至德求而不違於情禮而已寧有他哉所謂措語之顚錯未知的指何說而大抵矣身素乏學識妄陳愚見罪當甘受惶恐無地云云

 

八月

 

初三日正言李天基啓曰頃日禮曹啓辭措語失當之論發自臣口杜戶坐蟄罕與人接外議紛紜都不聞知而禮曹堂上緘辭昨始推見臣不勝瞿然自失若無所容臣之所見蓋異於是光海之廢棄在人倫之外不啻如燕山之荒亂而已則況以隱太子周鄭王之喪擬議於此乎禮固因情情不廢法情之所至者私也法之所行者公也聖情隱痛自內擧臨者私也該曹稟請者公也私情不可以公行明矣放廢之時雖視以罪人而蓋棺之後自當加恩齒列王子則該曹但當先請加恩比數於王子君之列喪用王子君之禮而已則應行節目可以次第擧矣至於自上恩禮特加於常數之外者雖十分過遇自是盛德事非群下所敢知也光海之亡罪名猶存該曹何敢斷以己意欲令百官素服奔走於衙門哉該曹旣已王子喪例直請擧行則訃來之後宗戚無一人成服而猶不擧論此一節獨何歟舊館人之喪亦哭之哀則情之所至素服而哭於私處者容或有之而未知王子之喪亦有百官變服會衙門之例耶國無二尊王法至嚴斷不可一毫有加於分限之外矣遜位之說臣不知春秋素昧粤義亦嘗有所受之也書法之意不過以避爲遜蓋有所諱而言也其後廢君之稱以遜位者俱有微意本非徒嫌於直斥而率以稱此者也禪讓居遜謂之遜位則今日稱遜厥意何居文字之誤議禮之失直擧所見妄有云云宗伯儒老衡量禮數獻議無欠而無狀小臣妄陳瞽說臣論事顚妄昏錯眩於是非至於如此方自省愆竢罪之不暇何敢晏然處置憲府乎請命鐫削臣職答曰勿辭退待物論。○初四日大諫李明漢啓曰頃日該曹之啓諫院之論所見雖各不同而所爭同是公耳只合平心可否不必轉展矯激大槪人情於此等變禮不察禮之當否例以隆殺爲厚薄論說紛紜自古而然然其大段節目自有截然定制豈容一時低仰也當初稟請之啓本意固出於從厚而譬擬未免失當則各守所見隨事相規亦言責事耳旣過之事何必引而爲嫌請正言李天基出仕答曰依啓。○初九日禮曹判書李顯英上疏伏以臣病蟄窮巷多少物議邈然無聞初三日晏然登對向暮得見正言李天基引避之辭讀未半而魂驚魄竦坐而待明蒼黃出城屛伏楊州村廬恭俟斧鉞之至側聽累日非徒金木不加職名尙存雖天地生成之德必欲曲加恩貸其如公議何王法何當光海傳訃之日臣適在告同僚來訪臣私第所見畧符相對咨嗟幽明已隔言之不復嫌忌不料率爾之啓轉成大段科臼前後昏妄之說雖信失於不深思不過爲喪禮錯議之罪直蔽以並二尊蔑王法之律則不亦冤乎光海初放江都也故參贊鄭曄敢爲哭送之說不以得罪倫紀全沒向日分義其議雖不得行至今盛傳於士夫間名臣碩士擧曄之懿行者必先此一款先輩意見必非偶然而今日正論愈出愈嚴眞可謂後生可畏也臣空疎湔劣無寸長可記而一生涵育偏蒙雨露峻秩華貫殆將遍歷欲報之恩東海爲淺主辱而不死國危而不扶中夜撫躬涕泗交頣區區議禮無非將順聖上從厚之意畢竟言者視之不啻如反側不死無以拜先王於地下只限老而不死遭此大僇也刑章久稽公議益鬱使聖上有罪必罰之政從諫如流之美俱見小慳臣罪至此尤無所逃矣伏願聖明亟正臣罪先削臣職公議得伸王法得行則雖萬死國家幸甚伏地待罪答曰省疏具悉卿意臺諫之言雖甚過激在於自是別無深意卿其勿爲待罪速爲上來

 

九月

 

