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지원 형님께

감사공 2023. 10. 22. 15:01

지원 형님께

 

형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 3가지 이혼하는 방법 중에서 두 분이 이혼에 대하여 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하시는 것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두 분이 함께 방문하여 협의이혼 신청서와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하여야합니다.

대략 2주후 관할법원(법원에서 지정하여 알려줌)에 방문하여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고, 받은 확인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종결 된다 합니다.

 

<문제 1> 이혼 후 아주머니는 부산의 큰 아드님 집으로 들어가 사시기로 하고, 형님은 둘째 아드님 명의로 되어있는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서 생활하시기로 하셨다 하였으니, 이 부분은 두 분이 합치된 약속이라 문제점이 없고.

 

<문제 2> 협의이혼 신청서와 기타 제출서류에서 연금관계 등은 하여 오시던 대로 합치된 약속이라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3> 문제는 위에서 말한 기타 제출 서류라 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아주머니가 모르고 계시든 알고 계시든 이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금융관계 서류 등 말입니다.

아주머니가 모르고 계신다 하여도 법원에서 조사하여 모든 것이 밝혀(건강보험관리공단전산망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함)진다 합니다.

형님! 저의 주위에 있는 몇 분들이 저에게 90이 넘으신 분들이 얼마나 더 사신다고 이제 와서 황혼 이혼이냐고 이럭저럭 남아있는 돈 다 쓰시고 그 후에 하시던지 조언 드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관계 서류 등을 모르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형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하고 저도 생각 하지만 정 힘드시다면 그나마도 제출하시던가? 아니면 모두 찾아 쓰신 후에 재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혹여 아주머니가 금융관계 서류 등을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법원에서 알게 되면 형님은 더욱 고충을 받게 될지도 모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형님께 듣기 좋은 말씀만 하여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