十三日延陽君李時白箚子大槪廢人通天極地之惡固非可恕之罪官爵不可復官帶不可加而今此喪禮之厚旣出於聖上之盛德則豈可以改棺冠帶之請敢發於此時乎廢人罪惡自絶倫紀得罪宗社則雖殿下亦不得以私之故罪廢之時旣無其職今其死也亦無復職之命而以光海君書之於銘旌者臣未知出於何人之議也旣以光海君書之是復其官也旣復其官是其無罪也旣無其罪則其以反正之擧爲何如也至於遜位二字尤不勝痛駭云云呈政院還持去同日改呈箚子伏以臣於受由在外之時畧聞當初光海之喪禮曹啓辭之無倫而未得其詳今見原啓辭不勝驚惑焉其啓辭曰光海積失人心天命歸于殿下嗚呼光海之見廢者其只以積失人心耶全沒其自絶倫紀得罪宗社之罪而只擧積失人心四字入於啓辭播諸八方者抑何意也至於遜位二字尤不勝痛駭焉臣謹按春秋胡傳遜之爲言遜讓之辭也魯哀姜與聞慶父簒弑之謀而公繼而立其所書夫人姜氏遜于齊遜于邾云者哀姜之於僖公亦有母子之義故用此遜讓之辭使若不爲人子所逐以全恩也殿下則躬率義旅撥亂反正禮官所謂遜位者未知何意也緘辭又曰出自春秋云者亦何據也殿下之反正如靑天白日有何可諱之事而謂之遜位也光海罪惡不啻如桀紂反正之擧有光於湯武臣聞誅一夫紂矣未聞有桀紂之遜位也嗚呼若使禮官之言則湯武之臣如伊尹周公者何不曰遜位而史氏書之曰放之云爾也然則伊周與史氏之見反不及於今日之禮官耶一則曰變服會哭一則曰必誠必愼嗚呼此論一出而方外之議者亦或曰舊君喪柩擔軍又着白巾擔軍白巾用之於國恤則亦奚用於光海之喪也旣曰遜位又稱以舊君擔軍白巾必誠必愼百官會哭則是待之王者之喪也今日之事誠極寒心此說不破則國不爲國君不爲君噫宰相殿下之股肱而宰相不以爲言臺諫殿下之耳目而臺諫不以爲非殿下孤立於上而群臣含嘿於下臣之所竊憂者不獨在於外侮也臣之尤可痛者前參判沈詻冒居禮官之亞列不顧大義之所在敢倡悖理之怪論圖報光海之舊恩詻之爲人固不足責至於李顯英以宗伯重臣不斥沈詻之議反用沈詻之文及被推勘則自當之溫諭累下竟不赴召有若爭去就者何也嗚呼立於殿下之庭目見殿下之反正而猶以遜位爲言者似不無深意於其間者是豈推考而止哉伏願殿下勿以臣言而忽之鞫問主論者以定國是事答曰省箚具悉禮判之事以予揆之意在從厚別無他腸箚八十餘日後批下。○二十四日大司諫金南重司諫鄭致和啓曰臣等昨見延陽君李時白箚子大槪以禮曹啓辭臺諫不以爲非爲言伏不勝瞿然之至聖上之待光海恩義備至終始保全至於喪禮亦用從厚之典此實三代後所未有之事凡在瞻聆孰不歎服聖德當初禮官議禮之啓不過仰體聖上至意有所啓稟而措語下字之間未免有顚錯之處其時臺諫旣斥其非到今追論恐非妥當臣等不以爲意今被重臣詆斥不可晏然仍冒請命遞斥臣等之職答曰勿辭退待物論。○十五日正言蔡聖龜啓曰臣得見延陽君李時白箚子大槪極論禮官議禮之失而以臺諫不以爲非爲言其間曲折則同僚之啓辭已陳其梗槪臣不必更瀆至於不敢晏然則臣亦無異而昨因賤疾苦劇呈單見却今始扶曳來避所失尤大請命遞斥臣職答曰勿辭退待物論大司憲徐景雨啓曰今此光海之喪禮官將順聖上恩義之厚而不知以王法斷之至請變服會哭臣意以爲喪禮可以從厚禮不可以妄施也古者禪代之君雖有爲之發喪者而此亦無於禮之禮也禮官不當取以爲據況光海之自取廢放求之前古無可比擬豈可以施之禪代之君者而施之也臣於其時以此意言及於士夫間深怪其不思之甚而禮官之啓適不行焉其言雖失而於禮則無所失也至於遜位之說一自見於春秋後世遂爲廢立之題目禮官之啓倉卒措語徒取其古人已用之文字而不覺其不可用於今日也若謂其言不出於泛然錯做則是直以聖上反正之擧爲不能光明正大者也自非病風喪心之人則安有是也今以文字間所誤據以爲罪則似非原情之意也臣於頃日添叨本職有一日之責而愚昧所見旣如此矣不非之斥臣實難免而元箚未下不敢引咎諫院旣以此爲避今始來避所失尤大請命遞斥臣職答曰勿辭退待物論弘文館啓曰兩司多官並引嫌而退本館當爲處置而本館僚員皆在外或入試所副學臣李明漢以病呈辭方在調理中只有副校理臣沈修撰臣金振方入直而臣振曾爲臺諫時有論啓禮曹之事處置之際嫌不得參莫重多官處置臣沈所見孤陋不敢獨爲副學李明漢牌招處置何如傳曰依啓玉堂箚子兩司並引嫌而退聖上之待光海至矣盡矣至於喪禮亦從厚典實三代後所未有之事也禮官啓稟不過仰體聖上之至意而節目措語之間顚錯失當之失旣已見斥於當初之臺諫則到今追論之不以爲意者亦是論思愼重之道俱無可避之嫌請大司諫金南重司諫鄭致和正言蔡聖龜大司憲徐景雨並命出仕答曰依啓。○二十九日延陽君再箚大槪民無二尊分限可畏夫微之戒烏得無言今承聖批尤竊惑焉臣非不知與世推移苟保時月之爲得計而語逼君父貽日後難辨之誣事在擅行爲踰制犯分之擧而視若當然斂避護植如今日之三司臣所不忍爲也王法至嚴雖不可撓而鞫問原情意無其他則輕重其罪猶或可也豈可諉之以措語之誤妄作之擧而全釋不論以壞了王章乎伏願殿下察臣前箚亟賜乾斷以定國是事入啓

 

十月

 

初二日承文院副正字尹安基光海題主官出去都承旨韓亨吉光海致祭事楊州地出去大司憲徐景雨啓曰頃日禮曹啓辭語多乖戾臣意亦非敢不以爲非矣但其本情實無他腸若論其罪遽加鞫問太無原情之意亦恐非聖世事也臣於頃日避辭中槪陳所見而亦非謂專無可論之罪也至於白巾擔轝亦極可駭臣以老病蟄伏罕與人接數日前始得聞之而同僚連有事故久未相會隱嘿而及見延陽君箚子大槪詆斥臣益力臣何敢一日仍冒請亟命鐫削臣職答曰勿辭退待物論。○初三日禮曹參議睦性善光海永葬事出去掌令權億啓曰云云噫大義截然一髮無間而曾謂禮官獨未知之乎以其當初啓辭觀之則孰不爲之駭異哉臣意以爲豈有他腸此不過非常變禮出於意外倉卒之間只是稟啓而已非如定奪擧行之事直以措語妄作之故而成其罪案則擧措極重恐非原情之意因循含嘿以至于今矣昨見李時白箚子大槪森嚴正論不寒而慄若以其措語之誤不以爲措語之誤妄作之擧不以爲妄作之擧別有深意於其間云爾則臣之前後冒據言地當言不言而斂避護植之罪實所難免請亟命鐫削臣職答曰勿辭退待持平李行源啓曰臣伏覩聖上始聞光海之喪不勝惻然卽遣中使禮官遠涉鯨波迎護喪柩繼又下敎三道監司待候境上精備祭奠及其喪車上來內賜新製累件華服以備改斂又賜長生棺材以易舊櫬又賜田宅臧獲以光海女子以奉祭祀其女子入京憫其窮困特賜米饌以資厚活此等盛事皆出聖衷不煩啓稟其悼念云亡軫恤襄事之至德敻出千古罕覿前史遠邇瞻聆孰不感泣大聖人擧措至公無私豈但事光簡冊亦將垂裕無窮矣李顯英弱冠登第白首坎坷遭遇聖代歷敭淸顯再經冢宰榮寵極矣沈詻身遭大禍遠投窮荒幸際昌辰復覩天日位躋宰列異數至矣玆二臣者感激鴻私圖報聖恩之萬一豈有一毫顧藉於已亡之光海乎人情天理萬不近似當初啓辭徒知禮宜從厚不覺措語妄錯原其本情斷無他腸實聖上之所洞燭也其文字間無情之說何損於經天緯地之中興大業乎其曰此說不破國不爲國臣實未曉又曰鞫問主論等語尤極寒心聖明之世寧有是事乎凡論人科罪必原本情苟違實狀而遽用深文人心不服公議不行臣何敢苟同重臣箚意枉加文罔終掩聖德乎此路一開後弊亦滋臣勢難仍冒言地請命遞斥職名答曰勿辭退待。○初四日大司諫金南重啓曰云云今以延陽君李時白再箚之故多官又有引避之擧臣之愚見畧及於前日避辭不敢更有覼縷而當初禮官之啓不過措語錯做原其本情豈有他腸而輒繩以罪遽加鞫問則此非聖朝美事遠近瞻聆以爲如何噫殿下反正之擧應天順人光明正大一番議禮之失有何國是之輕重而箚槪所謂貽日後難卞之誣等語雖是痛斥之辭而亦未免失言之歸良可歎也至於護植云者尤不覺瞿然如使禮官之啓實有語逼君父之意則其敢容護而不爲論執乎拈出文字之誤爭以國是欲以王法論之事涉深文臣不知其可也臣以無似久叨言地再被詆斥理難苟冒請命罷斥臣職答曰勿辭退待執義李行遇啓伏見延陽君李時白箚子大槪臣不勝瞿然之至箚辭固出於慮後之戒而禮部之官亦豈有他腸不過體聖上敦睦之義只欲從厚而措語之間自不覺其妄發惜乎駟不及舌鞫問之請無乃太甚乎雖使後人視之必曰廢人之喪其時君臣上下過於從厚此豈非聖朝之盛德而千載之美談乎凡論人之際必察其心迹輕重其罪當初臺諫旣已論劾則不原其情每每提起加之重律亦非聖世事也臣之前後忝竊在於禮官啓辭之後而終無一言半辭今被重臣之斥含嘿之罪無所逃矣請命罷斥臣職答曰勿辭退待禮曹參議睦性善佐郞申徽京畿監司李必榮光海永葬後入來正言朴長遠啓曰臣伏見延陽君李時白上箚大槪今日三司一體被斥則臣何敢自謂無失而晏然處置多官乎且臣竊惟聖上反正之擧有如靑天白日雖閭巷婦孺亦知其光明正大則夫豈有二十年立殿下之朝而昧此大義者乎頃日禮官稟啓措語雖失於過厚亦豈有以此而貽日後難卞之誣者乎其箚辭則以爲亟正其罪然後國是乃定臣愚竊以爲過也然則重臣之再箚極論雖以爲後世慮而不諒人情遽加大罪亦豈聖朝之美事乎以此以彼決難一刻苟冒言地請命罷斥臣職答曰勿辭退待副提學李明漢校理金始番修撰金振啓曰臣等伏見延陽君李時白箚子大槪則攻斥三司辭意嚴峻兩司旣以此引避臣等亦何敢晏然仍冒論思之地處置多官乎請命鐫削臣等之職答曰勿辭玉堂箚子兩司並引嫌而退當初禮曹之啓主意雖在於從厚而措語未免錯誤其時政院諫院旣詳卞而痛斥之矣但原其本情斷無他腸謂以妄作則可也謂有深意而必欲加以重律則臣等實未知其可也大抵從厚則爲盛德而犯分則爲僭亂盛德旣已無感僭亂誰敢行之設有屋路間妄行之事不過倉卒之際錯認未察之致耳前後十九年間恩禮終始不替葬祭殊異意皆出於特命此實前古所罕聞者書之史冊永爲聖朝之美事何必因一時文字間錯誤之事每每提起而爭卞有若兩論角立者然哉兩司多官別無可遞之失而其所謂詆斥三司之疏宜於草野而不宜宰臣云者似非的當之語凡事唯觀所論之是非而已三司實有所失則宰臣烏得無言以此爲避則亦有弊之論也況有闕啓之失似難仍在其職請大司憲徐景雨掌令權億持平李行源大司諫金南重執義李行遇正言朴長遠並命出仕持平朴吉應遞差事答曰依啓

 

大東野乘卷之五十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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